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1220. 대전 서구 내동의 서우아파트 202동 602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30,909,000원이어서 일반 아파트 경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아파트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만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강인수·한승희·한진영·한진태·한진호 등 5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매 신청 대상은 한진태의 11분의 2 지분입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전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특정 방이나 면적을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996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남아 있고, 1990년부터 전입한 공유자 한진영을 비롯해 전입자 3명이 확인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상배당표의 인수액 0원만으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1220 (강제경매)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167 서우아파트 제202동 제6층 제6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994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15층 중 6층 |
| 매각 대상 | 한진태 소유 지분 11분의 2 (지분매각) |
| 소유관계 | 강인수 3/11 · 한승희 2/11 · 한진영 2/11 · 한진태 2/11 · 한진호 2/11 |
| 감정가 / 최저가 | 30,909,000원 / 30,909,000원 (신건·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 한국채권관리대부 |
| 청구금액 | 11,759,202원 |
| 말소기준권리 | 1996.06.13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400,000원 · 국민은행으로 이전등기 |
| 매각기일 | 2026.11.05 |
| 비교 단지 | 서우2단지 · 270세대 · 1990.09.28 준공 · 실거래 비교면적 59.76㎡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1996년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1996.06.13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12,400,000원이며, 2015.07.06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06.19 주식회사 한국채권관리대부가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한진태의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경매개시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해당하며, 선순위 근저당권도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현재 실제 채권잔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배당표에서는 이 근저당권의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이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권액을 알 수 없어 배당 계산에서 제외한 결과입니다. 실제 채권액과 배당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전입자·점유관계 — 임차권 인수 여부 미확정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자 한진영·강인수·정찬규가 확인됩니다. 이 중 한진영과 강인수는 등기상 공유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입자 3명을 모두 임차인 3명으로 보거나, 전입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성명 | 전입일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확인 사항 |
|---|---|---|---|---|---|
| 한진영 | 1990.11.15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공유자 2/11.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 임대차계약·보증금·확정일자 미상. |
| 강인수 | 2006.12.04 | 임차권 미확인 | 미상 | 해당 없음 | 공유자 3/11.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임대차 여부 미상. |
| 정찬규 | 2026.03.16 | 기준일 이후 | 미상 | 해당 없음 | 등기상 공유자는 아님. 임대차관계·보증금·확정일자 미상. |
강인수와 정찬규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일반적인 임차권의 선후관계에서는 후순위 전입에 해당하지만, 강인수는 공유자이므로 그 점유관계를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찬규 역시 계약관계와 점유 권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임차인 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자는 3명이고, 그중 2명은 등기상 공유자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 여부와 금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공유자 우선매수권 — 일반 입찰과 다른 변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사실과 함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에게는 낙찰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과는 별개의 공유자 지분경매 우선매수권입니다. 모든 외부 입찰이 금지되는 경매는 아니지만,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가 있으면 외부 최고가 입찰자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시세 비교 — 22.1%라는 숫자의 착시
서우2단지의 동일 평형(전용 59.76㎡) 최근 12개월 실거래는 12건이며, 평균 거래가격은 139,916,666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년 9월 153,0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6.09 | 59.76㎡ | 9 | 153,000,000원 |
| 2026.08 | 59.76㎡ | 3 | 110,000,000원 |
| 2026.08 | 59.76㎡ | 14 | 145,000,000원 |
| 2026.06 | 59.76㎡ | 12 | 149,000,000원 |
| 2026.06 | 59.76㎡ | 5 | 140,000,000원 |
| 2026.06 | 59.76㎡ | 12 | 150,000,000원 |
| 2026.05 | 59.76㎡ | 11 | 174,000,000원 |
| 2026.02 | 59.76㎡ | 11 | 125,000,000원 |
| 2026.02 | 59.76㎡ | 10 | 150,000,000원 |
| 2026.01 | 59.76㎡ | 1 | 120,000,000원 |
| 2026.01 | 59.76㎡ | 2 | 130,000,000원 |
| 2025.11 | 59.76㎡ | 7 | 133,000,000원 |
| 최근 평균 | 59.76㎡ | 12건 | 139,916,666원 |
최근 실거래가격은 110,000,000원~174,000,000원으로 편차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서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격 자체보다 그 가격을 매각 대상 지분 2/11에 맞춰 비교하는 것입니다.
| 비교 기준 | 전체 아파트 기준 | 2/11 단순 환산 |
|---|---|---|
| 최근 12개월 평균 | 139,916,666원 | 약 25,439,394원 |
| 최신 거래(2026.09) | 153,000,000원 | 약 27,818,182원 |
| 경매 최저가 | 환산 시 169,999,500원 | 30,909,000원 |
| 최저가 ÷ 최근 평균 | 동일 기준 비교 | 121.5% |
지분을 동일하게 맞춰 계산하면 최저가는 최근 평균의 약 121.5%, 최신 거래의 약 111.1%입니다.
