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 관련 압류 4건과 금융공사 명의의 점유 관련 기재까지 존재합니다. 세금 우선배당이나 추가 권리가 확인되면 신건에서도 인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안전하거나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조건부 위험 물건입니다.
* 인수 0원은 제시된 예상배당에 따른 조건부 수치입니다. 실제 세금 우선배당, 배당금 변동 및 금융공사 관련 미확인 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취득금액에도 취득 부대비용과 명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40. 인천 영종구 운북동 더원빌리지 105동 401호, 전유면적 51.94㎡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설창희이며, 2022년 10월 27일 거래가액 15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가 이어졌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구금액 167,799,48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유효한 압류는 4건이고, 경매개시결정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남재의 임차권입니다. 박남재는 말소기준권리인 2024년 4월 3일 압류보다 앞선 2022년 8월 31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 뒤에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4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453-67 더원빌리지 제105동 제4층 제401호 |
| 물건종류 / 면적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유 51.94㎡ · 지하 1층 / 지상 4층 중 4층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 사용승인일 | 2017.10.31 |
| 소유자 | 설창희 · 단독소유 · 2022.10.27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5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82,000,000원 / 182,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7,799,480원 |
| 매각기일 | 2026.11.03 |
| 말소기준권리 | 2024.04.03 갑구 15번 · 국(인천세무서장) 압류 |
| 선순위 임차인 | 박남재 · 보증금 150,000,000원 · 전입 2022.08.31 |
| 진행 상태 | 0회 유찰 · 감정가 100% |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해도 보증금은 남을 수 있다
이 사건의 신고된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4월 3일 접수된 갑구 15번 국세 압류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압류, 임차권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정되었던 신한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과 김선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보증금 9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 역시 2020년 7월 9일 말소되어 현재 살아 있는 임차권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7번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된다고 해서 미배당 보증금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5억의 배당이 핵심
보증금과 대항력 요건이 확인되는 임차인은 박남재 1명입니다. 별도로 금융공사 명의의 주거 관련 기재가 있으나, 그 권리의 실체와 전입·보증금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성명 / 구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판정 |
|---|---|---|---|
|
박남재
주거 · 임차권등기
|
전입 2022.08.31 확정 2022.07.15 |
15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신고 아님
|
|
금융공사
주거 관련 기재 · 실체 확인 필요
|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여부 확인 필요
|
금융공사는 별도 기재가 있지만 보증금·전입·확정일자와 대위·승계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된 보증금 채권으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동일성 및 권리관계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남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는 임차인
| 임대차계약일 | 2022.07.04 |
|---|---|
| 확정일자 | 2022.07.15 |
| 전입신고일 | 2022.08.31 |
| 점유개시일 | 2022.08.31 |
| 보증금 | 150,000,000원 |
| 임차 부분 | 제4층 제401호 51.94㎡ 전부 |
| 임차권등기 | 2024.09.11 · 을구 7번 · 인천지방법원 2024카임14347 |
| 배당요구 | 있음 · 2024.09.11 |
| 대항력 | 있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름 |
| 우선변제권 | 있음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확인 |
| 매수인 인수 | 배당 후 미변제 보증금 잔액 |
박남재는 2022년 8월 31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4년 4월 3일 압류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배당처럼 보증금 15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면 해당 임차인의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낮아지거나 선순위 조세채권이 배당재원을 차지하면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신고인지, 실제 별도 점유 또는 임대차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인된 박남재의 보증금과 임의로 중복 합산하지 않지만, 박남재와 별개로 추가 권리 또는 명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2,000,000원 가정)
신건 최저매각가인 182,0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배당입니다. 추정 집행비용을 먼저 차감하고 박남재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한 뒤, 나머지를 신청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3,348,000원 |
| 1. 박남재 임차보증금 | 150,000,000원 | 150,000,000원 |
| 2.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제경매 신청채권) | 167,799,480원 | 28,652,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당해세·우선순위 조세채권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박남재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청구금액 167,799,480원 중 28,652,000원을 배당받습니다.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139,147,480원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변제 잔액과 금융공사 관련 미확인 권리입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 또는 법정기일에 따라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존재하면 실제 배당순위와 임차인의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는 압류등기일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세목·법정기일·임차인의 권리취득 시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박남재의 보증금에서 미배당 잔액이 발생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그 잔액이 매수인 인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 인수 0원을 확정적인 안전금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다
이 사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인수 경매와 가격 구조가 다릅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져도 그만큼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가와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금액으로 경제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회차 / 감정가 비율 | 예상 낙찰가 | 임차보증금 인수 |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 (100%) | 182,000,000원 | 0원 | 182,000,000원 |
| 1회 유찰 (80%) | 145,600,000원 | 7,238,400원 | 152,838,400원 |
| 2회 유찰 (64%) | 116,480,000원 | 35,950,720원 | 152,430,720원 |
실질취득 = 예상 낙찰가 + 예상 매수인 인수액. 표의 실질취득 수치는 각 회차의 두 금액을 합산한 계산값입니다. 집행비용을 배당에서 먼저 차감하므로 유찰 후 실질취득이 보증금 150,000,000원을 다소 상회합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 및 추가 조세배당 위험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예상 실질취득은 152,430,720원입니다. 낙찰가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회 유찰과 2회 유찰 사이에는 낙찰가가 크게 감소하지만, 그만큼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150,000,000원 부근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신건 실질취득 182,000,000원이나 유찰 후 실질취득 약 150,000,000원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인수액을 포함한 취득금액과 최근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⑤ 과거 취득가격과 현재 감정가 — 시세 판단은 보류
현재 소유자 설창희는 2022년 10월 27일 150,000,000원에 이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경매 감정가는 182,000,000원입니다.
