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타경100491. 대구 남구 대명동 3016-50에 위치한 연립·다세대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1993년 12월 24일 사용승인된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의 지상 3층 주택으로, 1층에는 101호·102호, 2층에는 201호·202호, 3층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29.3㎡이며,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격은 모두 308,771,320원입니다.
소유자는 전승현으로, 2019년 4월 16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76,861,916원을 청구하는 강제경매이고, 2026년 2월 26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하며, 그보다 앞서 전입한 점유자들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과 실제 점유자들의 임대차관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상배당에서 신청채권자에게 전액 배당된다고 계산되더라도, 그것이 선순위 임차권까지 소멸하거나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6타경100491 (강제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016-50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경6길 62-7 |
| 물건종류 | 연립/다세대 + 토지 · 3층 주택 |
| 건물 구조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건 건물 |
| 이용상태 | 1층 주택(101호·102호), 2층 주택(201호·202호), 3층 주택 |
| 사용승인일 | 1993.12.24 |
| 대지면적 | 129.3㎡ · 지목 대 |
| 소유자 | 전승현 (2019.04.16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308,771,320원 / 308,771,32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76,861,916원 |
| 말소기준권리 | 2026.02.26 ·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 선순위 임차권 | 2024.05.23 주택임차권등기 · 2024.09.30 보증금 70,000,000원으로 경정 |
| 매각기일 | 2026.11.04 |
① 권리 흐름 — 경매개시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6.02.26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은 2024.05.23에 등기되었으므로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그 후 2024.09.30의 1-1번 경정등기로 보증금이 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 임차권등기의 효력, 실제 변제·배당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종 인수액은 확인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보증기관 승계 1건
임차인으로 파악되는 인물은 김쌍분·서순태·유주이 3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쌍분의 보증금에 관해 대위·승계한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세거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을구 1-1번의 보증금 경정 역시 새로운 임차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 권리자 | 전입·등기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쌍분 실제 임차인 |
2018.03.12 전입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공사 승계 연결 |
| 서순태 실제 임차인 |
2018.09.17 전입 2026.04.09 배당요구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유주이 실제 임차인 |
전입일 미상 2026.04.10 배당요구 |
미상 | 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쌍분 보증금 승계 · 실제 임차인 수에서 제외 |
2024.05.23 임차권등기 2024.09.30 경정 |
70,000,000원 경정 후 금액 |
요건 확인 | 요건 확인 확정일자 2019.05.02 |
보증기관 승계 |
대항력은 전입일만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 점유, 주택 인도, 주민등록의 적법성 및 계속성, 임대차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에는 주민등록일자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점유개시일은 2019.05.22, 확정일자는 2019.05.02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등기는 김쌍분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쌍분의 보증금과 공사의 경정 후 보증금 70,000,000원을 각각 독립된 보증금처럼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승계 범위, 반환채권 잔액 및 임차권의 존속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주이는 2026.04.10 배당요구 사실이 있지만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권리관계가 해결되더라도 서순태와 유주이에 관한 미확인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가격 비교 — 낙찰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을 봐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308,771,320원으로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 70,000,000원이 전액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단순 취득 부담은 378,771,320원입니다.
이는 인수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이 실제 부담으로 남는 경우의 조건부 계산입니다. 다른 점유자의 보증금 부담과 별도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의 최종 실질취득금액을 하나의 확정값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 회차 시나리오 | 매각 기준가격 | 선순위 임차권 인수 가정 | 조건부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 (100%) | 308,771,320원 | 70,000,000원 | 378,771,320원 |
| 1회 유찰 (80%) | 247,017,056원 | 70,000,000원 | 317,017,056원 |
| 2회 유찰 (64%) | 197,613,644원 | 70,000,000원 | 267,613,644원 |
조건부 실질취득 = 해당 회차 매각 기준가격 + 등기상 보증금 70,000,000원 전액 인수 가정. 추가 미확인 임차보증금, 취득 관련 세금, 명도비용 및 기타 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유찰 시나리오는 확정된 향후 매각가격이 아닙니다.
