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731.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센트럴파크 19층 1910호,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180,000,000원에서 4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가 64,512,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겉으로는 감정가의 35.84%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권리분석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물건에는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설정된 229,000,000원의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해당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문석영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경매신청채권을 서로 독립된 채권으로 단순 합산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실제 부담하게 될 금액은 전세권의 존속 및 배당·변제 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현재 예상배당에서는 전세금 원금의 상당 부분이 남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까지 존재하므로 가격·권리·입찰 가능성 모두 별도로 살펴야 하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731 (강제경매)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48, 제19층 제1910호 (동명동, 동명동센트럴파크)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주거용 오피스텔 |
| 층수 | 지상 20층 건물 중 19층 |
| 등기상 소유자 | 주식회사성암홀딩스 |
| 감정가 | 180,000,000원 |
| 최저매각가 | 64,512,000원 (4회 유찰) |
| 감정가 대비 | 35.84% |
| 신청채권자 | 문석영 |
| 청구금액 | 229,000,000원 |
| 선순위 전세권 | 문석영 · 229,000,000원 · 매수인 인수 |
| 말소기준권리 | 2024.12.18.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5번) |
| 매각기일 | 2026.11.04 |
접수일: 2023.07.25.
접수번호: 제102311호
전세권자: 문석영
전세금: 229,000,000원
해당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최저매각가 외에 전세권의 잔존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이 살아남는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12.1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전세권은 이보다 앞선 2023.07.25. 등기되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전세권 인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신탁등기 이력도 확인됩니다. 코리아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 관련 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있으며,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성암홀딩스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신탁 이력 자체보다 현재 존속하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② 전세권·점유 및 우선매수권 분석
| 권리자 | 권리 종류 | 금액 | 권리 판단 |
|---|---|---|---|
| 문석영 | 전세권 | 229,000,000원 | 매수인 인수 |
| 별도 임차인 확인 없음 | 임대차·점유관계 미상 | — | 추가 확인 |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은 2021.04.15.부터 2029.04.14.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별도의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확정일자가 존재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에서도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별도 임차인은 없지만, 전세권자 문석영의 등기상 권리는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등기된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구별해야 하므로, 점유 및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자의 대항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가 전세권 자체의 인수를 명시하고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 확인과 별개로 권리 인수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우선매수권 행사로 최종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낙찰이 제한되는 ‘닫힌 경매’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가격 경쟁만으로 낙찰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사 여부와 절차는 매각기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4,512,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561,216원 |
| 1. 을구 1번 전세권 · 문석영 | 229,000,000원 | 62,950,784원 |
| 2.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문석영 | 229,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예상배당은 현재 최저매각가를 매각가격으로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실질취득 계산 — 6,451만원이 아니라 약 2.31억원
현재 예상배당 기준으로 전세권자가 받는 금액은 62,950,784원입니다. 전세금 원금 229,000,000원에서 이를 제외하면 166,049,216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권 원금 | 229,000,000원 |
|---|---|
| 예상 전세권 배당 | 62,950,784원 |
| 전세금 미배당액 | 166,049,216원 |
| 현재 최저매각가 | 64,512,000원 |
| 실질취득 추정 | 230,561,216원 |
| 감정가 대비 | 128.1% |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전세금 229,000,000원 부근에 사실상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집행비용 등으로 인해 현재 계산상 합계는 230,561,216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 할인율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⑤ 유찰 회차별 실질취득 시나리오
| 회차 | 최저가 | 전세권 배당 | 전세금 미배당 | 실질취득 추정 |
|---|---|---|---|---|
| 현재 · 4회 유찰 | 64,512,000원 | 62,950,784원 | 166,049,216원 | 230,561,216원 |
| 5회 유찰 시 | 51,609,600원 | 50,280,627원 | 178,719,373원 | 230,328,973원 |
| 6회 유찰 시 | 41,287,680원 | 40,144,502원 | 188,855,498원 | 230,143,178원 |
실질취득 추정액 = 해당 회차 매각가 + 전세권 원금 중 예상 미배당액. 전세권 잔액 전액을 인수한다는 가정이며,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 등 부대비용은 제외됩니다.
5회 유찰 시 매각가가 51,609,600원으로 낮아져도 실질취득 추정액은 230,328,973원입니다. 6회 유찰 시 최저가가 41,287,68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실질취득 추정액은 230,143,178원입니다. 매각가격의 추가 하락이 매수인의 실질 부담 감소로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소재 계림오거리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상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노선상가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20층 건물의 19층입니다. 외벽은 돌붙임 및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일반적인 급배수·위생·소방·승강기·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등기·건축물 용도와 실제 주거 이용상태에 따른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북측 및 북서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며, 남서측과 북동측에도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방화지구·상대보호구역·전통상업보존구역 등 관련 토지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지가. 2,901,000원/㎡이며, 토지 전체 면적은 1,914.0㎡입니다.
- 환금성.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임대수요와 매매수요, 건물 관리상태 및 금융조달 가능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인수권리가 크므로 통상적인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환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전세권 인수. 을구 1번 전세권 229,000,000원이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명세서 기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확한 인수액. 예상 미배당 전세금 166,049,216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배당 및 전세권 채무관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일 채권자 관계. 문석영의 전세권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이 동일한 경제적 채권인지, 별도 청구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복 청구액을 실제 별도 채무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 가능 여부와 행사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입찰자의 낙찰을 전제로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점유자. 현재 점유자와 전세권자의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세요.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점유와 명도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 등기상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갱신·반환청구 및 말소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실거래 비교. 감정가가 아닌 실질취득 부담을 기준으로 동일 건물의 최근 실거래·전월세 시세·환금성을 평가하세요.
- 부대비용. 취득세·등기비용·미납 관리비·명도비용 등 추가 부담을 확인하세요.
- 경매기록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계 원본을 직접 대조하세요.
맺으며 — “최저가가 낮아도 실질취득은 비쌀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는 감정가 대비 35.84%라는 할인율입니다. 감정가 180,000,000원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64,512,000원에 취득할 수 있다는 인상은 229,000,000원의 선순위 전세권 인수라는 핵심 조건을 빠뜨린 결과입니다.
현재 예상배당을 반영하면 미배당 전세금은 166,049,216원이고, 이를 인수하는 경우 실질취득 부담은 230,561,216원에 이릅니다. 추가 유찰되어 낙찰가가 내려가도 전세금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취득액은 약 229,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일반 외부 입찰자는 전세권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우선매수권 행사로 낙찰이 제한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큰 인수 부담을 감수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일반 외부 입찰자에게는 입찰 보류 및 권리·배당·우선매수권 확인이 합리적입니다. 추가 유찰만으로 투자매력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