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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160,000,000원
D 매력지수35 D-6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521942 · 인천지방법원 · 아파트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60,000,000원 1억 6,000만 감정가 16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6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600만원
최저가의 10% · 16,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6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반값 아파트가 아닙니다. 신동옥 지분 1/2만 매각되며, 최저가 1.60억은 최근 실거래 평균의 지분환산가보다 비쌉니다. 권리상 인수 0원이지만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지분 환금성 위험 때문에 신건 입찰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 지분 매각

반값처럼 보이는 신건, 그러나 ‘지분 가격’은 시세보다 비싸다 — 인천 만수주공4단지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194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420동 5층 502호
감정가 160,000,000원 · 최저매각가 16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매각지분 1/2 ⚠️ 지분환산 시세 대비 117.5%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 권리상 인수 0원
35점
매력지수 D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나 지분 1/2만 매각 — 최저가가 지분환산 시세의 117.5%이고 공유자 우선매수권·환금성 위험이 큼
신동옥 지분 2분의 1만 매각되는 사건으로, 최저가 160,000,000원은 최근 전체 실거래 평균 272,250,000원의 절반인 136,125,000원보다 23,875,000원 높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가능, 임대관계 미상, 공유지분의 사용·처분 제약 및 낮은 환금성이 겹친다. 신건 가격 메리트가 부족하여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 함정은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신동옥의 지분 2분의 1만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최저가 160,000,000원은 동일 평형 최근 실거래 평균 272,250,000원의 58.8%에 불과해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는 아파트 전체 가격입니다. 이를 절반으로 환산한 136,125,000원과 비교하면 경매 최저가는 117.5%로 오히려 높습니다. 임차인 신고가 없고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는 구조지만, 공유자 우선매수권·공동소유·낮은 지분 환금성까지 고려하면 신건 입찰의 가격 메리트는 부족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0,000,000원
지분 1/2 · 신건(0회 유찰)
실거래 평균(전체)
272,250,000원
최근 12개월 · 12건
최저가 ÷ 지분환산 시세
117.5%
지분 1/2 기준 고평가
매수인 권리상 인수
0원
점유·공유관계 별도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1942.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만수주공4단지 420동 5층 502호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동옥과 이애경이며, 각각 지분 2분의 1을 보유합니다. 2012년 5월 3일 매매로 취득할 당시 전체 거래가액은 180,000,000원이었습니다. 이후 신동옥의 지분에 대한 채권관계가 이어졌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4년 4월 8일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매각 대상이 신동옥의 공유지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160,000,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아파트 전체를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애경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소유권 경매와는 입찰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194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420동 5층 502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물건종류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 중 5층 502호
실거래 비교 면적전용 64.62㎡ 기준 · 실제 매각 지분 2분의 1
소유자신동옥(지분 2분의 1), 이애경(지분 2분의 1)
취득 내역2012.05.03 소유권이전 · 전체 거래가액 180,000,000원
매각 대상신동옥 지분 2분의 1만 매각
감정가 / 최저가160,000,000원 / 16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한국주택금융공사
청구금액178,896,297원
매각기일2026.11.03
임대관계임차인 신고 없음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미상
공유자 우선매수1회 행사 가능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과 공유지분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12년 5월 3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40,400,000원이며, 2013년 5월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이후 설정된 이승환의 근저당권과 신한카드·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 등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 등기상 권리 인수는 0원 매각대금 배당으로 후순위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그 미배당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상배당 분석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유지분의 취득·사용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 가장 중요한 권리 위험 — 지분만 취득 낙찰자는 신동옥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할 뿐, 이애경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에 대한 독점적 점유·처분을 전제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자와의 사용·매각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등 별도 법적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인수액 0원은 지분 소유에 따른 위험까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 및 점유관계 — 신고 임차인은 없지만 점유 확인은 필요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 임대차보증금, 전입 및 확정일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없다고 확정하거나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경매는 전체 소유권이 아닌 공유지분 매각이므로, 실제 점유자의 법적 지위와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단독소유 아파트 경매의 명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분 매각 및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1회 행사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애경 등 적격 공유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최종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58.8%라는 숫자의 함정

만수주공4단지는 2,220세대 규모이며, 사용승인일은 1987년 7월 31일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12건의 평균은 272,250,000원입니다. 다만 아래 거래가격은 모두 아파트 전체 소유권 기준이므로, 이번 경매의 2분의 1 지분 가격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래월 전용 층 거래가(전체)
2026.1064.62㎡14274,000,000원
2026.1064.62㎡7244,000,000원
2026.0964.62㎡9280,000,000원
2026.0864.62㎡12275,000,000원
2026.0664.62㎡10295,000,000원
2026.0567.28㎡12256,000,000원
2026.0464.62㎡6294,000,000원
2026.0461.52㎡9275,000,000원
2026.0467.28㎡3275,000,000원
2026.0364.62㎡2257,000,000원
2026.0364.62㎡8285,000,000원
2026.0264.62㎡6257,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2건272,250,000원

실거래 표본에는 전용 61.52㎡·64.62㎡·67.28㎡가 포함됩니다. 평균은 해당 표본의 전체 소유권 거래가격이며, 지분 자체의 거래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교 기준 금액 해석
최근 12개월 전체 평균 272,250,000원 아파트 전체
평균의 지분 1/2 환산 136,125,000원 지분 비율 단순 환산
경매 최저매각가 160,000,000원 지분 1/2 매수 가격
전체 시세 대비 비율 58.8% 비교 기준이 달라 착시 발생
지분환산 시세 대비 비율 117.5% 지분 비례가격보다 높음

최근 실거래 평균을 지분 비율대로 단순 환산하면 136,12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분 경매의 최저가는 160,000,000원으로, 비례 환산가격보다 23,875,000원 높습니다. 최신 거래로 제시된 2026년 10월 거래가 274,000,000원을 기준으로 절반을 환산하더라도 137,000,000원입니다. 이 기준 역시 경매 최저가보다 낮습니다.

