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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4 1회 · 최저 140,474,000원
D 매력지수18 D-6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3568 · 고양지원 ·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3.99㎡ 2층 49.41㎡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40,474,000원 1억 4,047만 감정가 140,474,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4 D-6
고양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404만원
최저가의 10% · 14,047,4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4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40,474,000원은 토지가 제외된 건물 가격입니다. 법정지상권·유치권 2건·임차인 권리가 불명확해 실질취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건물만 매각)

최저가 1억 4,047만원의 함정 — 땅은 빠지고 법정지상권·유치권까지 불분명한 파주 단독주택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568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42-5
감정가 140,474,000원 · 최저매각가 140,474,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4 · 강제경매(채권자 최중식)
🏠 건물만 매각 ⚖️ 법정지상권 불명 🚨 유치권 신고 2건 👤 임차인 1명·대항력 미상 📉 유찰 0회
18점
매력지수 D등급 ·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불명·유치권 신고 2건·임차인 권리 미상으로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경매
토지 소유자가 신청채권자이고 건물만 매각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사용승인 미필·이연주 168,000,000원 및 장천용 100,000,000원 유치권 신고·박*자 임차보증금과 대항력 미상이 중첩됨. 배당상 인수 0원은 확정 인수액이 아니고 비교 실거래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건물만 낙찰받아도 그 땅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고위험 경매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신청채권자 최중식이고, 건물 소유자는 강상욱으로 서로 다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고,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 2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 박*자의 전입일과 보증금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당 계산상 인수액 0원은 실제 인수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도 불가능하므로 현재 최저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0,474,000원
동일 ·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미확정
토지사용·유치권·임차인 위험
매수인 인수
미확정
배당모형에는 0원 반영
핵심 위험지표
유치권 2건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56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42-5에 있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40,474,000원, 현재 최저매각가격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일반적인 토지·건물 일괄매각 주택처럼 바라보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경매 대상은 건물뿐이고, 대지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강상욱이고, 토지 소유자는 경매 신청채권자인 최중식입니다. 감정평가 역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반영해 감액된 건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상의 이점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면 권리관계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금융채권이 아닙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미확정 임차권, 사용승인 미필이라는 여러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낙찰 후 건물 이용과 점유 확보, 추가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568 (강제경매)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42-5
물건종류 / 용도 단독주택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
매각 범위 건물만 매각 · 토지 제외
건물 소유자 강상욱 (단독소유)
대지 소유자 최중식 (경매 신청채권자)
감정가 / 최저가 140,474,000원 / 140,474,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 최중식 / 9,671,838원
말소기준권리 2025.11.17 · 갑구 2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 2026.11.04
사용승인 건축법상 사용승인 미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유치권 신고 이연주 168,000,000원 · 장천용 100,000,000원 (각 성립 여부 불명)
등기 확인일 2026.10.21
⛔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 토지는 낙찰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은 건물 소유권입니다. 건물이 서 있는 토지는 신청채권자 최중식의 소유입니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별도의 토지사용 권원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되는 등기보다 말소되지 않을 위험이 중요하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11.17 접수된 갑구 2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최중식이며, 청구금액은 9,671,838원입니다. 등기상 근저당권과 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갑구 1번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건물의 등기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건물은 미등기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2025.11.17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승인 문제나 토지사용 권리까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등기상 소멸과 현장 권리 위험은 별개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소멸하는 것과 유치권 주장 또는 법정지상권 문제의 해소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유치권은 신고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점유와 채권 발생 경위, 법적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불명확하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박*자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임대차관계에서 부담할 위험을 현재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박*자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 없음

조사된 임차인 1명. 보증기관의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는 아니며,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항력은 '없음'이 아니라 '가능·미상' 박*자의 전입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말소기준권리인 2025.11.17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아 낙찰 후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가능성과 규모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표에 나타난 매수인 인수액 0원을 임차보증금 인수액 확정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대차의 목적물과 실제 점유 범위, 계약 상대방, 전입 및 점유 개시 시점,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분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제 점유 및 사용관계에 대한 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③ 특수권리 분석 — 이 사건의 핵심 위험

⛔ 위험 1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건물은 강상욱 소유이고 대지는 신청채권자 최중식 소유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건물의 계속 사용 가능성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적법한 토지사용 권원도 없다면 토지사용 분쟁이나 건물 철거 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등 토지사용에 관한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험 2 ·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 2건 이연주가 2026.02.03자로 168,000,000원의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천용도 2026.06.29자로 100,000,000원의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신고 모두 성립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신고액이 확정된 매수인 인수금액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점유가 유지되는 경우 건물 인도와 이용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험 3 · 건축법상 사용승인 미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난방·전기·위생·급배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법적 사용승인 여부는 별개입니다. 사용승인 가능성, 건축물 관련 행정절차, 추가 공사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 4 · 배당 후 잔여액이 크다고 안전한 경매는 아닙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9,671,838원으로 감정가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배당채권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토지사용 권리, 유치권 성립,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와 무관합니다.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될 수 있다는 계산만으로 낙찰자의 권리 위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가격 분석 — 낮아 보이는 감정가에 속지 말아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140,474,000원이며,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반영해 저감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일반 단독주택 가격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가나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유치권과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 토지사용에 따른 부담이 확정되지 않아 낙찰가에 추가 부담을 합산한 실질취득금액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 매각가격 신청채권 미배당 소유자 예상잔여
현재 회차 · 신건(100%) 140,474,000원 0원 128,035,526원
1회 유찰 시(80%) 112,379,200원 0원 100,334,053원
2회 유찰 시(64%) 89,903,360원 0원 78,213,262원

