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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4 1회 · 최저 156,000,000원
C 매력지수48 D-7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22514 · 부산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28.0721㎡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56,000,000원 1억 5,600만 감정가 156,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4 D-7
부산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560만원
최저가의 10% · 15,600,000원
실거래 대비
▲ 36.7%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1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153,000,000원 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 전입자 확인과 시세 검증이 필수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추정)

보증금 1.53억의 인수 함정은 특별매각조건으로 해소 — 하지만 미상 전입자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5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016 힐탑스타 1동 23층 2302호
감정가 156,000,000원 · 최저매각가 156,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용 오피스텔 추정 📋 신건 · 유찰 0회 💰 보증금 153,000,000원 🛡️ 해당 승계채권 실질 인수 0원 👥 임차 관련 인물 2명
48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보증금 153,000,000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면제. 다만 별도 전입자와 가격 검증이 남은 조건부 검토 물건
김민수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53,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된 반환채권으로 특별매각조건상 미배당 잔액 인수 0원. 그러나 김민서의 보증금·점유관계가 미상이고 민간임대주택등기 처리 및 최근 실거래 기준 가격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C등급 48점.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153,000,000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입니다. 김민수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어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주된 보증금 인수 위험은 이 조건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별도 전입자인 김민서의 보증금·점유관계는 미상이고, 현재 가격의 시세상 매력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 조건부 통과,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감정가
156,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최저가 / 실질취득
156,000,000원
최저가 낙찰·특별조건 적용 가정
주된 채권 인수
0원
특별매각조건 · 별도 점유위험 제외
핵심지표
임차 관련 2명
등기 임차권자 1명 · 별도 전입자 1명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514. 부산진구 당감동 힐탑스타 1동 23층 2302호입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며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추정됩니다. 소유자는 구병욱으로, 2020년 10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177,310,400원입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청구금액은 153,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김민수 명의의 임차권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금은 153,000,000원이고, 전입·점유 개시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2022년 10월 14일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일인 2025년 2월 18일보다 훨씬 앞섭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을 단순한 후순위 소멸 권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민수가 양도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그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 조건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514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016 힐탑스타 제1동 제23층 제2302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0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업무시설(오피스텔) ·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 추정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5층 건물 중 23층
소유자구병욱 · 단독소유 · 2020.10.15 소유권이전등기
종전 거래가액177,310,400원 (등기상 거래가액 · 매매 원인일 2018.08.08)
감정가 / 최저가156,000,000원 / 156,000,000원 (신건)
경매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153,000,000원
매각기일2026.11.04
말소기준권리2025.02.18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갑구 3번)
임차권등기2024.10.18 김민수 · 보증금 153,000,000원
민간임대주택등기2022.11.28 등기 · 등록 원인일 2020.10.12
특별매각조건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음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

⚠️ 말소기준보다 앞선 김민수 임차권 김민수는 2022.10.14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일도 2024.10.18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일 2025.02.18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은 153,000,000원이며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제거하는 인수 위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민수로부터 양수한 153,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채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모든 점유자와 모든 미확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등기도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고, 이진숙 명의의 165,000,000원 전세권 역시 2022.10.14 해지로 말소되었습니다. 이 과거 전세권 금액을 현재 김민수의 임차보증금에 더해 인수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압류 자체의 소멸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인수 문제는 별개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는 직접적인 근거는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 관련 인물 2명

권리분석 대상 임차 관련 인물은 김민수와 김민서, 2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점유 임차인이 아니라 김민수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을 독립된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름 / 지위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인수
김민수
임차권등기권자 · 전유부분 전부
2022.10.14 2022.10.14 15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확인
보증기관에 채권 양도 실질 인수 0원
해당 채권 특별매각조건 적용
김민서
별도 전입자 · 점유범위 미상
2025.03.31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
미상
별도 확인
특별매각조건 적용 대상 아님
⚠️ 김민서 — 특별매각조건 밖에 남는 확인 사항 김민서의 전입신고일은 2025.03.31로 말소기준권리인 2025.02.18 압류보다 늦습니다. 이 전입일만을 기준으로 하면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확정일자, 실제 점유 개시 경위와 김민수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동시에 모든 점유·인도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김민수의 양도채권에 대한 인수 면제는 김민서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김민수의 배당요구는 2024.10.18로 확인됩니다. 보증금 153,000,000원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배당순위와 지급액은 법원의 배당표 및 채권 양도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반환채권에 대해 원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독립적인 배당이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6,000,000원 가정)

