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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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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338,000,000원
C 매력지수50 D-6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4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44.72 ㎡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38,000,000원 3억 3,800만 감정가 338,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6
서울서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380만원
최저가의 10% · 33,800,000원
실거래 대비
▲ 153.5%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3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소병희의 보증금 288,000,000원. 신건 배당상 인수 0원이며, 유찰 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해당 채권 전체에 유효하면 실질 인수 0원*. 확약 효력과 최근 시세 확인이 핵심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88억, 확약서가 승부처 — 은평구 양지베르빌 302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5043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7-18 양지베르빌 3층 302호
감정가 338,000,000원 · 최저매각가 338,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신건 338,000,000원 🔑 임차보증금 288,000,000원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 유찰 시 룰상 인수 최대 75,508,480원
50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288,000,000원·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이나, 채권승계관계 확인과 최근 시세 검증이 필수인 조건부 검토형
소병희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으며,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2회 유찰 시 룰상 인수액은 75,508,480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채권 전체에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0원이지만,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권리승계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고 실내 상태도 미확인인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므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병희의 보증금 288,000,000원이 걸린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최저가 338,000,000원에서는 예상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충당되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하지만 유찰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회 유찰 시 22,185,600원, 2회 유찰 시 75,508,480원의 보증금 인수가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이 해당 임차채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핵심은 확약의 효력과 권리승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가격은 비교 실거래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38,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대항력 임차보증금
288,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적용·효력 확인 전제
2회 유찰 시 룰상 인수
75,508,480원
확약 반영 전 계산액

*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해당 채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소병희의 임차보증금 권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승계 범위를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50439.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양지베르빌 3층 302호, 전용면적 44.72㎡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지상 6층 건물에 위치한 방 3개·욕실 겸 화장실 2개 구조로, 감정가는 338,000,000원입니다.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307,789,695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감정가가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발생한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임차인 소병희는 2020.10.30 전입 및 점유를 시작했고, 2020.09.21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은평구 압류의 등기일인 2023.06.09보다 앞섭니다. 이후 2024.11.06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분석해야 하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이 확약의 효력이 실제 임차보증금 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낙찰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5043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7-18 양지베르빌 3층 3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2길 27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4.72㎡ · 지상 6층 중 3층
내부 구조방 3개 · 욕실 겸 화장실 2개 · 거실 겸 주방 · 발코니
사용승인 관련2016.10.19 준공
소유자신재섭 · 2020.11.03 소유권이전 · 당시 거래가액 28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38,000,000원 / 338,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307,789,695원
실제 임차인소병희 1명 · 임차보증금 288,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6.09 은평구 압류 (갑구 6번)
매각기일2026.11.03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6.09 은평구 압류입니다. 이 압류 및 이후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소병희의 전입 및 점유 개시일은 2020.10.30이므로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11.06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의 대항력을 임차권등기일만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등기라도 대항력은 선순위 임차권등기일 2024.11.06만 보고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임차인은 2020.10.30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도 2020.09.21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확약이 있으므로 확약의 적용 대상과 효력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소병희
전유부분 전부 · 주거
288,000,000원 2020.10.30
2020.09.21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원칙상 인수 가능 확약 적용 시 0원*
임대차계약일2020.08.30
전입신고일2020.10.30
점유개시일2020.10.30
확정일자2020.09.21
임차보증금288,000,000원
임차권등기2024.11.06 · 을구 1번 · 임차권등기명령 2024카임5967
배당요구배당요구 있음 · 2024.11.06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 청구금액 307,789,695원
잔존 보증금 인수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이 사건의 핵심 —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신청채권자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해당 보증금 채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유찰로 배당 부족이 생기더라도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확약서가 있어도 반드시 확인할 부분 등기상 임차권자는 소병희이고 확약 제출자는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두 주체가 다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을 어느 범위까지 승계했는지, 확약이 소병희의 잔존 채권까지 유효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계산하거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확약 제출 사실만으로 임차인 본인의 미승계 채권까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확약의 적용 범위 밖에 남는 권리가 확인되면 그 부분의 인수 가능성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감정가와 실제 시장가격은 별개

양지베르빌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2016.10.19 준공되었습니다. 대상 호실의 전용면적은 44.72㎡입니다. 현재 판단 가능한 가격 자료는 감정가와 해당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입니다. 과거 매입가격을 현재 실거래 시세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액338,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338,000,000원 (감정가 100%)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288,000,000원 (2020.11.03 등기)
최근 동일면적 실거래현재 시세 비교에 사용할 거래가격 확인 필요
가격 판단최근 시세 대비 할인·할증 여부 판단 보류

2020년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288,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가치나 최근 시장 평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동일 면적이라도 층·방향·주차·실내 상태·대지지분 등에 따라 개별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유찰되더라도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큰 상황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비용은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에서는 1회 유찰 시 매각가 270,400,000원에 인수 22,185,600원이 추가되고, 2회 유찰 시 매각가 216,320,000원에 인수 75,508,480원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최저매각가만 비교하면 실질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반면 확약이 해당 채권 전체에 유효하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이므로 매각가 중심의 취득비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최근 실거래 확인 없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3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532,000원
1. 임차인 소병희 · 우선변제 288,000,000원 288,000,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채권 307,789,695원 44,468,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5,53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인 소병희의 보증금 288,000,000원을 전액 배당합니다. 이후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44,468,000원이 배당되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307,789,695원 대비 예상 미배당액은 263,321,695원입니다. 다만 이는 신청채권자의 배당 부족액이며, 그 자체가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배당표는 확정 배당순위가 아닙니다 등기에는 은평구의 압류가 존재합니다. 조세채권의 종류·법정기일·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고, 집행비용 역시 추정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 사이의 권리승계 및 중복 청구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배당에서 임차인의 미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38,000,000원)
집행비용·임차보증금·신청채권자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액
신건 263,321,695원, 1·2회 유찰 시 각각 307,789,695원입니다. 신청채권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서로 다릅니다.

