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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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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869,859,200원
C 매력지수46 D-7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31821 · 광주지방법원 · 토지
82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869,859,200원 8억 6,985만 감정가 869,859,2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7
광주지방법원 09:55
입찰 보증금
8,698만원
최저가의 10% · 86,985,92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8.7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869,859,200원, 모형상 인수 0원. 다만 토지 일부 지분매각과 근저당 증액·배당 불일치가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음식점용 건물·토지·지분)

인수 0원 추정에도 안심은 이르다 — 지분 토지와 배당 기준이 변수인 곡성 읍내리 경매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8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43-4 · 읍내8길 16-1
감정가 869,859,200원 · 최저매각가 869,859,2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임의경매(곡성농업협동조합)
💰 최저가 869,859,200원 🔒 인수 추정 0원 🧩 토지 일부 지분 1/2 🏦 근저당 최고액 540,000,000원
46점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추정이나 일부 토지 지분 1/2·건물 현황 문제·근저당 증액과 배당 불일치로 신중한 접근 필요
말소기준은 2018.10.01 곡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임차인 신고 및 모형상 인수액은 0원이다. 그러나 일괄매각 목록 4는 지분 1/2만 취득하며, 멸실·소재불명 부속건물과 지번 합병 확인이 필요하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540,000,000원인데 배당은 325,000,000원을 적용하고 신청채권액은 503,625,722원이다. 시세 검증도 어려워 신건 869,859,2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신고가 없고 배당 모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일괄매각 토지 중 일부가 1/2 지분이고, 음식점용 건물에는 공부와 실제 현황을 확인해야 할 부속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4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예상배당은 종전 32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점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 869,859,200원을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의 단순함보다 매각 범위·현황·배당 근거의 확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69,859,200원
신건 · 0회 유찰 · 100%
실질취득 추정
869,859,2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현 배당 모형 기준 · 현장 확인 필요
핵심지표
지분 1/2
목록 4 · 공유자 우선매수권 배제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821.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소재 음식점용 건물과 토지 등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은 1993년 03월 30일 사용승인된 조립식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이며, 감정평가상 음식점 용도로 이용됩니다. 일련번호 (1)·(3) 토지는 주식회사금용프라자 소유이고, 일련번호 (4) 토지는 같은 회사의 공유지분 1/2만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금용프라자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소유권을 취득한 날 곡성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6일 채권최고액이 540,000,000원으로 변경됐고, 2026년 6월 11일 곡성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8년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건물 등기만 읽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토지의 공동담보 관계, 공유지분의 매각 범위, 합필 이후 공부 정리, 현존 건물의 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실제 취득하는 재산과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821 (임의경매)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43-4
건물 등기상 읍내리 243-5 제1호 · 도로명주소 읍내8길 16-1
물건종류 / 용도기타 + 토지 · 음식점 용도 단층 건물 및 토지 · 일부 공유지분 매각
건물 구조조립식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 1993.03.30 사용승인
소유자주식회사금용프라자 (2018.10.01 소유권이전)
토지 소유 형태일련번호 (1)·(3): 주식회사금용프라자 소유
일련번호 (4): 2인 공유 중 주식회사금용프라자 지분 1/2만 매각 대상
감정가 / 최저가869,859,200원 / 869,859,200원 (신건)
말소기준권리2018.10.01 곡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최초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 변경 후 540,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액곡성농업협동조합 / 503,625,722원
매각기일2026.11.03
임차인 / 인수임차인 신고 없음 · 배당 모형상 매수인 인수액 0원
매각 특기사항일괄매각 · 일부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권 적용 배제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대상, 배당 기준은 재확인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0월 1일 접수된 을구 3번 곡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설정 당시 채권최고액은 325,000,000원이지만, 2023년 11월 6일 을구 3-2번 변경등기로 540,000,000원이 됐습니다. 해당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표시돼 있습니다.

