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0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한국아델리움 제6층 제609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돼 있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로 가정해 가격이나 환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유한회사비알케이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한국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과 주식회사대우건설 전세권이 등장합니다. 한국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으며, 대우건설의 전세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4월 9일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후순위 전세권 자체의 소멸 여부와 그 전세권과 별개인 실제 점유자의 권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등기상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현장에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1071 (강제경매)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1-2 광주역한국아델리움 6층 609호 |
| 도로명주소 | 무등로202번길 6 (신안동)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사건상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
| 건물구조 /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 건물 중 6층 609호 |
| 소유자 | 유한회사비알케이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209,000,000원 / 209,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172,3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09.16 우리은행 근저당권 |
| 매각기일 | 2026.11.04 |
| 임대관계 | 미상 · 실제 점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 필요 |
| 등기 발급일 | 2026.10.22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우리은행, 전세권은 후순위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9월 16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뒤에 설정된 대우건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세권 이전은 동일 전세권의 권리자 변경이므로 새로운 선순위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전부를 해당 609호의 유효한 배당채권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기와 공동담보목록 제2022-834호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상배당 순위와 금액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② 전세권·임대차 — 보증공사 승계와 실제 점유는 별개
등기상 전세권은 2023년 2월 17일 주식회사대우건설 명의로 설정됐습니다. 전세금은 2,277,300,000원이며, 건물 전부를 범위로 하고 공동전세목록 제2023-138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2023.02.17부터 2025.02.16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전세권은 2025년 6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됐습니다. 대우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계산하거나 전세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동일 전세권의 이전 관계입니다.
| 권리 관계 | 권리자 | 금액 | 매각 후 판단 |
|---|---|---|---|
| 전세권 최초 설정 | 주식회사대우건설 | 2,277,300,000원 | 소멸 예상 |
| 동일 전세권 이전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별도 가산 없음 | 소멸 예상 |
|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 172,300,000원 | 배당 별도 검토 |
전세금 2,277,300,000원은 공동전세목록이 기재된 등기상 금액입니다. 해당 609호에 귀속되는 개별 채권액과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채권 172,300,000원도 전세금에 단순 가산해 매수인 인수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실제 임차인 | 확인된 임차인 0명 · 임대관계 미상 |
|---|---|
| 점유 및 전입 | 현장 점유자와 전입 여부 확인 필요 |
| 대항력 | 실제 점유자의 대항력 가능 여부 미상 |
| 우선변제권 | 임대차보증금 및 확정일자 미확인 |
| 보증공사 승계 | 등기상 동일 전세권 이전 ·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음 |
| 매수인 인수 | 현재 등기상 추정 0원 · 실제 임차인 권리 확인 전 확정 불가 |
실제 점유자의 전입일, 점유 개시일,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검증 — 209,000,000원이 저렴한지는 판단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209,000,000원입니다. 감정가격과 같으며,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려면 같은 용도·면적·건물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이 물건에 대해 확인된 실거래 비교가격이 없으므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는다는 가정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 209,000,000원 |
|---|---|
| 현재 최저가 | 209,000,000원 (감정가 100%) |
| 등기상 실질취득 추정 | 209,000,000원 (인수 추정 0원 가정, 부대비용 제외) |
| 최근 실거래 기준 | 가격 검증 필요 |
| 시세 대비 가격 판단 | 보류 |
현재로서는 저렴하다는 근거도, 적정가라는 근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9,000,000원 가정)
현재 회차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 추정입니다. 집행비용 3,726,000원을 제외한 205,274,000원이 우리은행에 배당되는 것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 배당 항목 | 기준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726,000원 |
| 1. 을구 1번 근저당 · 우리은행 | 23,047,920,000원 | 205,274,000원 |
| 2. 을구 4번 전세권 · 대우건설 명의 설정 | 2,277,300,000원 | 0원 |
| 3.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 172,300,000원 | 0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 합계 | — | 209,000,000원 |
근저당권은 최초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을구 1-1번의 변경등기(56,520,000원·공동담보 해제)를 반영해 확정한 배당액이 아닙니다. 전세권의 공동전세 관계와 보증공사 채권의 중복 여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채권최고액과 공동전세금 등이 포함된 계산상 부족액입니다. 실제 확정 채무액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미배당액 전부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는 소멸하지 않는 권리와 실제 임대차관계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배당 감소와 매수인 인수는 구분
현재 신건에서 유찰될 경우의 계산상 가격과 배당 변화입니다. 다만 아래 금액은 실제 향후 매각조건을 확정한 가격이 아니라 회차별 가정입니다.
