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649. 광주 북구 용봉동 도나우270 제102동 17층 1704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심산건설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9,940,000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2016년 6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임차권자는 천진영으로, 2024년 9월 6일 160,800,000원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16.06.03.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모두 그 이후이므로, 제시된 분석에서는 임차인을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물건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임차인 동의와 관련된 금지사항등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와 실제 배당 및 임대주택 관련 권리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649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1475 용봉동 도나우270 제102동 제17층 제1704호 |
| 도로명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엔날레로155번길 9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17층 건물 중 17층 · 남향 · 계단식 |
| 소유자 | 주식회사심산건설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255,000,000원 / 255,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9,94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6.06.03. 을구 1번 우리은행 근저당권 |
| 근저당권 변경 | 을구 1-1번 · 채권최고액 64,080,000원 · 공동담보 해제 |
| 임차인 | 천진영 · 임차보증금 160,8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3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6년 근저당권
핵심은 말소기준권리의 성립 시점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6년 6월 3일보다 천진영의 점유개시일(2020년 2월 22일)과 주민등록일(2020년 2월 25일)이 늦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권리관계에 따르면 천진영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160,800,000원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나는 실제 임차인은 천진영 1명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계약은 2020.01.02.부터 증액 계약을 거쳐 이어졌습니다. 주민등록과 점유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6년 우리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권리관계 |
|---|---|---|---|
|
천진영 건물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160,800,000원 |
전입 2020.02.25 최초 확정일자 2020.01.20 증액분 확정일자 2022.01.19 / 2022.08.05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아님 배당요구 있음 |
임차권등기에는 최초 확정일자 2020.01.20. 및 증액분 확정일자가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요약에 표시된 확정일자 2020.02.25.와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를 검토할 때 원본 임차권등기의 계약금액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구성 | 계약 / 확정일자 | 금액 |
|---|---|---|
| 최초 보증금 | 2020.01.02 / 2020.01.20 | 145,950,000원 |
| 증액분 | 2020.06.11 / 2022.01.19 | 7,200,000원 |
| 증액분 | 2022.08.04 / 2022.08.05 | 7,650,000원 |
| 최종 보증금 | 임차권등기 기준 | 160,8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천진영의 임차보증금과 공사의 청구액을 동일한 채권 또는 별도의 독립채권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대위변제 및 채권승계 관계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대조해야 하며, 채권총액을 계산할 때 중복 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5,000,000원 가정)
제시된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4,37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0,630,000원을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배당합니다. 그 결과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370,000원 |
| 1. 을구 1번 · 우리은행 근저당권 | 14,719,680,000원 | 250,630,000원 |
| 2. 갑구 2번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9,94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표는 제시된 예상배당 계산값을 그대로 표시한 참고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64,080,000원 변경등기 및 공동담보 해제 효과가 배당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진영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별도 배당도 이 계산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우선배당 항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가 낮아져도 권리와 시세는 따로
| 회차 | 최저매각가 | 예상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255,000,000원 | 14,628,990,000원 | 0원 |
| 1회 유찰 시 (80%) | 204,000,000원 | 14,679,276,000원 | 0원 |
| 2회 유찰 시 (64%) | 163,200,000원 | 14,719,504,800원 | 0원 |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유찰에 따라 최저매각가가 255,000,000원 → 204,000,000원 → 163,200,000원으로 내려가고,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권리판정을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특히 2회 유찰 시 최저가 163,200,000원은 임차보증금 160,800,000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최저가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실제 배당이나 매수인 인수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유무, 실제 매각가격, 배당순위 및 잔존 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부동산 및 소규모 공업용 부동산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가지 내 대중교통수단이 운행 중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7층 건물의 최상층인 17층 1704호입니다. 남향·계단식 구조이며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 스프링클러, 소화전,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단지 남측은 왕복 2차로의 중로, 동측은 왕복 2차로의 소로에 접하며 동측 도로를 통해 차량이 출입합니다.
- 토지이용 및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중로2류(폭 15m~20m)에 접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합니다.
- 건물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상층 세대인 만큼 실제 누수·방수·설비 상태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아파트 용도이지만, 최근 실거래와 가격 추세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건 255,000,000원의 시장 경쟁력이나 향후 매도 용이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우리은행 근저당권 변경등기. 을구 1번 최초 채권최고액 14,719,680,000원과 을구 1-1번 변경 채권최고액 64,080,000원의 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및 공동담보 관련 서류로 확인하세요. 예상배당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리. 2022.11.21.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갑구 금지사항등기의 경매매각 후 처리 및 관련 의무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지위, 임차인 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와 확정일자. 천진영의 최초 계약, 두 차례 증액, 확정일자별 보증금 및 배당요구 내역을 대조하세요.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판단과 별도로 실제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 청구액 159,940,000원과 천진영 임차보증금 160,800,000원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대위변제·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독립채권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점유 및 명도.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현재 점유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조사와 실제 방문을 통해 거주자, 점유 권원 및 인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용봉동 도나우270의 동일 면적·유사 층수 최근 실거래를 확인하세요.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시세 대비 매입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비와 건물 상태.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가능성, 최상층 누수, 방수상태 및 주요 설비 보수비용을 확인하세요.
- 최신 경매기록.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입찰 전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변경등기의 해석
이 사건의 표면적인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6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임차인 천진영의 전입과 점유는 그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경매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 14,719,680,000원을 전제로 작성된 예상배당은 같은 날 이루어진 64,080,000원 변경 및 공동담보 해제 사실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의 실제 배당 전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 동의에 관한 금지사항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매각 후 임대주택 관련 의무와 등기 처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권리관계가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보되지 않아 신건 가격 255,000,000원이 시장 대비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추정, 배당구조 재검증 필수,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선후관계는 긍정적이지만, 근저당권 변경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항이 확인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종합 C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