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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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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5 1회 · 최저 220,000,000원
C 매력지수42 D-7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100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3.87㎡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20,000,000원 2억 2,000만 감정가 22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5 D-7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200만원
최저가의 10% · 22,000,000원
실거래 대비
▲ 50.4%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46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강남역 인근 신건 220,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14,000,000원과 신청채권 전액배당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유찰 후에도 미배당 인수로 실질취득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표기 · 오피스텔 이용)

강남역 역세권인데, 낙찰가보다 무서운 것은 ‘보증금 인수’ —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1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43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3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층 1113호
감정가 220,000,000원 · 최저매각가 22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5 · 강제경매(안경문)
⚠️ 대항력 임차인 1명 🔐 보증금 214,000,000원 📉 유찰 0회 🚨 배당·인수 중복 확인 필수
42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14,000,000원 — 신청채권 전액배당과 전액인수 표시의 충돌로 실제 인수액 확정 전 입찰 보류
말소기준 압류 이전인 2023.03.31 전입·점유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명이 존재하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미배당 보증금 인수를 명시한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모두 안경문이며 금액도 214,000,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전액배당과 전액인수의 중복 가능성 및 우선변제 판단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았다. 동일 보증금채권 가정에서도 2회 유찰 시 조건부 실질취득액은 216,771,200원이며, 최근 비교거래와 법적 용도 확인이 부족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강남역 인근의 입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항력 임차인 안경문의 보증금 214,000,000원입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 압류보다 빠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건 예상배당에는 동일한 이름의 신청채권자에게 214,000,000원 전액 배당이 잡혀 있으면서, 별도로 보증금 214,000,000원 전액 인수도 표시돼 있습니다. 동일 채권의 중복 계산인지, 별개의 청구권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만큼 매수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220,000,000원
집합건물 · 신건
최저가 / 조건부 실질취득
220,000,000원
동일 보증금채권 전액 배당 시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위험
0~214,000,000원
동일 채권 여부·실제 배당에 따라 결정
핵심지표
214,000,000원
임차보증금 = 신청채권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438.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층 1113호입니다.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의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 1개호입니다. 1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11층에 위치하며, 소유자 김도현은 2021년 3월 19일 208,000,000원의 거래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220,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압류·경매개시결정의 말소 여부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안경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는 2023년 3월 7일, 주민등록과 점유개시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금천구 압류일 2024년 3월 7일보다 앞섭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나중에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문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43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3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층 11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6길 1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경매상 근린시설 표기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1개호 이용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4층 중 11층
소유자김도현 (2021.03.1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0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0,000,000원 / 22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안경문 / 214,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4.03.07 금천구 압류 (갑구 7번)
임차인 / 보증금안경문 / 214,000,000원 · 대항력 있음
매각기일2026.11.05

① 권리 흐름 — 압류보다 빠른 임차인의 전입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3월 7일 금천구 압류입니다. 2024년 1월 3일에 선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지만, 해당 경매는 취하되어 2024년 3월 8일 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됐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매는 2026년 3월 18일 안경문 신청으로 개시된 별도의 강제경매입니다.

금천구 압류,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 영등포세무서장의 후순위 압류는 등기상 매각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세금채권의 배당순위와 당해세 문제는 등기 말소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 안경문은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미변제 부분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인수권리 —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안경문의 임차보증금 214,000,000원, 전입일 2023.03.31, 확정일자 2023.03.07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의 매각소멸 표시만 보고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명확, 배당관계는 재검증

임차인 점유 / 전입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안경문
을구 1번 · 임차권자
전유부분 전부
2023.03.31
214,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인 필요 승계 없음
확정일자 2023.03.07 · 배당요구 기록 있음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위험

실제 임차인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신고가 별도로 확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총액은 214,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2023.03.07
확정일자2023.03.07 (임차권등기 기재)
전입신고 / 점유개시2023.03.31
임차권등기일2025.04.08
등기 범위전유부분 전부
배당요구신고 기록 있음 · 2025.04.08
대항력있음 · 말소기준 압류 이전 전입 및 점유
우선변제권확정일자와 점유·전입 기록이 있으나, 예상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아 재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 명세서 명시
⚠️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같은 이름 을구 임차권자는 안경문이고, 현재 경매개시결정의 신청채권자 역시 안경문입니다. 두 권리의 금액도 모두 214,000,000원입니다. 동일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면 배당금은 해당 보증금의 변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별개 채권관계라면 배당 결과만으로 임차보증금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동일성, 배당받는 채권의 원인, 임차인의 실제 지위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과 금액의 일치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전액 배당과 전액 인수를 동시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214,000,000원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보증금 214,000,000원을 다시 전액 인수한다고 계산하면 중복입니다. 명세서상 인수 대상은 어디까지나 전액 변제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만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별개인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인수 위험이 여전히 남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실질취득액은 조건부로 보아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최저매각가와 실질취득액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20,000,000원으로 감정가의 100%입니다. 등기상 확인되는 소유자의 2021년 취득 거래가액은 208,0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과거의 해당 호수 취득가격이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실거래 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나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찰 시나리오입니다. 임차인 안경문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동일하고, 예상배당액이 바로 그 보증금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하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매각 회차 최저매각가 예상 미배당 조건부 실질취득
현재 신건
감정가 100%
220,000,000원 0원 220,000,000원
1회 유찰 가정
감정가 80%
176,000,000원 41,264,000원 217,264,000원
2회 유찰 가정
감정가 64%
140,800,000원 75,971,200원 216,771,200원