특히 본건은 1993년 사용승인된 주택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택가격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권리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세 비교의 기준은 명목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인수 부담을 포함한 총취득비용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08,771,320원 가정)
다음은 신청채권자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반영한 산술상 예상배당입니다. 선순위 주택임차권, 다른 임차인의 우선배당,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등을 반영한 최종 배당순위표가 아니므로 실제 배당결과와 구별해야 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122,798원 |
|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76,861,916원 | 76,861,916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산술상) | — | 226,786,606원 |
| 합계 | — | 308,771,320원 |
집행비용 5,122,798원은 추정치입니다. 소유자 잔여 226,786,606원은 임차인의 배당과 세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상 금액으로, 실제 소유자 교부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청채권자 미배당 0원이라는 계산 역시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순위 주택임차권의 실제 배당 가능액과 소멸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그 미변제 부담을 낙찰대금에 더해 실질취득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경상공업고등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구옥 단독주택과 일부 다가구주택이 혼재하는 단독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과 도심 및 간선도로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1993.12.24 사용승인된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외장 쪽타일·외장페인팅 등이며, 내부는 벽지·장판·내장타일 등의 마감입니다. 급배수·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및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이용상태. 1층은 101호·102호, 2층은 201호·202호, 3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표시된 3층 부분은 59.72㎡이며, 이를 건물 전체 면적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토지. 대지면적 129.3㎡, 지목 대, 완경사·세로장방형 토지입니다.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 도로접면 상태와 진입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703,500원/㎡입니다.
- 재개발 관련. 2022.03.30 지정된 대명4동(남구36)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포함 사실만으로 사업 진행, 분양자격 또는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경상공업고등학교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노후 주택이면서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 주거용 매매 수요뿐 아니라 정비사업의 진행 상태와 권리관계가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격 및 매수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높은 환금성을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비사업의 실제 진행 상태와 권리산정기준일, 분양자격, 예상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기대감만으로 높은 입찰가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권의 존속·소멸 확인. 을구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임차권등기와 1-1번 경정등기를 원본으로 대조하고, 보증금 70,000,000원의 실제 미반환 잔액 및 매각 후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승계관계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쌍분의 보증금 중 어떤 범위를 대위·승계했는지, 김쌍분에게 별도로 남은 반환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증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김쌍분 대항요건 확인. 2018.03.12 전입신고와 실제 주택 인도 및 점유의 계속성,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순태 보증금 확인. 2018.09.17 전입 및 2026.04.09 배당요구 사실 외에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확정일자와 점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계와는 별도 위험입니다.
- 유주이 임대차 확인. 2026.04.10 배당요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과 전입일,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배당순위를 추정해서 확정하면 안 됩니다.
- 호실별 현장 점유 확인. 1층 101호·102호, 2층 201호·202호 및 3층 주택의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에 표시된 3층 59.72㎡와 각 점유자의 임차목적물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배당표 재검토. 신청채권자에게 청구액 전액이 배당된다는 계산만으로 선순위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별 배당요구 적법성, 우선순위, 최우선변제 및 당해세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상한 설정. 신건 최저가 308,771,320원에 선순위 임차권 70,000,000원이 전액 인수되면 378,771,320원이 됩니다. 다른 미확인 보증금과 취득·명도비용도 고려한 뒤 입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재개발 권리 검토. 대명4동(남구36) 정비구역의 사업 단계, 권리산정기준일, 분양대상자 자격 및 부담금 등을 관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토지 현황 확인. 건물의 노후 상태, 실제 이용호실, 도로접면, 토지 경계 및 미납 관리비·공과금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배당요구 관련 서류 및 정비사업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인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 “신건 3.08억보다 인수액이 먼저다”
대구 대명동 2026타경100491은 단순한 권리관계의 주택경매가 아닙니다. 2026년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주택임차권이 존재하고, 경정 후 보증금은 70,000,000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쌍분 보증금의 승계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중복 합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서순태·유주이의 보증금과 권리요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김쌍분 역시 전입일은 선행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법적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관 관련 권리관계가 해결되더라도 다른 임차인들의 미확인 위험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308,771,320원은 확정된 최종 취득비용이 아닙니다. 등기상 보증금 70,000,000원 전액 인수 시 378,771,320원이 되며, 추가 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격 검증 없이 이를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1993년 사용승인된 노후 주택이라는 특성과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찰 판단에는 권리분석과 정비사업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의 고위험·확인 우선 물건. 선순위 임차권의 실제 인수 여부, 임차인별 보증금, 재개발 관련 권리 및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격 메리트를 근거로 한 적극적인 입찰은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