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 0원은 현재 회차의 추정 배당과 임차보증금 전액 변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치입니다.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미배당액이 생기면 매수인 인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175.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로34길 48에 있는 골드빌 5층 501호입니다. 2011년 9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은 지상 5층이며 전체 8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현우이고, 2019년 10월 28일 거래가 16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조영은입니다. 그런데 조영은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해당 주택에 157,500,000원의 임차보증금과 주택임차권등기를 보유한 사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권자는 2022년 2월 11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14일입니다. 최초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3년 6월 1일 압류보다 앞선 전입이므로, 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중심으로 권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물건에서는 등기된 주택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형식적 표시만 보고 인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수인 부담은 매각대금과 임차보증금의 배당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175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30-31, 골드빌 제5층 제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4길 48 |
| 물건종류 / 면적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비교대상 전용면적 29.48㎡ · 지상 5층 중 5층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
| 사용승인 / 규모 | 2011.09.02 · 골드빌 8세대 |
| 소유자 | 이현우 (2019.10.28 소유권이전 · 거래가 16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25,000,000원 / 225,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조영은 / 157,500,000원 |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조영은 · 157,5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6.01 · 갑구 4번 · 국(의정부세무서장) 압류 |
| 매각기일 | 2026.11.04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 2026.10.22 |
① 권리 흐름 — 세금 압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이 사건의 권리관계는 과거 근저당의 말소 → 임차인 전입 → 세금 압류 → 임차권등기 → 강제경매 순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2011년 설정된 난곡새마을금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6,100,000원), 김영태 근저당권(110,000,000원), 그리고 2013년 설정된 하왕2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143,000,000원)은 모두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과거 근저당권을 현재 유효한 선순위 담보권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2023년 6월 1일 국의 압류입니다. 그 뒤에 은평구와 관악구의 압류가 추가됐으며, 2024년에는 조영은의 주택임차권등기가, 2026년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57,500,000원의 인수 구조
이 물건의 실제 임차인은 조영은 1명입니다. 임차권등기와 경매신청채권자가 같은 이름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를 별도의 임차보증금이나 독립된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 임차인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조영은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전입 2022.02.11 확정 2022.01.14 임차권등기 2024.09.06 |
157,5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미배당 인수 승계 없음 |
| 임대차계약일 | 2022.01.13 |
|---|---|
| 확정일자 | 2022.01.14 |
| 주민등록 / 점유개시 | 2022.02.11 |
| 임차권등기 | 2024.09.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임32298 |
| 배당요구 | 있음 |
| 임차보증금 | 157,500,000원 |
| 대항력 | 있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점유 |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확인 |
| 보증기관 대위·승계 | 해당 없음 · 실제 임차인 1명 |
| 매수인 인수 조건 | 보증금 전액 미배당 시 그 잔액 인수 |
전입일과 점유개시일은 2022년 2월 11일이며, 확정일자도 존재합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임차인은 2023년 6월의 압류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부족분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가격 비교 — 신건 225,000,000원을 뒷받침할 시세인가
골드빌의 확인된 거래는 2024년 5월 전용 36.03㎡, 2층, 거래가 190,000,000원으로 기재된 2건입니다. 반면 분석 대상의 비교 기준 전용면적은 29.48㎡입니다. 따라서 거래 시점이 오래됐을 뿐 아니라 면적도 일치하지 않아, 이 가격을 501호의 직접적인 현재 시세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4.05 | 36.03㎡ | 2 | 190,000,000원 |
| 2024.05 | 36.03㎡ | 2 | 190,000,000원 |
| 표본 평균 | 36.03㎡ | 2건 | 190,000,000원 |
| 경매 대상 | 29.48㎡ | 5 | 225,000,000원 |
현재 최저매각가 225,000,000원은 확인된 거래가 190,000,000원보다 35,000,000원 높으며, 그 비율은 118.4%입니다. 비교 거래가 대상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거래가 비교만으로 현재 가격의 매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드빌은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거래 표본도 제한적이므로 인근의 같은 용도·유사 전용면적·유사 층수 거래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가를 곧바로 시장가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신건 매각가 225,000,000원 가정)
추정 배당에서는 집행비용 3,950,000원, 임차인 조영은 보증금 배당 157,500,000원, 경매신청채권자 조영은에 대한 추가 배당 63,55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이름 및 청구금액이 같으므로 이 추가 배당은 중복계산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950,000원 |
| 1. 임차인 · 조영은 보증금 | 157,500,000원 | 157,500,000원 |