조건부 실질취득액 = 해당 회차 최저매각가 + 동일 보증금채권의 예상 미배당액. 최저가에 낙찰된다는 가정이며 실제 낙찰가, 배당순위, 세금 및 집행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실질취득액에는 취득세·명도비·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별개라면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회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규모에 묶일 수 있습니다 2회 유찰 시 최저가는 140,800,000원까지 내려가지만, 예상 미배당 보증금 75,971,200원을 인수하는 동일채권 가정에서는 실질취득액이 216,771,200원입니다. 최저가 하락폭과 실제 취득 부담의 감소폭은 크게 다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경매에서는 최저가보다 낙찰가와 인수잔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현재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는 판단 보류 현재 동일 건물·유사 용도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가 함께 존재하므로, 비교 대상의 법적 용도와 이용상태까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취득가액이나 감정가만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현재 신건 매각가 22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880,000원
1. 경매신청채권자 · 안경문 214,000,000원 214,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2,120,000원
합계 — 220,000,000원

현재 회차의 단순 배당추정치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세금채권 및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신청채권자 전액 배당과 소유자 잔여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미변제 잔액은 매각대금의 배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만 보면 신청채권자 안경문에게 214,000,000원 전액이 지급되고, 소유자에게 2,120,00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 신청채권이 안경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동일하다면, 해당 배당이 정상적으로 확정·지급되는 경우 보증금 미변제 잔액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배당되는 채권이 실제로 별개라면,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배당표와 신청채권의 근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신건 220,000,000원)
집행비용·안경문 신청채권·소유자 잔여금의 예상 배분입니다. 보증금 인수액을 중복하여 더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동일 보증금채권 가정)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매수인의 잠재 인수잔액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위험입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의 필수 확인사항 현재 배당추정에서는 신청채권자에게 전액 배당하면서도 임차보증금 전액 인수 위험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이는 동일 채권의 중복 계산 또는 서로 다른 채권의 병존 가능성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배당이 어떤 채권을 변제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실질취득액을 확정하면, 매수인 부담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남측 인근. 상업용·업무용 건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지상 1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중 11층 1113호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소화설비, 기계식주차장,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의 업무용 토지로, 북측과 서측에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접합니다. 토지 면적은 470.4㎡이며 공시지가는 22,880,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관한 정보로 해당 호수의 대지권 면적이나 개별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제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표기 또한 있으므로 실제 대상 용도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상태. 경매상 근린시설로 표기되지만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1개호로 이용 중입니다. 실제 사용상태와 건축물대장상 법적 용도의 일치 여부, 주거 사용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강남역 접근성은 입지상 장점입니다. 다만 근린시설과 오피스텔의 용도 차이는 금융·임대·재매각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환금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호수의 실제 점유·내부 상태·용도 적합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동일성. 안경문의 경매신청채권 214,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14,000,000원이 동일한 반환채권인지 청구원인 및 법원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실질 인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을구 1번 임차권등기의 미배당 잔액 인수 조건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매각소멸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 확인.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2023.03.07, 전입·점유 2023.03.31의 기록과 배당상 우선변제권 부정 취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배당요구 및 배당순위를 재검증해야 합니다.
  • 배당액과 미배당액. 현재 214,000,000원 전액 배당 추정이 실제 배당순위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조세채권이나 기타 배당권자가 존재하면 예상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실질취득액. 단순 최저가 176,000,000원 또는 140,800,000원만으로 입찰가를 판단하지 말고, 보증금 미배당 잔액 및 각종 부대비용을 합산해야 합니다. 실제 낙찰가는 최저매각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점유·명도. 등기부상 점유개시 기록과 실제 현장 점유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퇴거 여부, 인도 협의 및 보증금 정산 조건이 명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용도 적합성. 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에 따른 금융 가능 여부와 임대 수요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세금. 미납 공용관리비, 관련 조세채권, 당해세 및 취득 관련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천구 및 영등포세무서장의 압류 내역은 매각소멸 여부와 실제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동일 건물의 최근 거래와 유사한 법적 용도·이용상태의 비교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소유자의 거래가액이나 현재 감정가만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입찰 전 최종 확인.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기록과 경매신청채권의 근거를 함께 대조한 뒤 인수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가 떨어져도,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13호는 입지보다 임차보증금의 법적 처리와 실제 취득 부담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한 안경문의 대항력이 확인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미배당 보증금 잔액의 매수인 인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건 예상배당대로 안경문에게 214,000,000원이 전액 지급되고 그것이 동일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라면, 해당 보증금의 잔여 인수액은 0원이 되어 조건부 실질취득액은 220,000,000원입니다. 하지만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정적인 무인수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동일 보증금채권을 전제로 하더라도 유찰 시에는 미배당액이 발생합니다. 1회 유찰 시 실질취득액은 217,264,000원, 2회 유찰 시에도 216,771,2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매각가가 크게 낮아져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보증금 규모에 가까이 남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를 뒷받침할 최근 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의 차이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관계 확인 전 입찰 판단 보류,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경매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동일성, 우선변제 및 배당관계, 실제 법적 용도가 명확해진 이후에야 입찰 가능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3 확인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내용, 배당추정 및 감정평가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은 실제 법원의 배당표와 다를 수 있으며, 조세채권·당해세·최우선변제·집행비용·미납 관리비 등의 영향으로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및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액은 명시한 동일채권·최저가 낙찰 가정에 따른 조건부 계산이며 실제 낙찰가격과 추가 취득비용을 포함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는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배당요구 및 경매신청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입찰 및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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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3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층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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