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736. 부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에쓰제이로얄팰리스 2동 603호입니다. 감정평가상 13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며, 감정 당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매상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경옥이고,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2021년부터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권리분석의 중심입니다. 그 임차권은 2024년 1월 등기됐으며,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된 2024년 5월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이 전부 지급되는지에 따라 낙찰자의 실질 부담이 달라집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736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5-6 에쓰제이로얄팰리스 제6층 제2동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28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근린시설 분류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13층 건물 중 6층 |
| 소유자 | 이경옥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443,000,000원 / 443,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330,000,000원 |
| 선순위 임차인 | 고진석 · 보증금 330,000,000원 · 건물 전부 |
| 말소기준권리 | 2024.05.30 갑구 7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4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말소기준권리는 2024.05.3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이후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 부천시 압류, 국가의 압류는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과거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및 수협은행의 신탁등기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진석의 임차권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05.19, 확정일자는 2021.05.21, 전입 및 점유개시일은 2021.06.18입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시점에 해당하며, 2024.01.09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이 임차권은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범위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330,000,000원
| 임차인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고진석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330,000,000원 |
전입 2021.06.18 확정 2021.05.21 |
있음 | 있음 | 승계 아님 |
실제 임차인 1명. 고진석은 임차권등기의 당사자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로 분류되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고진석은 배당요구를 했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는 예상 구조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전액 배당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매각가격과 우선 배당항목이 달라지면 인수 여부 역시 달라집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43,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830,000원 |
| 1. 고진석 임차보증금 · 우선변제 | 330,000,000원 | 330,000,000원 |
| 2. 갑구 7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원 | 10,000,000원 |
|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 330,000,000원 | 96,17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최저가 443,00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가정한 배당표에서는 집행비용 6,830,000원을 먼저 공제하고, 고진석의 보증금 330,000,000원이 전액 배당됩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10,000,000원, 경매신청채권에 96,170,000원이 배분되고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이 추정에 따른 채권자 측 미배당액은 233,830,000원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과 낙찰자가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현재 회차의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액에는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채권과 임차보증금의 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배당표 확정액이나 무조건적인 인수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진 최저가가 전부 이익은 아니다
이 사건은 현재 유찰 0회의 신건입니다. 회차별 매각가와 배당을 가정하면 매수인 부담 구조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실질취득액은 매각가에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 등 별도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회차 | 매각가 가정 | 매수인 인수 | 실질취득액 |
|---|---|---|---|
| 현재 신건 감정가 100% |
443,000,000원 | 0원 | 443,000,000원 |
| 1회 유찰 감정가 80% |
354,400,000원 | 0원 | 354,400,000원 |
| 2회 유찰 감정가 64% |
283,520,000원 | 51,249,280원 | 334,769,280원 |
낙찰가만 보면 감정가의 64%이지만, 실제 부담은 약 3.35억 원으로 임차보증금 3.3억 원 수준에 접근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간에서는 낙찰가가 추가로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하여 총 부담이 보증금 규모에 가까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집행비용과 배당순위 때문에 그 총액이 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회차와 1회 유찰 시나리오는 매각가가 임차보증금 330,000,000원을 초과하고 추정배당상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2회 유찰에서는 매각가 283,520,000원이 임차보증금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미배당 임차보증금의 인수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채권자 미배당액도 현재 회차 233,830,000원, 1회 유찰 321,361,600원, 2회 유찰 340,000,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채권자의 배당 부족액이지 매수인이 별도로 모두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역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공장,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측으로 폭 약 50미터,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의 13층 건물 중 6층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감정평가 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 용도 확인. 경매상 물건분류는 근린시설인 반면,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고 임차권의 사용관계는 주거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세부 용도, 주거 이용의 적법성 및 임차권 보호관계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용도 표기의 차이만으로 위법 건축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토지·규제. 준공업지역, 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과밀억제권역·항공표면·철도보호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528.5㎡, 공시지가는 ㎡당 5,129,000원입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됐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부 용도와 실제 사용관계에 대한 별도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공장·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입지와 근린시설 분류·오피스텔 이용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 및 거래빈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금성이 높거나 낮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권의 존속. 고진석의 임차권등기는 2024.01.09, 전입은 2021.06.18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현재 효력, 점유관계, 대항력 유지 여부와 매각 이후 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의 성격. 신청채권액 330,000,000원과 고진석 임차보증금 330,000,000원의 법률상 관계, 변제·대위 여부, 중복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배당순위 재확인. 현재 예상배당상 고진석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의 영향으로 실제 배당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 및 국가의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 시 인수액 재산정. 2회 유찰 시 제시된 예상 인수액은 51,249,280원입니다. 입찰회차와 실제 낙찰가가 달라지면 보증금의 예상 미배당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입찰가격의 기준. 유찰 후 가격을 평가할 때는 최저가만 비교하지 말고 예상 인수보증금을 합산한 실질취득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사례·임대수익·개별 호수의 상태를 확인해 가격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용도 및 대출 가능성. 근린시설 분류와 오피스텔 이용상태를 대조하고, 실제 건축물대장 용도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대출취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누가 점유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황조사와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명령·명도절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부대비용.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가능성, 취득세·등기비용·인수보증금 외 부대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내역, 건축물대장, 신탁원부 및 관련 채권서류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가 내려가도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330,000,000원이 투자 판단의 중심입니다. 신건 기준으로는 예상배당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충족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내려간다고 같은 권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매각가가 283,520,000원까지 내려가지만, 임차보증금 51,249,280원을 인수할 것으로 추정되어 실질취득액은 334,769,280원입니다. 이는 매각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매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 고진석 사이의 채권관계 확인, 근린시설 분류와 오피스텔 이용상태의 대조, 실제 배당순위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상 안전마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 신중 검토입니다. 신건에서는 예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선순위 임차권의 금액이 크고 유찰 시 보증금 승계 위험이 발생하며, 채권관계와 이용상태를 추가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조건부 관리 가능, 가격 메리트는 미확인. 이 물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비용과 임차보증금의 최종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