현재 최저매각가를 낙찰가로 가정한 배당 산정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김민수 임차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의 관계에는 채권 양도에 따른 중복 계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 금액은 법원의 확정 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가정 배당액
0. 집행비용(추정) — 2,984,000원
1. 김민수 임차보증금(우선변제) 153,000,000원 153,000,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신청채권 153,000,000원 1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가정 배당 총액 156,000,000원. 집행비용 2,984,000원, 임차보증금 명목 153,000,000원, 신청채권자 배당 명목 16,000원, 소유자 잔여 0원.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순위 변동은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 배당표 해석 주의 — 동일 보증금 채권을 두 번 계산하지 말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 153,000,000원은 김민수가 양도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김민수의 153,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53,000,000원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보증금 채권으로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위 산정상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액 16,000원과 미배당액 152,984,000원도 채권 양도 및 실제 배당귀속 관계를 반영한 확정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채권의 미변제 잔액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각대금 가정 배분 (신건 156,000,000원)
배당 산정상의 명목별 배분입니다. 김민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양도관계 때문에 실제 배당귀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추정
신건 152,984,000원 · 1회 유찰 153,000,000원 · 2회 유찰 153,000,000원. 중복 계상 가능성이 있는 배당모형상의 수치이며, 특별매각조건상 해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와 인수액을 분리해서 보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규모에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양수채권에 대해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표상 채권 미배당 모형상 인수 특별조건 적용 인수
현재 신건(100%) 156,000,000원 152,984,000원 0원 0원
1회 유찰(80%) 124,800,000원 153,000,000원 30,747,200원 0원
2회 유찰(64%) 99,840,000원 153,000,000원 55,357,120원 0원

모형상 인수액 30,747,200원 및 55,357,120원은 일반 인수 계산에 따른 참고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김민수 보증금 반환채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합니다. 김민서 관련 미확인 권리·점유 문제 및 부대비용은 이 계산과 별개입니다.

✅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의 취득 구조 확인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채권에 한해서는 낙찰가에 추가되는 보증금 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수 부담이 없다는 전제에서는 현재 신건의 최저가 기준 취득금액은 156,000,000원, 1회 유찰 시 124,800,000원, 2회 유찰 시 99,840,000원입니다. 취득세·집행 외 비용·점유자 관련 부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유찰 가격이 낮아진다고 시세보다 싸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실거래와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80% 또는 64%라는 비율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개별 호실의 이용상태와 거래 수요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인수 면제와 시장가격 대비 할인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⑤ 가격 판단 — 실질취득 기준으로도 시세 검증은 필요

현재 최저매각가는 156,000,0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과거 소유권이전등기에 기록된 거래가액은 177,310,400원이지만, 이는 2018.08.0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거래가액입니다. 오늘의 시장가격을 직접 증명하는 최근 실거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하다”, “현재 가격에 매수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채권의 추가 인수는 없지만, 최저매각가 자체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우선 비교해야 할 기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과 최근 가격 방향입니다. 과거의 소유권이전 거래가액이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수익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권리 부담이 해소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판단과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지에 대한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하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암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 건물 내 23층 2302호입니다. 승강기, 공동현관기, 급배수·위생설비, 소화전, 화재경보시설,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이용상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추정됩니다. 내부는 조사되지 않아 실제 마감, 시설 상태와 점유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에 해당하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입니다. 인접 도로와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용도와 임대 관련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각각 약 50m, 10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등기가 존재합니다. 매각 후 관련 등록 및 의무의 처리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이라는 입지상 특성은 있으나, 실제 매수 수요·거래가격·공실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고 환금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153,000,000원 반환채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최종 공고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채권 양도·배당 관계. 김민수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이 동일한 양도채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복 배당이나 중복 채무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김민서 점유관계 조사. 2025.03.31 전입자의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김민수와의 관계 및 인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 김민수 명의 임차권등기의 매각 후 처리와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채무 인수 면제와 등기 정리는 별개로 점검할 사항입니다.
  • 기존 전세권 정리. 이진숙 명의의 165,000,000원 전세권이 2022.10.14 말소된 사실을 원본 등기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문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 관련 의무의 승계·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및 명도. 내부 미조사 상태이므로 수리비, 실제 사용 형태, 점유자의 인도 협의 및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세금, 기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가 상한. 최근 유사 오피스텔 실거래와 현재 매물 경쟁력을 확인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채권 외의 비용·점유 위험을 포함해 결정해야 합니다.
  • 법원 원본 대조. 입찰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특별매각조건 및 변경 공고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은 조건부 결론이고, “싸다”는 아직 아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무권리 신건이 아닙니다. 김민수의 153,000,000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고, 그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인수 여부가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반환채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추가 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액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서는 별도 전입자이며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불분명합니다. 해당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실제 점유 및 인도에 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의 후속 처리도 점검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신건 최저가 156,000,000원의 시세상 적정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된 인수 위험이 해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 가격에 가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C등급(48점). 주된 보증금 인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해소되지만, 별도 전입자·민간임대주택등기·실거래 기준 가격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확인 후 권리 검토는 가능하되, 시세와 점유관계 확인 전 무리한 입찰은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2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요항 및 배당 추정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표와 유찰 시나리오는 가정 계산으로 실제 법원의 배당 및 매각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따른 배당귀속, 특별매각조건 적용 범위, 별도 점유자의 권리 및 민간임대주택 관련 의무는 원본 서류와 관계기관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관리비, 명도비, 당해세 및 법률상 인수될 수 있는 기타 비용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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