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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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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4 1회 · 최저 273,000,000원
D 매력지수34 D-7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31066 · 부천지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63.4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73,000,000원 2억 7,300만 감정가 273,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4 D-7
부천지원 10:00
입찰 보증금
2,730만원
최저가의 10% · 27,3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7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73,000,000원보다 실질취득 285,622,000원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인수로 유찰 할인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며 미상 점유자·세금 압류 위험도 남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감정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 273,000,000원이 끝이 아니다 — 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285,622,000원, 부천 태강씨티 1306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1066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12 태강씨티 13층 1306호
감정가 273,000,000원 · 최저매각가 27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대항력 보증금 281,000,000원 💰 실질취득 285,622,000원 ⚠️ 세금 압류 4건 📉 유찰 2회에도 인수 109,526,080원 👤 조사된 점유·임차권 관계 2명
34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281,000,000원 인수형 — 신건 실질취득 285,622,000원, 유찰 후에도 가격 부담이 거의 유지되고 추가 권리위험이 남음
지영은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281,000,000원 중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12,622,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되어 실질취득은 285,622,000원. 2회 유찰해도 실질취득 284,246,080원으로 감소 효과가 작음. 송민지 보증금·대항력 미상,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의 당해세 배당 위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관계 및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이 필요함.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어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아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 그대로인 평범한 신건이지만,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81,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경매입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받아도 예상 미배당 보증금 12,622,000원을 추가 인수해 실질취득액은 285,622,0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취득액은 보증금과 집행비용 추정액 수준에 머뭅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점유자와 세금 압류까지 있어, 가격 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3,000,000원
동일 ·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현 회차)
285,622,000원
최저가 + 예상 인수액
매수인 인수
12,622,000원
지영은 보증금 미배당
핵심 위험지표
281,00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1066.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의 태강씨티 13층 1306호입니다.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박연숙으로, 2020년 12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1년 1월 15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등기상 거래가액은 281,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금액은 소유자의 과거 거래가액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281,000,000원입니다. 임차권자 지영은은 2021년 1월 15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0년 12월 21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년 6월 17일 압류보다 앞선 시점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2023년에는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압류가 매각으로 사라지는 것과 별개로, 배당으로 회수되지 못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이 우선 차감되는 현재 배당 추정에서는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송민지의 보증금·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점유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3106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12 태강씨티 13층 1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8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근린시설 분류 / 감정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13층 건물 중 13층
사용승인2019.07.05
소유자박연숙 (2021.01.15 소유권이전 · 등기상 거래가액 281,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73,000,000원 / 273,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281,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6.17 갑구 4번 압류 · 국(안산세무서장)
선순위 임차보증금지영은 · 281,000,000원
매각기일2026.11.04
등기 확인 기준2026.10.22

① 권리 흐름 — 압류는 소멸해도 임차보증금은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2년 6월 17일 국(안산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되었던 계양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은 2020년 1월 2일 이미 말소되었고, 2021년 3월 12일 남인천세무서장의 압류 역시 2026년 10월 12일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세금 압류는 말소기준 압류를 포함해 4건입니다. 기준권리 이후의 부천시·동안산세무서장·화성시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세금 채권의 배당순위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 등기 말소와 보증금 소멸은 다릅니다 지영은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인 2023.01.20에 접수되었지만,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의 매각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12,622,000원은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그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인 분석 — 선순위 임차인과 미상 점유자

성명 / 점유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인수
지영은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1.15 281,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신고 아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송민지
현황조사상 점유 관계
2025.12.22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신고 아님
별도 확인 필요

지영은은 확정일자 2020.12.21, 전입·점유개시 2021.01.15, 임차권등기 2023.01.20로 확인됩니다. 배당요구도 이루어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현재 최저매각가보다 크기 때문에, 매각대금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송민지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인 2025.12.22입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확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보증금·확정일자·계약관계가 미상인 만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영은의 보증금과 별개인 추가 인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재 실질취득액에는 송민지 관련 미확정 부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보증금의 관계 확인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은 281,000,000원으로 지영은의 임차보증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양 채권이 동일한 보증금에 관한 대위·승계 관계인지 별개의 청구인지까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단순히 합산해 별도의 보증금 채무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대위변제·채권양도 및 실제 배당권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기도 확인 대상 2021.01.21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상 오피스텔 이용상태와 함께 해당 호실의 실제 등록·임대차 관계 및 매각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분석 — 유찰되어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입니다. 입찰금액만 낮아진다고 총 취득 부담이 같은 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배당하고, 그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가정한 회차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회차 낙찰가 가정 보증금 인수 실질취득
현재 신건(100%) 273,000,000원 12,622,000원 285,622,000원
1회 유찰(80%) 218,400,000원 66,457,600원 284,857,600원
2회 유찰(64%) 174,720,000원 109,526,080원 284,246,080원

실질취득 = 해당 회차 낙찰가 가정 + 지영은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추정액. 보증금 281,000,000원에 회차별 추정 집행비용이 더해진 구조이며, 취득세·명도비·관리비·송민지 관련 미확정 부담 등은 제외합니다.

