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438.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층 1113호입니다.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의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 1개호입니다. 1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11층에 위치하며, 소유자 김도현은 2021년 3월 19일 208,000,000원의 거래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220,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압류·경매개시결정의 말소 여부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안경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는 2023년 3월 7일, 주민등록과 점유개시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금천구 압류일 2024년 3월 7일보다 앞섭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나중에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문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43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13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층 11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6길 14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경매상 근린시설 표기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1개호 이용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4층 중 11층 |
| 소유자 | 김도현 (2021.03.1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08,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20,000,000원 / 22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 | 안경문 / 214,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4.03.07 금천구 압류 (갑구 7번) |
| 임차인 / 보증금 | 안경문 / 214,000,000원 · 대항력 있음 |
| 매각기일 | 2026.11.05 |
① 권리 흐름 — 압류보다 빠른 임차인의 전입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3월 7일 금천구 압류입니다. 2024년 1월 3일에 선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지만, 해당 경매는 취하되어 2024년 3월 8일 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됐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경매는 2026년 3월 18일 안경문 신청으로 개시된 별도의 강제경매입니다.
금천구 압류,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 영등포세무서장의 후순위 압류는 등기상 매각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세금채권의 배당순위와 당해세 문제는 등기 말소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 안경문은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미변제 부분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명확, 배당관계는 재검증
| 임차인 | 점유 / 전입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안경문 을구 1번 · 임차권자 |
전유부분 전부 2023.03.31 |
214,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인 필요
승계 없음
확정일자 2023.03.07 · 배당요구 기록 있음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위험
|
실제 임차인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신고가 별도로 확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총액은 214,000,000원입니다.
| 임대차계약일 | 2023.03.07 |
|---|---|
| 확정일자 | 2023.03.07 (임차권등기 기재) |
| 전입신고 / 점유개시 | 2023.03.31 |
| 임차권등기일 | 2025.04.08 |
| 등기 범위 | 전유부분 전부 |
| 배당요구 | 신고 기록 있음 · 2025.04.08 |
| 대항력 | 있음 · 말소기준 압류 이전 전입 및 점유 |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와 점유·전입 기록이 있으나, 예상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아 재확인 필요 |
| 매수인 인수 |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 명세서 명시 |
③ 가격 분석 — 최저매각가와 실질취득액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20,000,000원으로 감정가의 100%입니다. 등기상 확인되는 소유자의 2021년 취득 거래가액은 208,0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과거의 해당 호수 취득가격이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실거래 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나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찰 시나리오입니다. 임차인 안경문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동일하고, 예상배당액이 바로 그 보증금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하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 매각 회차 | 최저매각가 | 예상 미배당 | 조건부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 감정가 100% |
220,000,000원 | 0원 | 220,000,000원 |
| 1회 유찰 가정 감정가 80% |
176,000,000원 | 41,264,000원 | 217,264,000원 |
| 2회 유찰 가정 감정가 64% |
140,800,000원 | 75,971,200원 | 216,771,200원 |
조건부 실질취득액 = 해당 회차 최저매각가 + 동일 보증금채권의 예상 미배당액. 최저가에 낙찰된다는 가정이며 실제 낙찰가, 배당순위, 세금 및 집행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실질취득액에는 취득세·명도비·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별개라면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현재 신건 매각가 220,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880,000원 |
| 1. 경매신청채권자 · 안경문 | 214,000,000원 | 214,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2,120,000원 |
| 합계 | — | 220,000,000원 |
현재 회차의 단순 배당추정치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세금채권 및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신청채권자 전액 배당과 소유자 잔여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미변제 잔액은 매각대금의 배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만 보면 신청채권자 안경문에게 214,000,000원 전액이 지급되고, 소유자에게 2,120,00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 신청채권이 안경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동일하다면, 해당 배당이 정상적으로 확정·지급되는 경우 보증금 미변제 잔액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배당되는 채권이 실제로 별개라면,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배당표와 신청채권의 근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남측 인근. 상업용·업무용 건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지상 1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중 11층 1113호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소화설비, 기계식주차장,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의 업무용 토지로, 북측과 서측에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접합니다. 토지 면적은 470.4㎡이며 공시지가는 22,880,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관한 정보로 해당 호수의 대지권 면적이나 개별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제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표기 또한 있으므로 실제 대상 용도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상태. 경매상 근린시설로 표기되지만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1개호로 이용 중입니다. 실제 사용상태와 건축물대장상 법적 용도의 일치 여부, 주거 사용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강남역 접근성은 입지상 장점입니다. 다만 근린시설과 오피스텔의 용도 차이는 금융·임대·재매각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환금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호수의 실제 점유·내부 상태·용도 적합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동일성. 안경문의 경매신청채권 214,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14,000,000원이 동일한 반환채권인지 청구원인 및 법원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실질 인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을구 1번 임차권등기의 미배당 잔액 인수 조건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매각소멸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 확인.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2023.03.07, 전입·점유 2023.03.31의 기록과 배당상 우선변제권 부정 취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 배당요구 및 배당순위를 재검증해야 합니다.
- 배당액과 미배당액. 현재 214,000,000원 전액 배당 추정이 실제 배당순위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조세채권이나 기타 배당권자가 존재하면 예상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실질취득액. 단순 최저가 176,000,000원 또는 140,800,000원만으로 입찰가를 판단하지 말고, 보증금 미배당 잔액 및 각종 부대비용을 합산해야 합니다. 실제 낙찰가는 최저매각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점유·명도. 등기부상 점유개시 기록과 실제 현장 점유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퇴거 여부, 인도 협의 및 보증금 정산 조건이 명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용도 적합성. 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에 따른 금융 가능 여부와 임대 수요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세금. 미납 공용관리비, 관련 조세채권, 당해세 및 취득 관련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천구 및 영등포세무서장의 압류 내역은 매각소멸 여부와 실제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동일 건물의 최근 거래와 유사한 법적 용도·이용상태의 비교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소유자의 거래가액이나 현재 감정가만으로 투자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입찰 전 최종 확인.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기록과 경매신청채권의 근거를 함께 대조한 뒤 인수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가 떨어져도,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남역와이즈플레이스 1113호는 입지보다 임차보증금의 법적 처리와 실제 취득 부담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한 안경문의 대항력이 확인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미배당 보증금 잔액의 매수인 인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건 예상배당대로 안경문에게 214,000,000원이 전액 지급되고 그것이 동일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라면, 해당 보증금의 잔여 인수액은 0원이 되어 조건부 실질취득액은 220,000,000원입니다. 하지만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정적인 무인수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동일 보증금채권을 전제로 하더라도 유찰 시에는 미배당액이 발생합니다. 1회 유찰 시 실질취득액은 217,264,000원, 2회 유찰 시에도 216,771,200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매각가가 크게 낮아져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보증금 규모에 가까이 남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를 뒷받침할 최근 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린시설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의 차이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관계 확인 전 입찰 판단 보류,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경매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동일성, 우선변제 및 배당관계, 실제 법적 용도가 명확해진 이후에야 입찰 가능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