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447.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씨엘요양병원 관련 집합건물의 임의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1,393,2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소유자는 의료법인득명의료재단이며, 신청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6,833,337,756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등기상 권리 소멸과 실제 매수인 부담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설정된 참저축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 점유자의 권리 발생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들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수 위험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447 (임의경매)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117 씨엘요양병원 가동 1층 101호 |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28번길 7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의료시설 이용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 7층 건물 · 제1층 제101호 외 6개 호 관련 감정 기재 |
| 감정 이용상태 | 일련번호 (1)~(6) 의료시설(씨엘요양병원), (7) 주택 |
| 매각방법 | 일괄매각 · 매각목록별 포함 범위 확인 필요 |
| 소유자 | 의료법인득명의료재단 (2015.02.24 소유권이전 · 증여) |
| 감정가 | 11,393,200,000원 |
| 최저매각가 | 11,393,2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
| 청구금액 | 6,833,337,756원 |
| 말소기준권리 | 2019.02.20 참저축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88,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등기 확인일 | 2026.10.23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참저축은행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19.02.20 접수된 을구 4번 참저축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588,000,000원이며, 현재 말소기준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설정되었던 중소기업은행과 오에스비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은 등기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국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납세담보 근저당권, 박정문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지방세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이어집니다. 이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정문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울산광역시·신용보증기금·국의 압류도 별도로 등기되어 있어, 배당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음’이 아니라 ‘미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송천수가 주거 용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천수를 확정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할 수도 없고,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성명 | 점유 용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송천수 | 주거 | 모두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정 | 해당 없음 |
| 주거 점유자 | 송천수 |
|---|---|
| 점유 용도 | 주거 |
| 전입신고일 | 미상 · 말소기준일과 선후관계 판단 불가 |
| 확정일자 | 미상 · 우선변제 순위 판단 불가 |
| 임대차보증금 | 미상 · 매수인 인수액 계산 불가 |
| 배당요구 | 확인 필요 |
| 보증기관 승계 | 해당 없음 |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대금이 보증금에 충당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금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113억 원대 신건, 가격 우위는 검증 전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1,393,200,000원입니다. 한 차례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에서 할인된 가격이 아닙니다. 의료시설·근린시설·주택 이용분이 혼재한 집합건물을 일반 주거용 아파트의 거래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동일한 권리·용도·매각 범위의 거래사례와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유사 거래가격에 대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최저매각가가 적정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이후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주거 점유자의 인수 가능성과 의료시설의 환금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 미배당 | 소유자 잔여 | 실질취득 |
|---|---|---|---|---|
| 신건(100%) | 11,393,200,000원 | 0원 | 8,661,881,192원 | 미확정 |
| 1회 유찰(80%) | 9,114,560,000원 | 0원 | 6,406,027,592원 | 미확정 |
| 2회 유찰(64%) | 7,291,648,000원 | 0원 | 4,601,344,712원 | 미확정 |
위 회차별 금액은 지정된 매각가에 따른 배당 시뮬레이션입니다. 채권 미배당 0원은 계산에 포함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우선변제·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확정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이 실제로 0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393,2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16,332,000원 |
| 1. 을구 4번 · 참저축은행 근저당 | 588,000,000원 | 588,000,000원 |
| 2. 을구 5번 · 국 근저당 | 484,331,088원 | 484,331,088원 |
| 3. 갑구 21번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 | 6,446,720원 | 6,446,720원 |
| 4. 을구 6번 · 박정문 근저당 | 645,000,000원 | 645,000,000원 |
| 5. 갑구 24번 ·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 891,209,000원 | 891,209,000원 |
| 채권자 배당 합계 | 2,614,986,808원 | 2,614,986,808원 |
| 소유자 잔여(추정) | — | 8,661,881,192원 |
위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116,332,000원을 차감한 뒤, 근저당권·가압류에 관한 채권액 합계 2,614,986,808원이 모두 배당되고 소유자에게 8,661,881,192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국세·지방세의 법정 우선순위와 실제 체납액, 주거 점유자의 권리와 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감정평가 및 토지 현황 기준)
- 입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대현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시장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7층 건물로, 외벽은 화강석·스톤코트·몰탈 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수변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 수준입니다.
- 이용상태. 의료시설인 씨엘요양병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택 이용분이 함께 확인됩니다. 임대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준주거지역에 속하고, 상업용으로 이용 중인 사다리형 평지입니다. 중로각지이며 공시지가는 3,013,0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준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감정요항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의료시설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보다 용도 전환 가능성, 시설 유지관리 부담,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건 등에 따라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송천수 대항력 확인. 주민등록 전입일, 실제 점유 개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확인해 2019.02.20 말소기준권리와 선후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및 배당요구.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미배당액을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가동 1층 101호 표시와 감정평가상 제101호 외 6개 호 및 주택 이용분의 관계를 매각목록·도면과 대조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우선순위.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의 실제 체납액,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 및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채권 확인. 참저축은행·국·박정문 등의 근저당과 공동담보목록을 대조하고, 신청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액과 예상배당액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병원 시설과 운영조건. 의료시설 설비의 상태, 소방·전기·승강기 등 유지관리 조건, 향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용도와 건축물대장 기재, 감정평가상의 실제 이용상태를 비교해 적법한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검증. 유사 의료시설·근린시설의 실제 거래사례 및 잠재 매수층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 여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관리비·명도. 건물 관리비 체납, 시설 관리 주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실제 점유 관계 및 인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배당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등기상 소멸”과 “안전한 취득”은 다르다
이 사건은 2019년 참저축은행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복잡한 근저당과 압류가 낙찰자에게 그대로 남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 점유자 송천수의 대항력 및 보증금은 미확정이고,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가능성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의료시설 중심의 일괄매각 물건이므로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환금성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유사 거래와 대조한 가격 우위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및 선행 실사입니다. 현재 최저가 11,393,200,000원을 실질취득액으로 확정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송천수의 임대차관계, 실제 인수 가능액, 당해세, 일괄매각 범위와 병원 시설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적정 입찰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 위험을 해소한 실질취득액과 특수용도 부동산의 실제 환금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