| 2. 경매신청채권자 · 조영은 | 157,500,000원* | 63,55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위 배당은 원 추정 배당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동일인 조영은의 보증금 채권과 경매신청채권이 독립된 채권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배당 63,550,000원 및 소유자 잔여 0원을 확정적인 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돼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건 최저가에서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돼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그러나 유찰이 반복되면 매각대금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낙찰가와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 회차 | 매각가 | 매수인 인수 |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100%) | 225,000,000원 | 0원* | 225,000,000원* |
| 1회 유찰(80%) | 180,000,000원 | 0원* | 180,000,000원* |
| 2회 유찰(64%) | 144,000,000원 | 16,316,000원 | 160,316,000원 |
* 회차별 인수액은 제시된 추정 배당 시나리오에 따른 조건부 계산입니다. 세금 우선배당액이나 실제 집행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취득세·명도비·관리비 등 별도 취득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회 유찰 시를 자세히 보면, 매각가가 144,00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추정 집행비용 차감 후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141,184,000원입니다. 보증금 157,500,000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16,316,000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을 단순히 낙찰가 144,000,000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매수인 인수액 16,316,000원을 더한 실질취득금액 160,316,000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보증금 157,500,000원에 가까운 수준이며, 차이는 해당 시나리오의 집행비용 때문에 발생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 입지. 관악구 신림동 남강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택지대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11.09.0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북측으로 약 6m 도로에 접하며, 토지는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 토지 및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지정사항도 있으므로 실제 입찰·취득 대상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3,379,000원/㎡입니다. 이 수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해당 501호의 개별 시장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 건축 관련.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 전 건축물대장과 현장 상태는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금성. 골드빌은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현재 확인된 거래는 오래된 다른 면적의 2건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적정가격 판단에 필요한 비교 표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인수 조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찰자가 잔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권리 검증. 조영은의 전입일 2022.02.11, 확정일자 2022.01.14, 임차권등기 2024.09.06 및 배당요구 내용을 관련 원본 서류와 대조하세요.
- 신청채권 중복 확인.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한 조영은으로 기재된 이유 및 보증금반환채권이 중복 배당 계산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추정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 배당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세금 압류 3건. 국·은평구·관악구의 압류에 대해 실제 체납액과 조세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 배당 순위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조세가 있다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격 검증. 신건 최저가 225,000,000원은 확인된 2024년 거래가 190,000,000원의 118.4%입니다. 하지만 비교 거래의 전용면적이 36.03㎡로 달라 현재 물건의 적정 시세를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유찰 시 실질취득. 2회 유찰 시 추정 매각가 144,000,000원에만 주목하지 마세요. 자료상 임차보증금 인수액 16,316,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160,316,000원입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 상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점유자, 실제 퇴거 여부, 인도명령 및 명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기타 부담. 체납 관리비의 공용부분과 별도 부담 가능 항목, 취득세, 등기비용, 수리비 및 명도비 등을 확인하세요.
- 토지이용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항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원본 서류를 최종 대조하세요.
맺으며 — “낙찰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떠안는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175, 신림동 골드빌 501호는 신건 최저가 225,000,000원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된 과거 거래가 190,000,000원보다 높고, 그 거래조차 대상 물건과 면적이 달라 현재 최저가를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상으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조영은의 보증금 157,500,000원에는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대항력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합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있어 실제 배당 순위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이름의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중복 계산됐을 가능성도 검증해야 합니다.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인수형 권리의 특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시된 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매각가가 144,00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금액은 160,316,000원입니다. 따라서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신건 입찰 보류와 권리·시세 재검증입니다. 현재 확인된 가격 자료만으로는 시장가격 대비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액과 세금 우선순위 역시 해결돼야 합니다. 가격의 불확실성과 선순위 임차인 인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물건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