유찰 시나리오 — 확약 전후의 차이

매각 회차 최저매각가 룰상 인수액 확약 적용 시 인수
신건 (100%) 338,000,000원 0원 0원
1회 유찰 (80%) 270,400,000원 22,185,600원 0원*
2회 유찰 (64%) 216,320,000원 75,508,480원 0원*

*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확약이 해당 임차채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룰상 인수액은 각 회차의 추정 배당을 반영한 계산값입니다. 확약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 임차채권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인수 위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회 유찰 시 270,400,000원 + 22,185,600원, 2회 유찰 시 216,320,000원 + 75,508,480원을 실질취득비용의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낙찰대금이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 때문에 실질 부담이 보증금 288,000,000원 부근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고 소병희의 잔존 채권까지 모두 처리되는 것이 확인되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승계할 실질 부담은 0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유찰 시나리오라도 확약 효력 확인 여부에 따라 투자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 확약 효력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금 미배당에 따른 매수인 추가 인수 부담은 실질 0원*입니다. 유찰 시 최저매각가 인하 효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 외 취득세·명도비·관리비 등 별도 비용과 현재 시장가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 확약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낮아져도 실제 취득비용은 보증금에 가까워지므로 낮은 최저가를 곧바로 할인 매수 기회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말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기존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대상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6층 다세대주택으로, 외벽은 대리석 및 석재 타일, 창호는 PVC 창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전기·위생급배수·도시가스 난방·승강기·주차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도로 및 토지.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세장형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공시지가는 3,532,0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밀억제권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지정도 있으므로 적용 대상과 기간, 매수인별 허가 필요 여부를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 발코니 및 공부. 거실 일부 약 4.3㎡, 주방 일부 약 3.4㎡, 방 일부 약 4.7㎡의 확장형 발코니가 감정평가에 포함되었습니다. 물적 동일성은 인정되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전체 10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반복 거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다세대주택의 실제 거래가격과 매물 소화 기간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환금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실내 미확인 — 현장조사 한계 감정평가 당시 폐문 및 점유자 부재로 호수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구조와 이용상황은 현황도면 및 외부 관찰 등에 근거했습니다. 따라서 실내 유지보수 상태, 누수, 설비 고장 및 실제 점유상태 등은 별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의 원문·제출주체·적용 범위·조건을 확인하세요.
  • 임차채권 승계관계 확인. 등기상 임차인 소병희와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 전체에 대해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포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두 채권액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대항력 확인. 임차인의 전입·점유 개시일과 확정일자, 현재 임차권등기 상태를 원본 자료와 대조하세요. 임차권등기일만을 기준으로 후순위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배당 및 세금 확인. 은평구 압류에 관련된 조세채권과 당해세·법정기일·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실제 배당액이 추정치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입찰가격 산정. 최근 인근 다세대 실거래를 확인하고 전용면적·층·준공연도·주차 및 내부 상태가 비슷한 물건과 비교하세요. 확약 효력이 불확실하다면 최저가에 예상 인수보증금을 더한 실질취득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현장 및 점유 확인. 감정평가 당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점유자 현황·명도 가능성·실내 상태·누수·시설물 하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 관리비 및 부대비용. 미납 관리비의 공용부분 관련 부담, 취득세, 등기비용, 명도 및 수리비 등을 확인하세요.
  • 매각기일 및 원본 대조. 2026.11.03 매각기일을 기준으로 법원 공고의 변경·취하·정지 여부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서 및 매각물건명세서를 최종 확인하세요.

맺으며 — “확약서 한 장이 실질취득비용을 바꾼다”

은평구 양지베르빌 302호는 단순히 감정가 338,000,000원짜리 신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소병희의 보증금 288,000,000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차의 배당 계산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전액 충당되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그러나 유찰되어 매각대금이 내려가면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가 발생합니다. 1회 유찰 시 22,185,600원, 2회 유찰 시 75,508,480원이라는 계산액이 그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라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확약의 효력과 임차채권 승계관계가 확인된다면 실질 인수 부담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본인과 확약 제출자의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최근 비교 실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거래가액이나 감정가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환금성과 내부 미확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효력 확인이 먼저, 시세 검증이 다음’입니다. 권리승계와 배당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기 전에는 낮아진 최저매각가만 보고 입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와 가격 모두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검토형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배당 추정자료·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매수인 인수액은 실제 배당순위와 확약서의 법적 효력, 채권승계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확약의 유효한 적용을 전제로 하며, 소병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취득 관련 비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7-18 양지베르빌 3층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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