과거 박귀룡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처분, 국의 압류 및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미 말소된 이력입니다. 2016년 설정된 곡성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근저당권도 2018년 10월 1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이를 현재의 근저당권과 중복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말소기준권리 관점 현재 확인되는 2018년 근저당권과 2026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가등기·가처분·압류 등은 이미 정리된 이력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들을 낙찰자가 각각 별도 금액으로 떠안는 구조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 325,000,000원과 540,000,000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배당 모형은 근저당권자 채권액을 325,000,000원으로 계산했지만, 등기상 변경 후 채권최고액은 540,00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액도 503,625,722원입니다. 이 차이는 예상배당과 소유자 잔여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채권계산서 및 변경등기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이나 신청채권액이 그대로 매수인 인수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격 검토 — 최저가가 곧 저가매수는 아니다

감정가는 869,859,200원, 현재 최저매각가도 869,859,2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으로 감정가의 100%에서 매각을 시작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거래가격 비교치가 없어, 감정가가 실제 시장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단순한 단독주택이나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음식점용 건물·토지·일부 공유지분이 결합된 매각입니다. 지분의 이용 제한과 건물의 물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각 시나리오 매각가 인수 추정 실질취득 추정
현재 회차 · 신건 100% 869,859,200원 0원 869,859,200원
1회 유찰 시 · 80% 695,887,360원 0원 695,887,360원
2회 유찰 시 · 64% 556,709,888원 0원 556,709,888원

실질취득 추정은 각 회차의 매각가에 현재 모형상 인수액 0원을 반영한 값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등기비용·명도비용·체납 관리비·보수비용 및 실제 점유관계에 따른 추가 부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유찰 시나리오는 확정된 향후 매각가격이 아닙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신건 최저가 869,859,200원을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평가할 비교거래 근거가 없습니다. 1회·2회 유찰 시 가격이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있어도, 실제 취득 대상과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일부 공유지분을 포함한 음식점용 부동산은 전체 감정가만으로 환금성과 적정 입찰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현재 회차 869,859,200원 가정)

배당 항목 산정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1,098,592원
1. 근저당 · 곡성농업협동조합 325,000,000원 325,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533,760,608원
합계 — 869,859,200원

