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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4 1회 · 최저 245,000,000원
D 매력지수37 D-7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7299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조 73.4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45,000,000원 2억 4,500만 감정가 245,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4 D-7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450만원
최저가의 10% · 24,5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45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보증금 2.2억이 핵심. 유찰해도 실질취득비용은 약 2.2억대이며, 미상 임차 기재와 중복배당 위험 검증 전 입찰은 보류가 타당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표기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최저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2.2억이 따라온다 — 수원 한라비발디파크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99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4 한라비발디파크 3층 302호
감정가 245,000,000원 · 최저매각가 245,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4 · 강제경매(김병기)
🔴 대항력 보증금 220,000,000원 ⚠️ 1회 유찰 시 인수 27,544,000원 🏷️ 실질취득 약 220,000,000원대 🔎 미상 임차 기재 1건
37점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보증금 220,000,000원·유찰 후 실질취득 약 220,000,000원대 — 추가 임차 기재와 중복배당 검증 전 입찰 보류
김병기 보증금 22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며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1회 유찰 시 실질취득 추정액 223,544,000원, 2회 유찰 시 222,995,200원으로 최저가 할인 효과가 제한적이다. 추가 임차 기재의 대항력 미상, 국세·지방세 압류 5건, 동일인 명의 채권의 중복배당 가능성, 최근 실거래 시세 미확인으로 위험이 높아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입니다. 신건 최저가 245,000,000원에서는 김병기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는 계산이므로 해당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1회 유찰 시 최저가 196,000,000원에 인수 추정액 27,544,000원이 더해져 실질취득비용은 223,544,000원입니다. 2회 유찰해도 222,995,2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별도 임차 기재와 세금 압류 5건까지 있어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5,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1회 유찰 시)
223,544,000원
낙찰가 + 인수 추정액
매수인 인수 (1회 유찰 시)
27,544,000원
신건 가정 시 0원
핵심지표
220,00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99.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라비발디파크 3층 302호입니다. 물건의 용도 표기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상 공부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정찬호 씨이며, 2021년 1월 21일 거래가 152,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권리관계를 펼쳐 보면 단순한 압류 경매가 아닙니다. 김병기 씨가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의 임차권자이면서 이 사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씨의 전입·점유개시·확정일자는 모두 2021년 4월 15일로,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24년 2월 20일 압류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이 내려갈수록 매수인의 부담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낙찰대금에서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이 인수 부담으로 전환되므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29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4 한라비발디파크 3층 3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33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표기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주거용 임차권등기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5층 / 지상 15층 중 3층 302호
사용승인일2006.02.10
소유자정찬호 · 2021.01.21 소유권이전 · 거래가 15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5,000,000원 / 245,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김병기 / 220,000,000원
매각기일2026.11.04
말소기준권리2024.02.20 국(동수원세무서장) 압류 · 갑구 21번
임차보증금김병기 220,000,000원 · 대항력 있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는 대항력 임차인 김병기의 전입신고·점유개시일은 2021.04.15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국 압류의 접수일인 2024.02.20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07.11에 이루어졌지만, 매각물건명세서는 해당 임차보증금의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의무까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5건입니다. 이들 압류와 2025년 8월 13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권리 소멸과 실제 배당순위는 별개입니다. 당해세 등 우선순위 조세채권이 존재할 경우 배당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과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및 점유관계 — 확인된 임차인 1명, 추가 기재 확인 필요

성명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김병기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전입 2021.04.15
점유개시 2021.04.15
확정 2021.04.15
배당요구 2025.08.22
22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잔액 인수 보증기관 승계 아님
기사항전
신원 확인 필요
주거 기재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확인 안 됨
⚠️ 별도 기재 '기사항전' —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 필요 '기사항전'은 성명과 점유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기재입니다. 김병기와 별개의 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단순한 문서 인식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를 대조해 실제 점유자 및 별도 보증금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명확하게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병기 1명입니다. 김병기의 보증금은 220,000,000원이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보증금은 220,000,000원으로 보되, 신원 미상 기재에 따른 추가 임차 위험은 별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 김병기는 임차권등기의 권리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두 지위가 동일한 220,000,000원 보증금채권에 기초한 것인지, 별개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인 여부나 가장임차인 가능성에 관한 의문은 원본 계약서 및 채권자료로 검증할 사항이며,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 분석 — 유찰가보다 실질취득비용을 보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은 낙찰가 +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액 = 매수인 실질취득비용입니다.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커지는 유찰 회차에서는, 낙찰대금이 낮아져도 미변제 보증금의 인수 부담이 증가합니다. 아래 금액은 제시된 회차별 배당 추정치를 적용한 것으로, 취득세·명도비용 등 별도 비용과 미상 임차인의 추가 위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각 회차 최저매각가 인수 추정액 실질취득비용
현재 신건 (100%) 245,000,000원 0원 245,000,000원
1회 유찰 가정 (80%) 196,000,000원 27,544,000원 223,544,000원
2회 유찰 가정 (64%) 156,800,000원 66,195,200원 222,995,200원
⛔ 2회 유찰해도 실질취득비용은 222,995,200원 최저매각가는 245,000,000원에서 156,800,000원으로 낮아지지만, 인수 추정액 66,195,200원을 합하면 실질취득비용은 222,995,200원입니다. 대항력 보증금 220,000,000원이 실질적인 가격 하한처럼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156,800,000원만 보고 저렴한 경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별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220,000,000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시된 집행비용 및 배당 추정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수액은 최종 낙찰가, 우선배당채권, 집행비용, 임차인 배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거래 시세와의 비교는 판단 보류 이 물건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가격·거래 추세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취득비용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부상 오피스텔인 만큼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가격과 해당 호수의 이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4,230,000원
1. 임차인 김병기 보증금 (우선변제) 220,000,000원 220,000,0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병기 (중복 검증 필요) 220,000,000원 20,77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위 표는 제시된 배당 추정금액의 표시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이 모두 김병기 명의 2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 채권의 중복 배당 계산 가능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여부 및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배당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사항 김병기에게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을 배당한 뒤, 같은 김병기 명의의 경매신청채권에 다시 20,770,000원을 배당하는 계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채권이 동일한 보증금채권이라면 중복 변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래 배당 시각화와 미배당 추정치도 최종 법원 배당액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채권의 동일성과 배당순위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45,000,000원)
제시된 추정 배당금 기준입니다. 김병기 명의 배당의 중복 여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정액
미배당 추정치는 중복채권 계산 가능성이 있어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인수 위험이 커진다