⛔ 지분 경매에서는 전체 아파트 시세의 58.8%가 할인율이 아니다 160,000,000원으로 전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취득 대상은 지분 2분의 1뿐입니다. 최근 시세를 지분 비율대로 환산해도 최저가가 더 높습니다. 게다가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권보다 사용·매각이 제한될 수 있어, 단순 지분 비례가격 자체가 실제 지분의 시장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시세보다 41.2% 저렴한 아파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지분 매각가 16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040,00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140,400,000원 140,400,000원
2. 근저당 · 이승환 22,500,000원 16,560,000원
3. 가압류 · 신한카드 6,905,547원 0원
4. 가압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176,667원 0원
5. 가압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81,533,665원 0원
6. 강제경매개시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상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3,040,000원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40,400,000원, 이승환 근저당 16,560,000원으로 매각대금 160,000,000원이 소진되는 계산입니다. 근저당 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배당은 확정 채권액·우선채권·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계산상 총 채권액은 268,515,879원, 채권자 예상배당액은 156,960,000원, 미배당액은 111,555,879원입니다.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은 없습니다. 다만 미배당 채권액이 많다고 해서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저당권 이전과 배당 귀속 확인 등기부상 최초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이지만, 해당 근저당권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최초 근저당권자 명칭으로 작성된 추정 결과입니다. 특히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별도 배당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어, 이전된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배당 귀속과 신청채권자의 배당관계를 채권계산서 및 배당 관련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60,000,000원)
추정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 소진. 가압류권자 및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지분 감정가 vs 실거래 지분환산 시세
동일한 지분 1/2 기준으로 환산한 비교입니다. 실제 공유지분 거래가치는 전체 소유권 가격의 절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지만 지분 문제는 그대로

구분 최저매각가 채권 미배당 매수인 인수
현재 신건(100%) 160,000,000원 111,555,879원 0원
1회 유찰(80%) 128,000,000원 143,107,879원 0원
2회 유찰(64%) 102,400,000원 168,349,479원 0원

1회 유찰 시 최저가는 128,000,000원으로, 최근 실거래 평균을 단순 지분 환산한 136,125,000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입가격에는 지분 보유와 처분에 따르는 부담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2회 유찰 시에는 102,400,000원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가격상 여유는 커지지만, 지분 소유의 한계와 공유자의 우선매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찰 시나리오는 예상 가격 계산이지 실제 유찰을 보장하는 일정이 아닙니다.

⛔ 신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판단 최저가 160,000,000원을 전체 아파트 시세 272,250,000원과 단순 비교하여 큰 할인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수 대상은 전체 아파트가 아닌 지분 2분의 1이므로 이 가격은 단순 지분환산 시세보다도 높습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고가의 공유지분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조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공동주택·학교·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감정평가상 주위 여건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단지 내부 도로는 외곽 공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의 5층 502호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이며, 급배수·위생·난방·승강기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단지. 만수주공4단지는 2,220세대이며, 1987년 7월 31일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확인되지만, 건물 연식과 개별 호수의 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의 사항이 확인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포함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사항도 확인되므로 개별 호수와 지분 거래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공부 현황.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전체 소유권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이번 경매의 대상은 공유지분입니다.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할 때는 매수자가 제한될 수 있고, 공유자의 의사 및 향후 분할 가능성이 환금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부터 확인. 신동옥의 지분 2분의 1만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전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이애경의 공유지분 현황과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격 비교 기준. 전체 아파트 최근 평균 272,250,000원이 아니라 지분 1/2의 비례 환산가격 136,125,000원을 우선 비교 기준으로 삼으세요. 실제 지분가치는 이보다 낮게 평가될 여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점유 확인. 신고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실제 거주자와 점유 권원, 전입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물분할 가능성. 낙찰 이후 공유자와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협의매수·공동매각·공유물분할 등 가능한 출구전략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이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된 내역과 예상배당표의 실제 채권자 귀속관계를 대조하세요.
  • 미배당과 인수의 구분. 현재 회차에서 채권 미배당액은 111,555,879원으로 추정되지만, 매수인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미배당액을 곧바로 인수 채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비·세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우선채권과 세금 관계, 지분 취득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입찰 전에 점검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2026년 10월 21일 발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최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대조하고, 입찰 전 매각기일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가격이 반값처럼 보여도 소유권은 절반뿐이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예상되는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낙찰자가 아파트 전체가 아닌 지분 2분의 1만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신건 최저가 160,000,000원은 최근 전체 실거래 평균 272,250,000원의 58.8%입니다. 하지만 전체 시세의 절반인 136,12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17.5% 수준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실점유관계 미확인, 공유지분의 낮은 환금성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등기상 인수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지분 취득 위험과 가격 부담은 큽니다. 신건 입찰보다는 유찰 이후 가격을 다시 검토하고, 그 전에 공유자와의 관계 및 지분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은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고평가된 공유지분 경매'로 보아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실거래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채권최고액 등을 활용한 추정 계산으로 실제 배당과 다를 수 있으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공유지분 사용 및 분할에 따른 비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는 아파트 전체 소유권 거래가격이며, 지분 비례 환산가격은 공유지분의 실제 시장가치나 낙찰 후 회수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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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420동 5층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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