위 배당은 종전 근저당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등기상 변경 후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신청채권액 503,625,722원, 실제 채권계산 및 당해세·우선배당 등의 변동을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특히 소유자 교부 추정액은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 모형에서는 집행비용 11,098,592원과 근저당권자 배당 325,000,000원을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533,760,608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2023년 근저당 변경 사실을 배당채권액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채권액은 503,625,722원인데, 모든 회차에서 신청채권자에 대한 배당 산정액은 325,000,000원이며 신청채권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모형상 미배당 0원이라는 숫자는 오직 325,000,000원 기준으로 구성한 배당대상채권에 관한 결과입니다. 실제 신청채권의 미충족 여부까지 0원이라고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 종전 채권액 기준)
집행비용 11,098,592원 · 근저당 325,000,000원 · 소유자 잔여 533,760,608원. 등기상 증액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이 배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325,000,000원 기준 모형)
신건·1회 유찰·2회 유찰의 모형상 미배당은 모두 0원입니다. 이는 신청채권액 503,625,722원의 전액 변제를 뜻하지 않으며, 실제 미배당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 근저당 모형상 배당 모형상 미배당 소유자 잔여 추정
신건 100% 325,000,000원 0원 533,760,608원
1회 유찰 80% 325,000,000원 0원 361,528,486원
2회 유찰 64% 325,000,000원 0원 223,742,789원
⚠️ 배당 결과와 매수인 인수는 별개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얼마나 배당받는지와 매수인이 어떤 권리를 인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말소기준 근저당권은 매각 소멸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배당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직접 인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수액 0원이라는 계산만으로 실제 점유·공유·건축물 현황 위험까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④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곡성읍 읍내리 소재 곡성버스터미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버스터미널, 단독주택 및 각종 점포가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입니다.
  • 교통. 대상 부동산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과 버스승강장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이용. 일련번호 2(가)는 음식점 용도입니다. 1993년 03월 30일 사용승인된 조립식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이며, 외벽과 내벽은 판넬 마감, 창호는 새시창호 등입니다.
  • 토지 용도지역.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도시계획구역에 속합니다. 일부 토지는 소로2류(폭 8m~10m)에 접하거나 저촉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 일련번호 (4) 토지는 2인 공유 상태이고, 매각 대상은 주식회사금용프라자의 지분 1/2입니다. 지분을 취득한다고 토지 전체의 배타적 이용·처분 권한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목록 4의 지분매각에 관해 공유자 우선매수권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2005마1078). 이 사유 때문에 공유자가 우선매수하여 외부 낙찰을 제한하는 구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지번 합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읍내리 243-5이지만, 토지대장상 해당 토지는 2020년 1월 2일 읍내리 243-4에 합병됐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지번·매각목록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속건물 현황. 건물 중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화장실 2㎡는 멸실됐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속건물 2 콘테이너박스 일용품소매점 15㎡는 소재불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감정 관련 표시상 위반건축물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멸실·소재불명 부속건물의 공부 정리 여부는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금성. 음식점용 단층 건물과 여러 토지, 일부 공유지분이 결합된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완전소유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실제 사용 범위, 공유관계 및 건물 상태에 따라 매수 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이라고 모든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번호 (1)·(3)은 주식회사금용프라자 소유지만, 일련번호 (4)는 지분 1/2만 감정평가 및 매각 대상입니다. 일괄매각은 여러 재산을 함께 매수한다는 의미이지, 타인의 공유지분까지 취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통행·출입·부지 이용관계가 공유토지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 확인. 2018.10.01 을구 3번 곡성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말소 대상과 잔존 가능 권리를 최종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하세요.
  • 근저당 증액 확인. 최초 채권최고액 325,000,000원과 2023.11.06 변경 후 540,000,000원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제 신청채권액 503,625,722원에 대한 채권계산 내역을 대조하세요.
  • 공동담보 관계. 최초 공동담보 토지 읍내리 243-4·243-5와 이후 추가된 243-14·243-15의 담보 관계, 토지 합필 및 지분권리 내용을 각 토지 등기로 확인하세요.
  • 지분매각 범위. 일련번호 (4)의 매각 대상이 주식회사금용프라자 지분 1/2에 한정되는 점을 확인하고, 나머지 공유자의 이용·점유 상태와 공유물 관리관계를 조사하세요.
  • 공유자 우선매수권 배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적용 배제 내용과 그 적용 범위를 입찰 전 최종 공고 및 매각조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실제 점유자 확인.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실제 영업자·점유자·시설 이용자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황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유 권원과 인도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건물·부속시설 확인. 음식점용 단층 건물의 실제 상태를 조사하고, 멸실된 화장실 2㎡ 및 소재불명인 콘테이너박스 일용품소매점 15㎡의 건축물대장 정리와 감정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번·면적 대조. 건물 등기상 읍내리 243-5와 합병 후 토지 읍내리 243-4가 매각목록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대조하세요.
  • 시장가격 검증. 음식점용 건물과 해당 토지의 실제 거래사례, 임대 활용 가능성 및 공유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검토한 뒤 입찰가격을 결정하세요.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적정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 부대비용 점검. 취득 관련 세금·등기비용·명도비용·시설 정비비용·공과금 및 체납 관리비 부담 가능성을 입찰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 최종 서류 대조. 2026.11.03 매각기일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매각목록을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취득하느냐”

이 사건은 등기상 말소기준 근저당권이 명확하고, 임차인 신고 없이 현재 배당 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입찰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매각 대상에 공유지분 1/2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명세서상 배제돼 있지만, 취득 후 토지 이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건물은 음식점용으로 평가됐으며 일부 부속건물은 멸실·소재불명 상태입니다. 셋째,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540,000,000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배당은 325,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어 예상배당표를 그대로 확정 수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신건 최저가 869,859,2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낙찰가 할인 가능성보다 매각 범위, 공유토지 이용, 현존 건물 상태, 실제 점유관계 및 적정 시장가치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결론은 조건부 보류입니다. 등기상 인수금 추정치는 낮지만 자산 구조와 배당 모형의 불일치 때문에 추가 확인의 필요성이 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얼마인지보다 그 금액으로 실제 어떤 범위의 부동산을, 어떤 제약 아래 취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관련 내용 및 예상배당 모형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은 현재 확인된 권리 및 배당 모형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실제 점유관계·법정 권리·세금·공유관계·건축물 현황에 따른 부담을 확정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당표는 종전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사용한 예시로, 등기상 변경 후 채권최고액 및 실제 배당채권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각가격의 적정성은 시장거래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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