회차별 예상 시나리오이며 실제 유찰 여부와 향후 매각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배당액 0원은 신청채권자 최중식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유치권 관련 부담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 시나리오에서는 어느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전액 배당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0원이라는 사실과 낙찰자의 위험부담이 0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토지사용, 유치권, 임차권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격 판단 결론 — 실질취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140,474,000원이 실제 취득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 임차인의 미확정 보증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최저가를 저렴하거나 매력적인 가격으로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474,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766,636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최중식 9,671,838원 9,671,838원
잔여 · 소유자 강상욱 — 128,035,526원
합계 — 140,474,000원

집행비용은 송달·공고·감정·집행관 매각수수료 등을 고려한 추정치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배당 시뮬레이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0,474,000원)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9,671,838원, 소유자 예상잔여 128,035,526원. 임차인 권리와 유치권 성립에 관한 위험은 이 배당도넛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채권 회수·미배당
신건·1회 유찰·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 신청채권 미배당은 모두 0원입니다. 이는 낙찰자의 실질 인수금액이 0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배당 계산상 확인되는 사항 현재 회차와 유찰 시나리오에서 신청채권자 최중식의 청구금액은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이나 압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신청채권 회수와 등기상 권리 흐름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 매수인 위험 판단은 별개 실제 취득 후 부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 신고액을 무조건 인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립이 인정될 경우 인도와 사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도 미상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인수 0원이라는 수치를 실제 무위험 취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⑥ 건물 상태·토지사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건물 용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42-5 소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입니다.
  • 건물 마감. 붉은벽돌쌓기 마감 등이 적용되어 있고, 내부에는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샷시창호 등이 확인됩니다.
  • 기본 설비. 난방설비와 전기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사용승인. 매각물건명세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 상태와 별도로 법적 사용 가능성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사용 관계. 건물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습니다. 대지 소유자는 신청채권자 최중식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 감정평가 범위. 토지는 평가·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었습니다.
  • 임대관계. 감정요항표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별도로 임차인 박*자가 조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사용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토지·건물 일괄소유 단독주택보다 매수 희망자의 검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시세와 향후 처분 가능성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토지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최중식의 대지 소유권 취득 경위 및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의 변동 과정을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별도 토지사용 권원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 토지사용 조건. 건물 사용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권리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지료 등의 문제를 검토하세요.
  • 이연주 유치권. 2026.02.03 신고한 공사대금 168,000,000원의 발생 경위, 공사계약, 변제기, 목적물과의 관련성 및 실제 점유를 확인하세요.
  • 장천용 유치권. 2026.06.29 신고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성립요건을 검토하세요.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 박*자. 주민등록 전입일, 실제 점유 시작일,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사실을 확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여부를 판단하세요.
  • 건물 사용승인. 사용승인 미필의 원인과 향후 승인 가능성, 필요한 행정절차 및 추가 공사 비용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명도와 현장점유. 임차인 외에 유치권 주장자의 실제 점유 여부를 조사하세요. 점유가 존재한다면 매수 후 인도 확보 방법과 분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최저매각가격 외에 토지사용과 권리분쟁, 임차보증금 및 건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 가능한 범위부터 별도로 산정하세요.
  • 시세 검증. 토지를 포함한 일반 단독주택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건물만 취득하는 조건과 토지사용 권리의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재확인. 입찰 전 최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감정평가서와 유치권 신고 관련 서류를 직접 대조하세요.

맺으며 — “채권은 정리되어도 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을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경매처럼 보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은 140,474,000원이고, 신청채권자 최중식의 청구금액은 9,671,838원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신청채권자에게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배당금 규모가 아닙니다. 토지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이연주와 장천용의 유치권 신고 2건이 존재합니다. 박*자의 임차보증금 및 대항력 역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치권 신고가 모두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낙찰가격을 내고도 건물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추가 부담이 발생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격을 최근 실거래와 비교할 근거도 없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 외에 가격상 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실질취득금액 역시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만으로 입찰을 결정하기보다, 법정지상권·유치권·임차권 및 사용승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종합 판단: D등급 — 입찰 보류 권고. 토지사용 권리와 건물 인도 가능성,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낮아 보여도 안전한 취득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1 확인된 등기사항 및 매각 관련 자료, 감정요항표,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유치권 성립 여부는 확정된 법률 판단이 아니며, 임차인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와 권리 인수 가능성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추정치와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 점유 인도, 토지사용 및 추가 부담은 법원 판단과 원본 서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최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감정평가서와 관련 권리증빙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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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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