| 회차 | 가정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추정 | 인수 추정 |
|---|---|---|---|---|
| 현재 신건(100%) | 209,000,000원 | 205,274,000원 | 25,292,246,000원 | 0원 |
| 1회 유찰(80%) | 167,200,000원 | 164,059,200원 | 25,333,460,800원 | 0원 |
| 2회 유찰(64%) | 133,760,000원 | 131,087,360원 | 25,366,432,640원 | 0원 |
신건에서는 209,000,000원, 1회 유찰 가정에서는 167,200,000원, 2회 유찰 가정에서는 133,760,0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존 계산상 모든 회차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실제 대항력 임차인 등의 추가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⑥ 민간임대주택 등기 — 별도로 점검할 의무
갑구 1-1번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등록 원인은 2019년 10월 2일이며, 등기 접수일은 2022년 9월 16일입니다.
등기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등록·임대차관계가 있는지, 경매 매수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 또는 관련 의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토지정보 기준)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소재 신안사거리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 상업용 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으로 건물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중 6층 609호입니다. 외벽은 페인팅·석재 마감, 내부는 벽지·타일 마감 등의 구조입니다.
- 설비. 급·배수, 위생,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남측 아스팔트 포장 진입도로가 개설돼 있으며, 건물 부지의 북측·동측·남측으로 도로가 접합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방화지구·전통상업보존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지정이 확인됩니다. 시가지경관지구와의 저촉 사항도 표시돼 있습니다.
- 공시지가. 토지정보상 1,115,000원/㎡입니다. 이는 해당 호수의 거래시세나 감정가격과 직접 동일시할 수 없는 토지 기준 정보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 정보상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상 근린시설과 평가상 오피스텔의 용도 차이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 이용상태 및 상업시설 혼재 입지는 확인되지만, 실제 매매가격·거래빈도와 임대수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할 수 없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우리은행 근저당권 변경등기 확인. 을구 1번 최초 채권최고액 23,047,920,000원과 을구 1-1번 변경액 56,520,000원 및 공동담보 해제의 법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동담보목록 제2022-834호를 대조해야 합니다.
- 전세권 공동전세 관계 확인. 대우건설 명의로 설정됐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된 전세권의 공동전세목록 제2023-138호, 개별 호수에 관한 담보범위, 채권관계를 검토하세요.
- 실제 점유·대항력 확인. 현장 점유자, 전입세대,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관계 미상 상태에서 인수 0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인. 등록의 현재 효력, 임대의무기간, 기존 계약, 등록 말소 및 매수인 승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원본 서류를 통해 확인하세요.
- 용도 및 건축물대장 대조. 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 위반사항 및 실제 사용상태를 대조하세요.
- 시세 검증. 동일 건물 또는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거래와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하세요. 실거래 확인 전에는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가정을 하지 마세요.
- 배당 추정 재검증. 실제 채권액, 공동담보 변경, 공동전세 관계, 집행비용, 조세 및 우선변제권을 반영한 배당 순위를 다시 검토하세요.
- 관리비·명도 확인. 체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현재 점유자의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명도 비용과 기간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확인.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임차인 현황, 특별매각조건 및 그 밖의 매수인 부담사항을 입찰 전에 최종 확인하세요.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과 “안전한 낙찰”은 다르다
광주역한국아델리움 609호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전세권이 소멸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등기상 권리 흐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근저당권 변경등기, 공동전세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승계 관계, 실제 임대차·점유관계, 민간임대주택 등록의 효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변경액의 차이가 크므로, 현재 표시된 배당 예상치를 확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건 최저가 209,000,000원은 확인되지만, 최근 실거래와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매력도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상 소멸 구조는 확인되지만, 실제 인수위험과 가격 메리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결론은 조건부 검토입니다. 근저당권 변경의 효력과 점유·임대차를 먼저 확인하고, 동일 용도의 최근 실거래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이후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