하지만 과거 취득가격과 현재 감정가의 차이만으로 지금의 시장가격이나 투자 수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거래 시점과 현재 매각 시점이 다르고, 감정가격은 최근 거래가격 자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22년 취득 거래가 | 150,000,000원 |
|---|---|
| 현재 감정가 | 182,000,000원 |
| 현재 신건 최저가 | 182,000,000원 |
| 현재 신건 실질취득 가정 | 182,000,000원 (인수 0원 가정) |
| 1회 유찰 시 실질취득 | 152,838,400원 |
| 2회 유찰 시 실질취득 | 152,430,720원 |
| 현재 가격 평가 | 최근 실거래 검증 전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
특히 다세대주택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건물별 관리상태, 주차 여건, 층수, 내부 상태 및 임대차관계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면적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와 주위환경. 인천광역시 운북동 영종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입지 조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공항철도 영종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2017.10.3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세대주택입니다.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의 4층 401호이며, 전유면적은 51.94㎡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LPG가스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남서측 약 6m 내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실제 차량 동선과 주차 이용조건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및 규제.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 및 상대보호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이력도 있으므로 입찰 시점의 적용 여부와 취득 관련 제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물 하자 여부.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내부 상태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금성.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개별 다세대주택은 인근 유사 매매사례와 수요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특히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인수 위험이 거래·명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정리가 거래의 전제조건이 되는 물건은 낙찰 후 점유 이전, 재매각 및 담보대출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박남재 보증금 전액 배당 가능 여부. 예상배당은 신건에서 전액 변제를 가정하지만, 실제 조세채권과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의 우선순위. 인천세무서장·남동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 압류 관련 세목, 체납액 및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등기일만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건강보험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관련된 체납채권의 성격, 실제 배당요구 및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공사 기재의 실체. 금융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관계, 대위·승계 여부, 실제 점유자 및 별도 보증금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와 명도. 박남재의 임차권등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으며, 보증금 배당 결과에 따라 잔액 인수 및 점유 이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유찰 가격 착시. 1회 유찰 시 7,238,400원, 2회 유찰 시 35,950,720원의 예상 인수액이 있습니다. 입찰가와 인수액을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 최근 실거래 비교. 감정가 또는 과거 취득가격이 아니라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를 기준으로 실질취득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토지 제한.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현재 적용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관리비와 현장 점유. 관리비 중 승계 가능성이 있는 공용부분 비용, 실제 점유자, 내부 상태 및 인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대조. 입찰 직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관계 및 세금 관련 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⑧ 종합 판단 — 안전한 신건이 아니라 인수 조건을 풀어야 하는 경매
과거 신한은행·김선희 근저당권 및 인천도시공사 임차권등기는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 압류 4건으로 실제 배당액이 변동될 수 있고, 금융공사 명의의 별도 기재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세금 우선배당과 추가 점유·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찰될수록 낙찰가가 감소하지만 인수액은 증가해 보증금 수준에서 실질취득금액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격과의 검증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가격 메리트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맺으며 — “0원 인수”라는 숫자보다 그 조건이 중요하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040은 단순히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만 살펴보면 놓치기 쉬운 물건입니다. 실제 핵심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박남재의 대항력과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에 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82,000,000원에서 보증금 150,000,000원이 전액 배당된다는 가정 아래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 우선배당 및 별도 미확인 권리가 없다는 계산상 전제에 의존합니다. 실제 배당이 달라지면 매수인의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1회, 2회 유찰 후에는 최저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150,000,000원 부근에 머무는 구조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인수 유찰 물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최근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 없이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압류채권의 우선순위와 금융공사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안전한 낙찰을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종합 결론: 입찰 신중 · 권리확인 우선 · 가격 메리트 미확인. 현재 신건의 인수 0원은 조건부입니다. 이 물건의 관건은 낙찰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배당 후 얼마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지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