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

최저가 49%라도, 선순위 가등기와 ‘601호 외 4개호 통합사용’을 먼저 풀어야 한다 — 의정부해태프라자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355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6층 601호 (의정부동, 의정부해태프라자)
감정가 7.51억 · 최저매각가 3.6799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선순위 가등기 1건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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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라도 선순위 가등기와 통합사용·복원 불확실성 때문에 확인 전 입찰 보류
정량 인수액은 0원이지만 2000.01.08. 선순위 가등기의 성격과 존부가 미확정이고, 601호 외 4개호 통합사용·호수표시 부재·배당 재검증 필요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정량 인수액은 0원이지만, 2012년 말소기준보다 앞선 2000.01.08. 가등기의 성격과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601호 외 4개호가 하나의 근린생활시설로 통합 사용되고 외부 호수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권리와 물리적 복원 가능성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맞습니다. 최저가 49%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시세 대비 저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가
751,000,000원
대지·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
367,9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매수인 정량 인수
0원*
선순위 가등기 별도 확인
핵심지표
1,868,864,860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355. 사건 용도는 대지로 표시돼 있으나, 감정 이용상태는 의정부해태프라자 6층 601호 외 4개호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인 ㈜휴앤아이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9층 건물의 6층이며, 사용승인일은 2000.01.07.입니다. 등기상 각 구분건물로 나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강의실 등으로 통합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외부에서 각 호수표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감정가 75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367,990,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승부처는 가격 할인율보다 말소기준보다 12년 이상 앞선 가등기, 구분호실 복원 가능성, 일괄매각 범위입니다. 세 요소가 정리되지 않으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도 안전마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35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6층 601호 (의정부동, 의정부해태프라자)
용도 / 이용상태대지 · 601호 외 4개호 전체를 근린생활시설(㈜휴앤아이)로 이용
건물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9층 건물 내 6층 · 사용승인 2000.01.07.
소유자윤명자 (2009.05.1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7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51,000,000원 / 367,9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327,922,670원
말소기준권리2012.09.07.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 최초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근저당 변경2020.09.17.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으로 변경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등기가 핵심

⛔ 2000.01.08. 선순위 가등기 갑구 5번 가등기는 2012.09.07.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등기 목적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이전 문구가 함께 나타나며,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현재 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또는 소멸 근거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량 인수액 0원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은 을구 14번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324,000,000원이고, 2020.09.17. 384,0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보다 뒤의 전복희 근저당권, 국세·지방세 압류, 의정부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 12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 / 차임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정열 · 602호 45.50㎡ 2020.05.25. 보증금 미상 · 월 200,000원 2025.03.21. 배당요구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정열의 전입일은 2020.05.25.로 말소기준일 2012.09.07.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2025.03.21.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보증금 규모와 최우선변제 요건에 따라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 부분은 일괄매각 대상 중 602호입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이 아니다

현재 판단 가능한 가격 기준은 감정가와 회차별 최저가입니다. 감정가 751,000,000원 대비 현재 최저가는 367,990,000원으로 49%이지만, 동일 건물·동일 용도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한 수치가 아니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비율채권 미배당매수인 정량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367,990,000원 49% 1,868,864,860원 0원*
3회 유찰 시 257,592,999원 34.3% 1,977,716,303원 0원*
4회 유찰 시 180,315,099원 24.01% 2,053,912,312원 0원*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 등기상 구분건물이 실제로는 강의실 등으로 통합 사용되고 외부 호수표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용상태에서 각 호실을 다시 구분할 수 있는지, 벽체·출입구·설비 복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매입 후 사용과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낮은 최저가가 낮은 복원비용이나 높은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67,9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951,86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25,032,000원25,032,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40,730,000원40,730,000원
3. 갑구 9번 가압류 · 해태제과주식회사1,168,041,000원296,276,140원
4. 을구 5번 근저당권 · 양주축산업협동조합95,200,000원0원
5. 을구 7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49,400,000원0원
6. 을구 9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91,000,000원0원
7. 을구 10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123,500,000원0원
8. 을구 1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104,000,000원0원
9. 을구 14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324,000,000원0원
10. 을구 15번 근저당권 · 전기원50,000,000원0원
11. 을구 17번 근저당권 · 전복희1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230,903,000원 중 362,038,140원이 배당되고, 1,868,864,860원이 미배당되는 산정입니다. 소유자 잔여와 신청채권자 농협은행의 배당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 원본 대조 필요 위 산정에는 등기상 별도의 말소기록이 나타나는 과거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선순위 배당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잔존 여부는 등기부의 말소기록,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 내역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면 농협은행 배당액과 전체 미배당액도 달라집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67,990,000원)
기재된 배당 산정값 기준이며, 과거 말소권리의 실제 채권 존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이 차트는 시세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관점 실제 임차인은 이정열 1명이며,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승계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이 늘어나는 임차인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 종합 관점 정량 인수액 0원보다 중요한 것은 선순위 가등기입니다. 여기에 601호 외 4개호의 일괄매각·통합사용·호수표시 부재·복원 가능성 미확인이 겹칩니다. 권리 원본과 현장 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367,990,000원도 안전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선순위 권리가 먼저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임차인 이정열은 대항력이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정량 인수액도 0원이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2000.01.08.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601호 외 4개호가 하나의 근린생활시설로 통합 사용되고 외부 호수표시도 없어, 구분호실의 복원 가능성과 향후 사용·임대·매각 방식이 불명확합니다.

권리 확인 전에는 가격 판단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가등기의 소멸 여부,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 산정의 정확성, 일괄매각 대상 전체의 등기와 실제 구조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감정가의 49%라도 입찰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