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18,248,000원, 그러나 실질취득액은 확정할 수 없다 — 연천 전곡리 1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9784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81-7 1층101호
감정가 53,200,000원 · 최저매각가 18,24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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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8,248,000원이나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사용승인 미필·대지권 미등기·건물만 평가가 겹친 고위험 물건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임차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고, 사용승인 미필과 대지권 미등기로 취득 범위·환금성까지 불확실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8,248,000원 📉 감정가의 34.3% 👤 대항력 가능 임차인 1명 🏗️ 건물만 평가·대지권 미등기
한 줄 평 세 번 유찰돼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낮아졌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2017년 전입한 정창훈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고,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대지권도 미등기 상태입니다. 최저매각가격 역시 건물만의 평가가격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3,200,000원
최저가 18,248,000원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임차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 1명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3회 유찰·건물만 평가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9784.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81-7 외 4필지에 있는 지상 6층 집합건물의 1층 101호로,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53,200,000원이며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은 18,248,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표면상 할인율만 보면 강해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 후 실제로 부담할 총액과 취득 가능한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년 11월 10일 연천군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포천세무서 압류와 정창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정창훈은 말소기준보다 약 5년 앞선 2017년 5월 24일 전입했고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성이 있는 선행 점유자이므로 인수 위험을 0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978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81-7 외 4필지 제1층 제1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지하 2층, 지상 6층 중 1층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소유자아베끄누개발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53,200,000원 / 18,248,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정창훈 / 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특별매각조건 확인사항건축법상 사용승인 미필 · 대지권 미등기 ·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가격

① 권리 흐름 — 등기 후순위는 소멸, 선행 임차인은 미확정

과거 이종일의 100,000,000원 가압류, 박남희의 60,000,000원 근저당, 아베끄누개발주식회사의 가처분 및 여러 차례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각각 해제·취하·실효에 따른 말소 기록이 확인됩니다. 현재 분석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2년 연천군 압류이며, 2023년 국세 압류와 2024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 권리입니다.

⚠️ 등기만 보면 끝나지 않는 사건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더라도,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은 별도 문제입니다. 정창훈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실제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정창훈 2017.05.24 미상 2025.01.24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가 확인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확인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동일인 중복 역할 확인 필요 임차인으로 조사된 정창훈은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가장임차인인지, 실제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 관계인인지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관계 및 채권 발생 원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라는 숫자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동일 물건 또는 인근 비교 대상의 실거래 표본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8,248,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최저가는 토지와 정상적인 대지권을 포함한 완결된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건물만의 평가가격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 할인율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격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18,248,000원34.3%302,480,464원
4회 유찰 시12,773,600원24.01%307,856,325원
5회 유찰 시8,941,520원16.81%311,619,427원

유찰이 반복되면 입찰금액은 더 낮아지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인된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 가격 가점 금지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대지권 미등기·사용승인 미필·임차보증금 미상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24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28,464원
2. 가압류 · 이종일100,000,000원17,519,536원
3. 근저당권 · 박남희60,0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이종일40,000,000원0원
5. 경매개시결정 · 한종근40,000,000원0원
6. 경매개시결정 · 이광희40,000,000원0원
7. 경매개시결정 · 정창훈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 총액은 320,0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17,519,536원, 미배당액은 302,480,464원입니다. 다만 과거 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에는 뒤이은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채권 존부와 배당순위는 배당요구서 및 채권계산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당해세는 확정 반영되지 않아 이 표만으로 매수인 인수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8,248,00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임차보증금·당해세 확정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재원이 줄어 미배당액은 302,480,464원에서 311,619,427원으로 증가합니다.
⚠️ 세금 우선순위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이력이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으므로, 세금 법정기일과 실제 체납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배당표와 임차인 미배당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액 계산식 현재 확인 가능한 최저가는 18,248,000원이지만, 실제 판단금액은 18,248,000원 +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 대지권 관련 추가 부담 + 체납 관리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과 대지권 관련 부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 실질취득액은 산정 불가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풀어야 할 세 가지

이 물건은 감정가 53,200,000원에서 18,24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할인율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첫째,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정창훈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둘째,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셋째,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가격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는 구조지만, 그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보증금·대지사용권·사용승인 문제를 금액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18,248,000원을 매입원가로 보면 안 됩니다. 세 차례 유찰은 기회라기보다 시장이 이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권리와 물건 상태를 모두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