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75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31 일대의 연립주택 및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영산이며,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이 청구금액 5,199,734,928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4년 7월 10일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난 후순위 압류·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거용 집합건물의 단순 경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토지는 임야·휴경지·주거나지·도로 등 여러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특히 말소기준 전 전입자가 있어 등기상 권리 소멸과 점유자의 대항력·보증금 인수 문제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754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31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1길 83-38 |
| 매각 대상 | 연립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제시외건물 ㉠ 포함 |
| 건물 이용상태 |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 경량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단층 · 사용승인 2023.11.24 |
| 토지 현황 | 대표 필지 원봉리 472-31 · 토지면적 824.0㎡ · 지목 대 · 보전관리지역 · 주거기타 이용 |
| 소유자 | 주식회사영산 (단독소유) |
| 감정가 | 6,123,020,500원 |
| 최저매각가 | 6,123,020,5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 |
| 청구금액 | 5,199,734,928원 |
| 말소기준권리 | 2024.07.10 · 을구 1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출 필요 ·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선행 점유가 변수
말소기준권리는 2024.07.10 설정된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의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6,000,000,000원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영산입니다. 공동담보목록 제2022-547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동담보의 범위와 다른 담보물의 처리 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06.20 남세종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 300,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접수되었지만, 2024.07.29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선순위 가압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 2024.07.31 세종세무서장의 압류, 2025.03.1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10,797,330원, 2026.04.16 임의경매개시결정, 2026.04.2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추가 가압류 12,186,000원이 이어집니다. 이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과 배당순위는 등기일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보증금 미상이 핵심
조사된 점유관계는 2건입니다. 박진석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주식회사 시온홀딩스는 그 이후 전입했습니다. 두 점유자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료만으로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배당요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점유자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박진석 | 2023.08.08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승계신고 없음 |
| 주식회사 시온홀딩스 | 2025.09.25 | 미상 | 기준일 후 전입 | 미상 | 승계신고 없음 |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변제권도 미상입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 예상액도 확인해야 최종 인수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실질취득액 = 실제 낙찰가 + 확정된 보증금 인수액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에 따른 미회수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 6,123,020,5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신건 매각가 6,123,020,500원 가정)
아래 배당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기계적 추정입니다. 실제 배당순위, 확정 채권액, 국세 및 임차인의 우선변제 여부가 반영된 최종 배당표가 아닙니다. 특히 소유자 잔여액과 인수액은 확정값이 아닙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3,630,205원 |
| 1. 근저당 ·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 | 6,000,000,000원 | 6,000,000,000원 |
| 2.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25.03.11) | 10,797,330원 | 10,797,330원 |
| 3.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26.04.22) | 12,186,000원 | 12,186,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모형상) | — | 36,406,965원 |
모형상 채권자 배당 합계 6,022,983,330원, 배당 부족액 0원, 소유자 잔여액 36,406,965원입니다. 세종세무서장의 압류 관련 세액·법정기일, 임차인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 확정 채권액 등이 반영되면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배당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가정이며,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5,199,734,928원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미배당 확대와 인수 위험은 별개
|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모형상 인수 |
|---|---|---|---|---|
| 신건 · 100% | 6,123,020,500원 | 6,022,983,33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 80% | 4,898,416,400원 | 4,847,032,236원 | 1,175,951,094원 | 0원 |
| 2회 유찰 · 64% | 3,918,733,120원 | 3,877,145,789원 | 2,145,837,541원 | 0원 |
신건에서는 채권 전액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지만, 1회 유찰 시 1,175,951,094원, 2회 유찰 시 2,145,837,541원의 채권 미배당액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일반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진석에게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고 미회수 보증금이 남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 인수액은 위 회차별 미배당액과 구별해 추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을 알 수 없어 어느 유찰 회차에서도 실질취득액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토지·건축물 리스크 (감정요항표 및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 입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원봉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경량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단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23.11.24입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은 벽지 마감 등이고 위생·급배수설비와 LPG가스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 확인.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목록 1은 현황 주거기타로 이용됩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사이의 관계, 관련 인허가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구성. 목록 3·4·8·9·10은 공부상 임야이면서 현황 토지임야이고, 목록 5·6은 주거나지, 목록 7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입니다.