구분 예상 낙찰가 산출상 미배당 매수인 인수
신건 245,000,000원 199,230,000원 0원
1회 유찰 가정 196,000,000원 220,000,000원 27,544,000원
2회 유찰 가정 156,800,000원 220,000,000원 66,195,200원

표의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서로 다른 항목이며, 전체 미배당액이 자동으로 매수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건 배당 가정에서는 김병기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반면 별도로 199,230,000원의 미배당액도 산출되어 있으므로, 동일 채권의 중복 계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미배당 수치를 확정적인 채무 부족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신건 가정에서의 제한적인 긍정 요소 245,000,000원에 매각되고 제시된 임차인 우선변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김병기의 보증금 22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어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수인의 인수 추정액은 0원입니다. 다만 별도 임차 기재, 우선순위 세금, 실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물건 전체에 인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유찰 이후의 핵심 위험 1회 유찰한 196,000,000원에 취득하더라도 27,544,000원의 보증금 인수가 추정되며, 2회 유찰한 156,800,000원에서는 인수 추정액이 66,195,200원으로 커집니다. 최저가 할인과 실제 취득원가 절감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항력 보증금 220,000,000원을 중심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청역(수인분당선)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수원시청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양호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5층·지상 15층 건물로 사용승인일은 2006.02.10입니다. 승강기, 난방, 급배수시설 및 지하주차장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토지는 인접 도로 및 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합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시청지구)에 해당하며 비행안전제6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의 제한도 적용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상 주택임차권과 공부상 업무시설 용도의 관계, 실제 사용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역세권 및 상업지역 입지는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실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확인하지 못해 매도 가능성과 적정 가격을 확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김병기 220,000,000원에 대해 최종 배당으로 변제되는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미변제 잔액 인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차권자·경매신청채권자 동일인 여부. 김병기의 임차보증금채권과 신청채권 220,000,000원이 같은 채권인지 확인하고, 중복 배당 추정이 발생한 원인을 검증해야 합니다.
  • 추가 임차인 확인. '기사항전' 기재가 실제 별도 점유자를 가리키는지 원본 명세서 및 현황조사로 확인하세요. 별개 임차인이 확인된다면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을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5건. 동수원세무서장·기흥구청장·팔달구청장·기흥세무서장·권선구청장 관련 압류의 조세채권 성격과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 등의 우선배당은 임차인 배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격 비교의 기준. 1회 유찰 시 최저가 196,0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추정액 223,544,000원을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하세요. 2회 유찰 가정에서도 222,995,2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 공부상 용도, 실제 주거 이용상태, 건축물대장과 임대차 관련 사항을 확인하세요. 근린시설 표기만으로 아파트와 동일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명도 및 관리비. 점유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등기 관련 권리관계,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 부담 가능 항목을 확인하세요.
  • 최신 법원 서류 대조. 2026.11.04 매각기일 전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내역과 세금 관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최저가는 내려가도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신건 최저가가 245,000,00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김병기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220,00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회 유찰을 가정한 최저매각가는 196,000,000원이지만, 인수 추정액을 포함하면 실질취득비용은 223,544,000원입니다. 2회 유찰한 156,800,000원에서도 실질취득비용은 222,995,200원입니다. 즉, 유찰로 인한 최저가 하락이 온전히 매수인의 가격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임차권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고, 배당 추정에 중복 계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별도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임차 기재와 국세·지방세 압류 5건도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한 투자 대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권리 검증 선행·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아니라, 낙찰 후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추정액과 예상배당은 실제 낙찰가·집행비용·조세채권 우선순위·배당요구 및 법원의 최종 배당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인 명의 임차보증금채권과 경매신청채권의 중복 계산 가능성이 있어 배당 추정 수치를 확정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임차인 기재의 신원과 대항력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 및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4 한라비발디파크 3층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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