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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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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88,800,000원
D 매력지수32 D-6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21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다세대
벽돌조 슬래브2층 단독주택 1층 77.10㎡ 2층 77.10㎡ 지층 77.10㎡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88,800,000원 8,880만 감정가 88,8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6
서울서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888만원
최저가의 10% · 8,88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8,88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8,880만원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선순위 타 지분 근저당과 임대차·가처분 관계가 복잡해 실제 인수액과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 토지 · 구분소유적 공유주택

신건 8,880만원, 싸다고 판단하기엔 위험하다 — 홍은동 지층 B01호의 지분·선순위 권리 문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6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470 · 연희로39라길 18
감정가 88,800,000원 · 최저매각가 88,8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임의경매(유준환)
🏷️ 최저가 88,800,000원 🏠 공유자 6명 ⚠️ 점유 기재 5명 🔒 선순위 근저당 2건 ❓ 실질 인수액 미확정
32점
매력지수 D등급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경매로 선순위 타 지분 근저당·임대차 미상·사해행위취소 관련 가처분이 겹친 고위험 물건
감정가와 최저가 88,800,000원의 신건이지만 김정희 지분 231.3분의 38.55에 관한 경매이며, 타 공유자 지분의 선순위 근저당 2건(채권최고액 합계 161,000,000원), 전입 관련 5명의 보증금·임대차 미상, 유준환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권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실제 인수액과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단순한 다세대주택 한 호실 경매가 아닙니다. 공부상 공유지분이지만 현황은 독립된 지층 B01호로 이용되는 구분소유적 공유형태입니다. 김정희 지분에 설정된 2022년 유준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지만, 다른 공유자 지분에는 그보다 앞선 근저당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전입자 5명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말소기준 근저당에는 사해행위취소 관련 가처분도 있습니다. 최저가 88,800,000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취득액과 권리 안정성부터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8,8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액
확정 불가
임대차·인수권리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미확정
계산상 0원 · 실제 위험 별도
핵심지표
지분경매
231.3분의 38.55 지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470 소재 주택과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지층 B01호로 통칭되는 부분이며, 소유권은 일반적인 구분등기가 아닌 공유지분 형태입니다. 등기상 공유자는 김외복·김인자·김정희·이광수·장경자·전명희 등 6명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김정희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독립되어 있더라도, 등기상 독립된 구분건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김정희 지분 외에도 다른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과 각 담보권의 목적 지분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69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47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라길 18
물건종류다세대 + 토지 · 주택(구분소유적 공유 형태)
현황 이용부분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지층 B01호(통칭)
등기상 매각 관련 지분김정희 지분 231.3분의 38.55
등기상 공유자김외복, 김인자, 김정희, 이광수, 장경자, 전명희
매각 형태건물·토지 일괄매각 ·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
토지 현황전체 대지 143.0㎡ · 지목 대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정가 / 최저가88,800,000원 / 88,8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유준환 / 4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11.04 · 을구 19번 · 김정희 지분 근저당권 · 유준환 · 채권최고액 45,000,000원
매각기일2026.11.03
등기사항 발급일2026.10.21
⛔ 일반적인 다세대주택 구분경매와 다릅니다 감정평가서는 현황 지층 B01호의 독립적인 주거 이용을 설명하지만, 등기상으로는 공유지분 형태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실제로 어떤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유자 간 구분소유 약정과 거래관행이 인정되는지, 토지 및 건물 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호실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구분소유권 취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와 다른 공유자 지분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유준환이며, 김정희 지분에 설정된 2022.11.04 근저당권이 제시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이후 김정희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 6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소기준 이전의 근저당권입니다. 1990년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이광수 측 지분에, 2022년 전영 근저당권은 전명희 지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권리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설정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정일 권리자 / 설정 지분 채권최고액 권리 판단
1990.11.26 국민은행 · 이광수 측 지분 17,000,000원 타 지분 존속
2022.07.15 전영 · 전명희 지분 144,000,000원 타 지분 존속
2022.11.04 유준환 · 김정희 지분 45,000,000원 말소기준
⚠️ 선순위 근저당권 161,000,000원의 의미 국민은행 17,000,000원과 전영 144,000,000원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61,000,000원입니다. 다만 두 근저당권은 매각 대상인 김정희 지분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 전부를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는 채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두 권리가 해당 경매로 말소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각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 공동담보 범위, 지분 간 권리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전입은 확인되지만 보증금은 미상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5명의 전입·점유 관련 인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김정희 지분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 전입일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등기상 공유자 또는 근저당권자와 같은 이름입니다.

성명 점유 표시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이광수 지층 102호 2021.07.22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외복 1층 102호 2001.05.08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인자 2층 201호 1990.10.10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홍성희 2층 202호 2013.05.14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전영 1층 101호 2021.06.10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전입 선후만으로 대항력과 임차보증금 인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 수와 각 호실의 임대차관계, 매각 대상 B01호와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유관계 확인 이광수·김인자·전영은 등기상 공유자 또는 근저당권자와 이름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3자 임차인인지, 소유자·관계인인지,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점유한 것으로 기재된 공간은 경매 목적물인 지층 B01호와 표시가 다르므로, 각 점유자의 권리가 실제 매각 대상 부분에 미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은 88,800,000원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인수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인수형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호실의 전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증금을 모두 B01호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③ 특수 권리 — 사해행위취소 관련 가처분

