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타경1005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켄싱턴리조트설악비치 3층 3036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8,340,000원, 최저매각가 역시 8,340,000원으로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감정상 이용상태는 콘도미니엄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경매가 진행되는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등기부에는 여러 공유자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은 갑구 11번 박성만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성만의 등기 지분은 10분의 1입니다. 즉, 3036호라는 호실 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 객실의 소유권 전체가 경매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등기상 선행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까지 이어지는 권리 흐름이 일반적인 단독 소유 아파트 경매보다 복잡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2010년 가압류가 박성만 지분 경매의 말소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보다 앞선 200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는 다른 공유자인 장신환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분에 걸린 권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배당과 인수 위험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10057 (강제경매)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40-9 켄싱턴리조트설악비치 3층 3036호 |
| 도로명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4800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콘도미니엄 이용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지상 5층 중 3층 |
| 경매 대상 | 박성만 소유 지분 10분의 1 |
| 소유 형태 | 공유자 12명 · 지분 공동소유 |
| 감정가 | 8,340,000원 |
| 최저매각가 | 8,34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경매 청구금액 | 1,063,684,086원 |
| 매각기일 | 2026.11.04 |
| 등기 확인일 | 2026.10.22 |
| 관리 형태 | 콘도미니엄 객실로 콘도 측에서 관리 |
① 권리 흐름 — 선행 가압류와 공유지분을 구별해야 한다
박성만은 1996년 공유지분 10분의 1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0년 1월 27일 신용보증기금이 박성만 지분에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가압류를 설정했고, 이 가압류가 이번 지분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13일에는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이 권리는 경매 대상 지분에 관한 것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② 공유관계·점유 — 소유권 취득과 객실 이용은 별개
현재 등기상 공유자는 12명입니다. 여러 명이 한 객실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단독 소유 부동산에 비해 권리 행사와 처분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 등기 지분 | 경매 관련 |
|---|---|---|
| 박성만 | 20분의 2 | 이번 강제경매 대상 |
| 장신환 | 20분의 1 | 한국자산관리공사 선행 가압류 |
| 김숙희 | 20분의 1 | 다른 공유자 |
| 김옥희 | 20분의 2 | 다른 공유자 |
| 김현수 | 20분의 2 | 다른 공유자 |
| 박기태 | 20분의 2 | 다른 공유자 |
| 손문배 | 20분의 2 | 다른 공유자 |
| 안태호 | 20분의 2 | 다른 공유자 |
| 오상학 | 20분의 2 | 다른 공유자 |
| 원연희 | 20분의 1 | 다른 공유자 |
| 이영자 | 20분의 2 | 다른 공유자 |
| 장은순 | 20분의 1 | 다른 공유자 |
공유지분을 매수한다고 해서 리조트 객실의 특정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간 사용약정이나 콘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인된 사람이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또한 객실은 콘도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차 관계뿐 아니라 실제 객실 관리·사용 주체 및 운영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834만원이 싸다는 근거는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340,0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제공된 계산상 0원이므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기본 취득금액 역시 8,340,000원입니다. 다만 취득세, 명의변경 관련 비용, 관리비 정산 및 공유관계 처리 비용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유지분 형태의 콘도미니엄입니다. 가격을 판단할 때에도 객실 전체의 시장가격이나 일반 아파트의 평당가격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객실 전체의 가치와 소수 공유지분의 거래 가능 가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매각 시나리오 | 최저매각가 | 매수인 인수 추정 | 기본 취득금액 |
|---|---|---|---|
| 현재 회차 · 신건 | 8,340,000원 | 0원 | 8,340,000원 |
| 1회 유찰 시 · 80% | 6,672,000원 | 0원 | 6,672,000원 |
| 2회 유찰 시 · 64% | 5,337,600원 | 0원 | 5,337,600원 |
실제 낙찰가격이 아니라 각 회차의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한 가정입니다. 인수액 0원은 현재 계산 기준이며, 공유지분별 권리관계·현실 점유 및 콘도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34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50,120원 |
| 1. 갑구 15번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 11,883,068원 | 7,789,880원 |
| 2. 갑구 18번 ·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 100,000,000원 | 0원 |
| 3. 갑구 28번 · 신용보증기금 경매개시 | 미상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배당 계산에서는 매각대금 8,340,000원 가운데 집행비용 550,120원을 제외한 7,789,880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당되고, 신용보증기금에는 배당이 없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계산에 포함된 채권총액은 111,883,068원, 채권자 배당합계는 7,789,880원, 미배당액은 104,093,188원입니다. 별도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의 사건 청구금액은 1,063,684,08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금액과 위 배당계산의 채권총액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봉포교차로 남동측 근거리입니다. 주변에는 국도변 숙박시설, 민박,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를 고려한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대상은 3층 3036호이며 벽지·일부 타일 마감, 이중창 구조입니다.
- 설비. 기본 위생·급배수, 냉난방, 승강기, 화재탐지·경보,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토지. 콘도미니엄 부지로 이용되는 8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26,129.0㎡입니다. 이는 단지 부지의 면적으로, 이번 경매에서 해당 면적 전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규제. 계획관리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토지이용 제한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385,700원/㎡입니다.
- 출입.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며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환금성. 단일 객실 전체가 아닌 소수 공유지분인 데다 콘도미니엄 이용·관리관계가 결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보다 매수자 확보와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확인. 3036호 전체가 아니라 박성만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로 재확인하세요.
- 선행 가압류 확인. 200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가 장신환 지분에 설정된 권리라는 점과 실제 매각 후 존속 범위를 구별해 검토하세요.
- 배당순위 재검증. 다른 공유자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를 박성만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하도록 계산한 구조가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 공유자 관계 조사. 공유자 간 사용약정, 수익 배분, 지분 양도 조건, 공유물분할 가능성과 분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콘도 명의변경. 콘도회원관리팀에 매수 사실 확인자료 및 명의변경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와 제한사항을 확인하세요.
- 객실 이용 가능성. 단순한 등기상 지분 취득만으로 객실 예약·사용·운영수익을 행사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과 운영계약을 확인하세요.
- 임대·점유 확인. 감정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콘도 측에서 객실을 관리합니다. 실제 점유자와 운영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체납 및 정산. 관리비, 운영 관련 미납금, 명의변경 비용과 매수인 부담 가능 항목을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단순 감정가 할인율보다 동일 콘도 공유지분의 실제 거래 가능성과 매수자 수요를 우선 검토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및 경매기록을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834만원짜리 콘도”가 아니라 “복잡한 공유지분”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10057의 핵심은 매각대금의 크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취득하는가입니다. 최저매각가 8,340,000원으로 취득하는 것은 켄싱턴리조트설악비치 3036호 전체가 아닌 박성만의 10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권리관계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0년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가 이번 지분 경매의 말소기준이지만, 2004년 다른 공유자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 예상배당표는 서로 다른 공유지분의 권리를 함께 계산하고 있어 실제 배당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콘도미니엄이라는 특수한 이용형태가 더해집니다. 낙찰 후 콘도회원관리팀의 명의변경 신청이 필요하고, 지분 취득만으로 객실의 독점 사용이나 자유로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각가격이 유찰로 내려가더라도 이러한 권리·이용 제한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의 고위험 특수물건입니다.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보다 공유지분 구조, 선행 권리의 지분별 구분, 불확실한 배당순위, 콘도 이용·명의변경 조건 및 낮은 환금성을 더 무겁게 평가해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권리 행사 가능성과 출구전략이 확인된 뒤에야 입찰을 판단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