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8038. 서울 양천구 신월동 미성트라움 102동 502호, 전용면적 27.22㎡로 집계된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류국환으로, 2020년 6월 23일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235,000,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규모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이순덕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근저당권은 없지만, 그렇다고 권리관계가 단순한 물건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10.2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으로 조사된 이순덕의 전입일이 2021.12.20.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전입인 만큼 대항력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순덕은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명이기도 합니다. 보증금 자체와 임대차관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803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7길 14-16, 제102동 제5층 제502호 (신월동, 미성트라움) |
| 물건종류 / 면적 | 집합건물(단지형다세대주택) · 전용 27.22㎡ · 6층 건물 중 5층 |
| 건물규모 / 사용승인 | 미성트라움 · 29세대 · 2019.06.24. |
| 소유자 | 류국환 (2020.06.23.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3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09,000,000원 / 209,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이순덕 / 24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10.28. 갑구 4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청구금액 1,449,000,000원 |
| 현재 근저당 | 0건 · 기존 허은순 근저당은 2021.04.09. 말소 |
| 임차인 조사 | 이순덕 1명 · 전입 2021.12.20. · 보증금 및 확정일자 미상 |
| 매각기일 | 2026.11.04. |
① 권리 흐름 — 가압류는 소멸해도 임차인은 별개다
권리의 중심은 2022.10.28. 가압류입니다. 이보다 앞서 설정됐던 허은순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은 2021.04.09.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재의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과거 신탁등기도 말소됐습니다. 기준 가압류와 그 이후 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입니다.
임차인 분석 — 전입이 빠르고 보증금을 모른다
현황조사·문건접수·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임차인 관련 인물은 이순덕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별도 승계신고로 중복 집계된 인물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 / 배당요구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이순덕 502호 |
전입 2021.12.20. 배당요구 2025.05.07.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성립과 순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배당 우선순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항력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액의 계산 원칙은 명확합니다. 낙찰가에 법적으로 승계하는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더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미상이라 그 구조에 해당하는지조차 확정할 수 없으며,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세 비교 — 2억900만원은 가격 우위가 입증되지 않았다
미성트라움의 확인되는 비교 거래는 2022년 4월, 전용 29.67㎡, 5층, 200,000,000원입니다. 경매 대상의 집계 전용면적은 27.22㎡이므로 면적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를 근거로 현재 가격을 단정하기에는 거래 시점과 비교 표본의 제약이 큽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2.04 | 29.67㎡ | 5 | 200,000,000원 |
| 거래 평균 | — | 1건 | 200,000,000원 |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집계된 가격도 200,000,000원(1건)이지만, 확인 가능한 거래일은 2022.04입니다. 따라서 이 집계만으로 실제 최근 12개월 시세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비교에서는 확인 가능한 거래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가이자 신건 최저가인 209,000,000원은 확인되는 거래가 200,000,000원보다 9,000,000원 높고, 거래가 대비 104.5%입니다. 이는 과거 비교 거래보다 비싸다는 의미이지, 현재 시세보다 정확히 4.5% 비싸다는 결론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신 거래 검증이 필요하며,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가격 메리트는 더욱 불확실합니다.
유찰에 따라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는 경우에도 실질취득액은 별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물건이라면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유찰 후 최저가가 얼마인지보다 보증금 인수 여부와 그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신건 매각가 209,000,000원 가정)
아래는 확인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단순 예상배당입니다. 임차인의 실제 우선변제권, 대항력, 국세·지방세의 법정 우선순위가 확정된 배당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726,000원 |
| 1. 갑구 4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49,000,000원 | 205,274,000원 |
| 2. 갑구 7번 강제경매 · 이순덕 | 24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1,689,000,000원 | 205,274,000원 |
| 채권자 미배당 합계 | — | 1,483,726,000원 |
집행비용 3,726,000원은 매각대금의 약 1.8%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법원 배당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낮아져도 권리 위험은 남는다
| 매각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채권자 미배당 |
|---|---|---|---|
| 현재 신건(100%) | 209,000,000원 | 205,274,000원 | 1,483,726,000원 |
| 1회 유찰(80%) | 167,200,000원 | 164,059,200원 | 1,524,940,800원 |
| 2회 유찰(64%) | 133,760,000원 | 131,087,360원 | 1,557,912,640원 |
모든 회차에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이순덕에 대한 단순 예상배당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순덕의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액이나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에 따른 최저가 인하는 매수인 인수 위험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로 확인될 경우 낙찰가와 승계 보증금의 합계로 가격을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4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입니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대상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2019.06.24.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의 5층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설비가 있고 테라스가 감정평가에 반영됐습니다.
- 토지·도로. 세장형 토지로 공동주택의 건부지이며, 북동측 및 남서측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토지 공시지가는 2,917,000원/㎡입니다.
- 공항 관련 규제. 공항소음 방지 관련 제3종 구역, 수평표면구역 및 진입표면구역에 해당합니다. 항공기 소음과 높이 제한 등 이용상 제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규제.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관련 사항도 확인 대상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2020.06.05.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2022.12.07.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과 관련한 공법상 의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미성트라움은 2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며, 확인 거래가 2022년 1건으로 가격 검증 근거가 제한적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8.2회와 매각률 0% 역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표에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라스의 실제 사용 상태와 적법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인 이순덕의 실제 지위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증빙, 전입세대확인자료, 주택 인도 및 점유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인물인지 및 채권 발생원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분리 판단. 전입일 2021.12.20.만으로 법적 대항력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주택 인도와 계속 점유, 유효한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의 효력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실제 인수액 확인. 임차보증금 원금, 실제 배당 가능 금액, 미배당 잔액을 확인한 후 낙찰가에 매수인 인수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압류 3건과 조세우선권 확인. 성동세무서, 양천구, 강서구 관련 압류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 및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최신본 확인. 임차인의 인수 가능 보증금, 배당요구, 점유관계 및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의 기재를 입찰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관련 의무 확인. 등록 상태, 임대의무기간, 말소 또는 승계에 관련된 행정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과 유찰 시나리오 재검토. 신건 209,000,000원은 확인되는 과거 실거래 20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유찰 후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실질취득액과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테라스·공항소음·규제 확인. 테라스 이용 상태 및 법적 적합성, 공항소음 제3종 구역, 상대보호구역 및 토지거래 관련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확인.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명령 가능 여부, 명도 비용,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와 배당관계 최종 검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사건기록에 근거해 권리분석을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신건 가격보다 보증금 확인이 먼저다”
이 사건의 위험은 단순히 가압류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지만, 그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 이순덕이 존재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명이라는 사정까지 있어, 법적 임차인 지위 및 채권의 실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신건 최저가 209,000,000원은 확인되는 과거 실거래 200,000,000원의 104.5%입니다. 실거래 시점이 오래되고 표본이 부족하므로 현재 시세를 확정할 수 없으며, 단지의 평균 유찰 8.2회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특성도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가격 인하만으로 투자 매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현 단계 입찰 보류입니다. 과거 거래 대비 높은 신건 가격, 보증금 미상 임차인의 대항력 가능성, 조세 배당의 불확실성, 저조한 경매 통계가 중첩됩니다. 이 물건의 판단을 바꿀 핵심은 유찰 횟수가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법적 인수액의 확정, 그리고 현재 시세의 재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