- 도로. 목록 11~17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해당 토지의 지분, 이용권원 및 관리부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 규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하고, 일부 목록에 자연취락지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준보전산지·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 대표 필지. 원봉리 472-31의 토지면적은 824.0㎡, 지목은 대, 공시지가는 287,000원/㎡입니다. 지형은 완경사·사다리형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입니다. 이 면적과 공시지가는 일괄매각 전체 토지의 합계가 아닙니다.
- 위반건축물. 감정자료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건축·토지 인허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 7은 공부상 전이지만 현황 휴경지입니다. 낙찰 후 제출 가능성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사전에 관계기관을 통해 해당 농지의 취득요건 및 증명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특정 위치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분취득 범위, 공유자 관계, 도로 이용 및 처분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8: 2017-건축과-신축신고-185
목록 9: 2017-건축과-신축신고-184
감정평가는 해당 허가를 고려했으나, 택지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의 유효 여부를 관계기관에서 재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허가 사실을 현재 개발가능성이나 확정 수익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⑥ 가격·환금성 판단 — 감정가 61억이 할인 근거는 아니다
이 사건은 전원주택 주변 농경지대의 건물과 여러 종류의 토지가 함께 매각됩니다. 전체 매각가를 하나의 주거용 건물 가격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토지별 용도·공유지분·도로·인허가 상태가 실질 가치와 환금성을 좌우합니다.
최저매각가 6,123,020,500원은 감정가와 같은 신건 가격입니다. 그러나 인근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 수준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가 적정 시세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토지의 개발가능성은 인허가 유효성에 의존하며, 공유지분 토지는 단독소유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의 인수액이 발생하면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보다 높아집니다. 가격 메리트 평가는 낙찰가만이 아니라 실질취득액과 실제 이용·처분 가능한 자산가치를 비교해야 성립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박진석 임대차 확인. 2023.08.08 전입의 실제 점유요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사건의 실질취득액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 시온홀딩스 점유 확인. 법인의 실제 사용 목적, 계약관계, 보증금, 명도 가능성 및 별도 권리주장을 확인하세요.
- 농취증 발급 가능성 선확인. 매각결정기일 전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할지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유지분·도로 확인. 목록 9·11~17의 소유지분 범위, 공유관계, 도로 이용 실태, 경계와 처분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단독주택 신축허가 확인. 목록 8·9의 2017.09.05 허가 및 택지조성 관련 인허가의 현재 유효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건물의 법적 용도 대조. 사건상 연립주택 + 토지라는 분류와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용상태의 관계를 건축물대장·현장 현황으로 대조하세요.
- 매각 대상 경계 확인. 제시외건물 ㉠의 포함 여부와 매각 제외 컨테이너의 소유·점유관계를 분리해 확인하세요.
- 조세·배당 검증. 세종세무서장 압류의 체납세액·법정기일, 근저당 실제 채권액, 당해세 및 임차인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공동담보 확인. 공동담보목록 제2022-547호의 구성과 다른 담보물의 처분·배당관계를 확인하세요.
- 시세와 자금계획 검증. 최근 비교거래, 토지별 이용·처분가능성, 미확정 보증금 인수 가능액을 반영해 응찰 상한을 산정하세요.
- 최종 서류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을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후순위 권리 소멸 ≠ 안전한 취득”
이 사건의 등기상 권리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4.07.10 세종강남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상 권리의 정리와 매수인의 전체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 박진석의 선행 전입과 보증금 미상으로 실제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중대한 입찰조건이 존재합니다. 셋째, 공유지분 토지의 경계 불명확과 단독주택 신축허가 유효성이 자산의 실제 이용·처분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가이자 최저가인 6,123,020,500원을 기준으로 배당모형은 인수 0원을 제시하지만, 이것은 확정된 임대차 인수액 0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비교시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격상 저평가 여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신중·권리 및 인허가 확인 우선입니다. 선순위 점유관계의 보증금과 대항력, 농취증 발급 가능성, 공유지분·인허가의 실제 가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의 크기나 향후 유찰 가능성만으로 입찰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