2022.11.04 설정된 유준환 근저당권에는 2023.03.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단50641호 가처분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관련 권리을구 19-1번
설정일2023.03.13
채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
피보전권리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금지사항양도·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경매 관련 표시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
⛔ 근저당권 자체의 유효성과 관계된 가처분 이 가처분은 일반적인 채권 가압류와 성격이 다릅니다. 경매 신청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취소·말소해 달라는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진행 및 확정 여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 안전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8,800,000원 가정)

아래는 제시된 채권액과 배당순서에 따른 추정 결과입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서로 다른 공유자 지분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배당순서가 실제 김정희 지분의 매각대금 배당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998,400원
1. 국민은행 근저당 · 이광수 측 지분 17,000,000원 17,000,000원
2. 전영 근저당 · 전명희 지분 144,000,000원 69,801,600원
3. 유준환 근저당 · 김정희 지분 45,000,000원 0원
4. 현대캐피탈 가압류 9,217,030원 0원
5. 한국투자저축은행 가압류 26,727,703원 0원
6. 오케이저축은행 가압류 25,744,432원 0원
7. 롯데캐피탈 가압류 10,589,236원 0원
8. 한국캐피탈 가압류 15,688,131원 0원
9.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 52,369,378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 배당표의 중대한 검증 사항 이 추정표는 국민은행과 전영의 근저당권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는 구조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담보권은 각각 이광수 측 지분과 전명희 지분에 설정되어 있어, 김정희 지분만의 경매대금에 실제로 배당될 채권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채권자 유준환의 배당액 0원과 전체 미배당액 역시 확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토지·건물 등기 및 매각범위에 따른 배당순위 재검토가 필수입니다.

추정 채권총액 346,335,910원 ·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 86,801,600원 · 추정 미배당 259,534,31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실제 임차보증금이나 타 지분 권리의 인수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 추정)
제시된 기계적 배당순서 기준이며, 공유지분별 담보권 범위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추정
유찰 시 추정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낙찰자의 확정 인수액이나 시세 대비 할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 하락과 권리위험은 별개

매각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예상배당 추정 미배당
신건 (100%) 88,800,000원 86,801,600원 259,534,310원
1회 유찰 (80%) 71,040,000원 69,361,280원 276,974,630원
2회 유찰 (64%) 56,832,000원 55,409,024원 290,926,886원

유찰되면 최저매각가는 내려가지만, 그것만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부족액은 증가하고,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인수 가능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낙찰가가 하락하는 만큼 실질취득액이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격 메리트는 아직 판정 불가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유형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건 88,8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지, 1회 또는 2회 유찰가격에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실거래 사례가 필요합니다. 일반 다세대주택의 호실 가격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정원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구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지층 B01호로 통칭되는 부분입니다. 적벽돌 마감과 샷시 창호, 위생·급배수 및 난방설비가 확인됩니다.
  • 토지. 고지에 조성된 세장형 대지이며 서측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143.0㎡, 공시지가는 2,054,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관련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정별 대상자·대상 용도·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다세대주택 지분 취득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와 현황의 차이. 등기상 공유지분 주택이지만 현황은 특정 위치를 구분점유하는 독립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이 차이가 소유권 행사와 향후 처분의 핵심 변수입니다.
  • 환금성. 독립적인 구분건물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다세대 호실과 매수 수요 및 담보대출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 사례와 금융기관 담보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물리적 독립성과 법적 독립성은 다릅니다 건물이 실제로 여러 세대의 독립 주거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낙찰자가 특정 호실에 관한 독립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승계 여부에 따라 점유·사용·처분과 공유물분할 관련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매각 지분의 정확한 범위. 김정희의 건물 및 토지 지분이 어떻게 매각되는지, 현황 B01호와 법적으로 대응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건물·토지 등기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자 간 특정 위치 사용 약정, 점유·거래 내역, 독립성 및 낙찰자에게 그 관계가 승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담보권. 국민은행 17,000,000원 및 전영 144,000,000원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 공동담보 관계와 실제 경매·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실체. 전입 관련 5명의 실제 임차인 여부,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및 B01호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관계인 점유. 이광수·김인자·전영의 등기상 지위와 점유 사유를 확인하고, 가장임차인 여부를 추측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처분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단50641호의 진행·확정 여부와 유준환 근저당권 및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 재검토. 타 공유자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김정희 지분 매각대금에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된 부분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확인된 낙찰가에 실제 인수해야 하는 미배당 보증금과 필요한 추가 비용을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 가격 비교. 같은 지역의 일반 다세대 가격이 아니라 해당 공유지분 구조와 유사한 거래사례를 확보해야 합니다.
  • 원본 확인. 입찰 전에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관련 가처분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단계의 종합판단: 고위험 · 입찰 보류 권리 위험: 공유지분별 선순위 근저당과 말소기준권리 관련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점유 위험: 전입 관련 5명의 보증금·임대차관계가 미확정입니다.
소유권 위험: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이므로 실제 B01호에 대한 배타적 권리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위험: 객관적인 최근 거래 비교가 없어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필수 권리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신건뿐 아니라 유찰 후 가격에서도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8,88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취득하느냐”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 자체가 아닙니다. 김정희 공유지분을 취득해 실제 지층 B01호에 관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의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관계, 사해행위취소 관련 가처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기계적인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수 가능 보증금과 지분별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실질취득액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 검증 전 입찰 보류입니다. 최저매각가 88,800,000원이라는 숫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공유지분의 법적 범위와 점유·담보·가처분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가격 인하만으로 위험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첫 번째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권리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추정치이며, 공유지분별 담보권 범위와 배당순위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당해세·최우선변제·관리비 및 추가 비용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률상 성립 및 승계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원본 서류 확인과 법률·경매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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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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