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53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3-2에 위치한 제8층 제808호 물건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의 8층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은 2004.12.08입니다. 소유자는 손미란으로, 2021년 5월 매매를 원인으로 2021.06.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은 110,000,000원입니다.
등기상 현재 남아 있는 주요 권리는 2022.11.09 국가 명의 가압류와 2026.06.10 김상화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과거 설정됐던 은행 근저당권과 전세권들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보면 단순한 물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다는 사실과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위험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539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3-2 제8층 제808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28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 지상 8층 중 제8층 제808호 |
| 사용승인일 | 2004.12.08 |
| 소유자 | 손미란 (2021.06.25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10,000,000원) |
| 감정가 | 100,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00,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김상화 / 110,110,5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11.09 갑구 13번 가압류 · 권리자 국 |
| 추징보전액 | 2,941,695,997원 (국가 가압류 등기상 기재금액) |
| 매각기일 | 2026.11.04 |
| 등기부 발행일 | 2026.10.22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을 주목
말소기준권리는 2022.11.09 접수된 갑구 13번 국가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에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관의 추징보전액 2,941,695,997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가압류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지만, 해당 금액이 이 물건에서 그대로 배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요구와 채권확정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인 2026.06.10에는 김상화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이 경매개시결정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과거의 신탁, 가처분,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됐으므로 현재 그대로 존속하는 권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보증금 인수 여부가 미확정
확인되는 실제 점유자는 김상화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에 따른 중복 신고로 분류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2026.09.03 배당요구 사실이 확인되지만, 보증금 및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점유자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권리 판정 |
|---|---|---|---|---|---|
| 김상화 | 2021.07.23 | 미상 | 미상 | 2026.09.03 배당요구 있음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인수위험 미확정
|
실제 점유자 1명. 전입 시점만으로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으며, 보증금 액수·계약관계·실제 이용형태·확정일자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1억원이 저렴한지는 판단 불가
현재 신건의 최저매각가는 100,000,0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과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2015년 매매가액 95,000,000원, 2021년 매매가액 110,0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소유권 거래 기록으로, 현재 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 시세를 나타내는 자료는 아닙니다.
| 기준 | 시점 | 금액 | 해석 |
|---|---|---|---|
| 과거 소유권 매매 | 2015.04.03 | 95,000,000원 | 오경신 취득 당시 거래가액 |
| 현재 소유자 매매 | 2021.05.13 | 110,000,000원 | 손미란 취득 당시 거래가액 |
| 감정가 | 현재 경매 | 100,000,000원 | 경매 평가금액 |
| 최저매각가 | 2026.11.04 | 100,000,000원 | 신건 입찰가격 하한 |
| 실질취득 | 낙찰 후 | 미확정 | 보증금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려면 현재 유사 오피스텔·근린시설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경매상 근린시설로 분류되지만 감정상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어, 정확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한 후 비교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000,000원 가정)
현재 회차의 단순 배당 추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신청채권자 김상화에게 배당되는 구조로 계산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가압류 채권액과 임차인의 우선변제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표는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200,000원 |
| 1. 갑구 13번 가압류 · 국 | 미상 | 0원(산정 제외) |
| 2. 갑구 14번 강제경매 · 김상화 | 110,110,500원 | 97,8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신청채권 미배당액 | — | 12,310,500원 |
집행비용 2,200,000원은 추정액입니다. 국가 가압류 배당액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우선변제, 당해세 등은 확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채권 미배당액은 임차보증금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 회차 | 예상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매수인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100,000,000원 | 97,800,000원 | 12,310,500원 | 별도 확인 |
| 1회 유찰 시 (80%) | 80,000,000원 | 78,160,000원 | 31,950,500원 | 별도 확인 |
| 2회 유찰 시 (64%) | 64,000,000원 | 62,448,000원 | 47,662,500원 | 별도 확인 |
유찰이 진행되면 최저매각가는 낮아지지만, 신청채권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그러나 위 미배당액은 어디까지나 신청채권 110,110,500원에 대한 단순 계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미반환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금액만큼 낙찰자가 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두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오피스텔·업무시설·공장·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지상 8층이며 본건은 제8층 제808호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주차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북측으로 폭 약 20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 규제. 도시지역·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과밀억제권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 이용상태. 사건상 근린시설로 분류되고 실제로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용도와 주거용 사용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환금성. 업무시설·공장·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의 물건으로,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매수 수요를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의 유사 물건 거래가격과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김상화의 보증금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및 배당요구 서류를 통해 보증금 액수와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 판정. 2021.07.23 전입 사실 외에 실제 인도, 주거용 이용 여부,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 요건을 검증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점유자의 관계.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상화와 점유자 김상화의 관계를 확인하고, 110,110,500원 청구채권의 원인 및 임차보증금과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국가 가압류 검토. 추징보전액 2,941,695,997원이 기재된 갑구 13번 가압류의 관련 사건과 실제 배당 참여·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 재검증. 국가 가압류, 신청채권, 임차인 관련 권리,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등을 함께 반영해 실제 배당과 보증금 잔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임차권 관련 기재와 향후 정정·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비교. 근린시설·오피스텔이라는 용도와 면적·층·이용상태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를 확인하고, 인수액까지 포함한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명도 및 관리비. 실제 점유자의 권원, 인도 가능성, 체납 관리비 중 승계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1억원이 아니라, 얼마를 떠안는지가 먼저다”
이 물건은 신건 최저매각가 100,000,000원이고, 현재 등기상 근저당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모두 말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권리가 안전한 물건이라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2021.07.23 전입한 김상화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이고, 2022.11.09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이 확인됩니다. 또한 신청채권자와 점유자의 이름이 같아 채권 및 임대차 관계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에 따른 미반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원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00,000,000원을 저렴한 가격이라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적법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 인수액이 함께 증가한다면 총 취득원가는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소멸권리 확인, 임차인 권리 미확정,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김상화의 임차보증금과 채권 성격, 대항력 및 배당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만을 근거로 입찰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