더구나 공유지분은 전체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처분과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세를 지분율로 단순 환산한 금액도 실제 지분 거래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건 가격에는 투자 메리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우2단지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0.0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계만으로 이번 지분경매가 신건에 낙찰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 전체 소유권과 공유지분은 입찰 수요 및 환금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30,909,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956,362원 |
|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국민은행 승계) | 미상 | 0원(계산 제외) |
| 2. 신청채권자 · 한국채권관리대부 | 11,759,202원 | 11,759,202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18,193,436원 |
근저당권 실제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아 배당액 0원으로 계산한 추정표입니다. 신청채권자 배당액 및 소유자 잔여금은 선순위 채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 역시 임대차관계가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⑥ 유찰 시 가격 시나리오
| 회차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예상 잔여금 |
|---|---|---|---|
| 현재 신건 | 100% | 30,909,000원 | 18,193,436원 |
| 1회 유찰 시 | 80% | 24,727,200원 | 12,122,908원 |
| 2회 유찰 시 | 64% | 19,781,760원 | 7,266,486원 |
현재 최저가 30,909,000원은 최근 실거래 평균을 지분 비율로 환산한 약 25,439,394원보다 높습니다. 1회 유찰 시 시나리오인 24,727,200원은 이 단순 환산가를 소폭 밑돌고, 2회 유찰 시 시나리오인 19,781,760원은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진다고 지분경매 특유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점유 및 사용관계, 선순위 권리 확인, 향후 공유물분할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나리오상의 잔여금과 인수액은 현재 추정 조건에 따른 값이며, 실제 배당 및 취득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안골네거리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 도로에는 대로 등이 접하고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의 6층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내부는 벽지 마감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단지. 서우2단지는 270세대이며 1990.09.28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는 존재하지만 거래가격의 편차가 큽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일부 보호구역 및 경관 관련 규제와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토지면적 7,585.2㎡, 지목은 대이며 공시지가는 1,046,000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건축·현황.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고 공부와의 차이는 없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부 이용상황은 탐문 및 유사평형의 평균적인 상태를 고려해 평가되었으므로 실제 내부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일반적인 아파트 전체 소유권과 달리 2/11 공유지분만 보유하게 됩니다. 처분 시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지분매각 범위 확인. 매각 대상이 한진태 소유 2/11 지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에서 재확인하세요. 전체 아파트 매각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확인. 나머지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고가 입찰자라도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 확인. 1996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이 국민은행으로 이전된 내역과 현재 실제 채권잔액을 확인하세요. 배당표상 0원은 채무 소멸의 증거가 아닙니다.
- 한진영 점유관계. 1990.11.15 전입한 한진영의 점유 권원, 공유자 지위,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및 보증금 유무를 확인하세요.
- 강인수·정찬규 확인. 강인수는 공유자로서의 점유관계를, 정찬규는 전입 사유와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세요. 실제 점유자와 주민등록 전입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비용 재산정. 보증금 인수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낙찰가에 인수액과 필요한 취득·분쟁 비용을 더하여 판단하세요.
- 실거래 비교의 기준 통일. 전체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2/11 지분 최저가를 직접 비교하지 마세요. 지분 비율에 맞춘 금액을 참고하되, 지분 특유의 환금성 위험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공유관계 정리.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향후 지분 매각, 전체 매각 협의 및 공유물분할 절차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관리비·점유비용. 미납 관리비 중 승계될 수 있는 공용부분 비용과 사용관계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최신 법원 매각공고를 대조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싸 보이는 것과 실제로 싼 것은 다르다”
이 사건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지분경매이지만, 일반적인 저가 아파트 경매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최저매각가 30,909,000원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한진태의 2/11 공유지분입니다.
전체 아파트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은 139,916,666원이지만, 이를 지분 비율로 환산하면 약 25,439,394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이 금액의 약 121.5%입니다. 전체 아파트 가격 대비 22.1%라는 숫자는 저가매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1996년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이 불분명하고, 전입자 3명의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찰 후 다른 공유자들과의 사용·처분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구조적 부담이 남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건에 대한 판단은 명확합니다. 가격 메리트는 부족하고, 권리·점유·환금성 위험은 높습니다. 유찰로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매각지분의 실제 가치와 공유관계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