신건에서 낙찰가 273,000,000원을 지급하면 보증금 미배당액 12,622,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1회 유찰로 낙찰가가 218,400,000원으로 낮아지면 인수액은 66,457,600원으로 증가합니다. 2회 유찰 시에는 최저가가 174,720,000원까지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109,526,080원으로 커집니다.

⛔ 유찰 할인율을 실제 할인율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2회 유찰 시 표시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이지만, 예상 실질취득액은 284,246,080원입니다. 현재 회차의 285,622,00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낙찰가 인하분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상쇄됩니다. 최저가 174,720,000원을 실제 매입원가로 보는 가격 분석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등기에는 소유자의 과거 거래가액 28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12월 17일 매매에 관한 금액으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 실질취득액 285,622,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가격 비교의 기준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질취득액과 최근 실거래가격입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인수 때문에 유찰 후에도 실질취득액이 281,000,000원 부근에 고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찰되어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가격상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7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622,000원
1. 임차인 지영은 · 우선변제 281,000,000원 268,378,0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281,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매수인 인수 · 지영은 미배당 — 12,622,000원

매수인 인수액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되는 배당액이 아니라 낙찰가 외에 남는 부담입니다. 위 배당 추정은 집행비용과 지영은의 우선변제를 반영한 시나리오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273,000,000원 중 집행비용으로 4,622,000원이 우선 사용되고, 남은 268,378,000원이 지영은의 보증금에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보증금 281,000,000원에는 12,622,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 신청채권액 기준 미배당액은 281,000,000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임차보증금과의 법률적 동일성·승계 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 별도 인수채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73,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지영은 보증금에 배당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배정된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 인수 위험 비교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각 회차 281,000,000원.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유찰할수록 증가합니다. 두 금액은 합산 인수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4건 — 실제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 존속하는 압류는 안산세무서장, 부천시, 동안산세무서장, 화성시 관련 총 4건입니다. 당해세 등 법정 우선순위가 높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면 배당재원이 먼저 차감되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 위험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각 조세채권의 세목·법정기일·배당요구·교부청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해서 봐야 할 소멸 권리 과거 계양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남인천세무서장 압류는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압류 및 이후의 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까지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중학교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2019.07.05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13층 건물로, 대상은 13층 1306호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도시가스·승강기·기계식주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 용도. 경매상 근린시설로 분류되지만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와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존재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정확한 호실 용도와 주거 이용 관련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및 규제. 준공업지역·춘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며, 상대보호구역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관련 사항도 확인됩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500.9㎡, 공시지가는 3,181,000원/㎡입니다.
  • 건축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사용·임대차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 환금성. 주거·업무·근린시설이 혼재한 입지와 오피스텔 이용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거래가격을 뒷받침할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과 적정 매입가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지영은 보증금 잔액. 임차보증금 281,000,000원의 실제 반환 여부, 임차권등기 존속 상황, 배당요구 내역 및 매각 후 미배당금 인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권리관계. 신청채권액 281,000,000원과 지영은의 보증금이 동일한 채권에 관한 청구인지, 대위변제나 채권양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 귀속을 확인하지 않은 중복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 송민지 점유관계. 2025.12.22 전입 이후의 점유 형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명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인수 추정액에 별도 미상 부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세금 압류 4건. 안산세무서장·부천시·동안산세무서장·화성시 관련 체납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교부청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가 우선 배당되면 보증금 인수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액으로 입찰가 판단. 현재 신건의 285,622,000원뿐 아니라 유찰 1회 284,857,600원, 유찰 2회 284,246,080원의 예상 총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표면 최저가 하락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건축물 용도. 2021.01.21 민간임대주택등기의 효력과 등록 상태, 건축물대장상 호실 용도,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명도비. 미납 공용관리비, 실제 점유자와의 인도 협의,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현재 실질취득액 외의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신 시세 검증. 주변 유사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최근 실거래 및 매물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소유권 취득가액 281,000,000원을 현재 시세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 매각서류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요구 및 조세 교부청구 내역을 입찰 전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낙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은 그대로 남는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등기부에 압류가 많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281,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크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신건 최저가 273,000,000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차감한 예상 배당 후 12,622,000원의 보증금 인수액이 남아 실질취득은 285,62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회 유찰되어 표시 최저가가 174,720,0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예상 인수액이 109,526,080원까지 증가해 실질취득은 284,246,080원입니다. 이는 유찰로 낙찰가가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부담은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송민지의 미상 보증금·점유관계,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의 배당 우선순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귀속 및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확인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취득액을 현재 시세와 비교할 충분한 실거래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은 적극 입찰보다 권리확인 우선. 표시 최저가의 하락만으로 저가 낙찰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고, 보증금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조세 배당 및 다른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최근 실거래와 실질취득액을 비교하기 전에는 가격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2 기준 등기사항, 매각 관련 조사내용, 감정요항 및 예상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실제 배당표 확정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집행비용, 당해세, 최우선변제, 임차인 채권 귀속, 추가 점유자의 권리 및 실제 낙찰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확인된 미배당 보증금 인수 추정액의 합계로, 취득세·관리비·명도비 등 별도 비용을 포함한 최종 총투자금과는 다릅니다. 본 문서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및 조세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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