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795.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자하클래식 13층 1304호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입니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312,000,000원이며,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건물은 2020년 8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건물이고, 해당 호실은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이 물건은 통상적인 근저당권 말소형 경매와 구조가 다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3월 30일 국가의 압류인데, 임차인 김기영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년 5월 20일, 확정일자는 2021년 4월 5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매에는 중요한 매각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자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294,000,000원을 낙찰자 인수금으로 더하는 분석도,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말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무시하는 분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795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5-3 우장산자하클래식 제13층 제1304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17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 이용 중 |
| 건물규모 / 해당 층 | 지하 2층·지상 19층 / 13층 1304호 |
| 사용승인 | 2020.08.28 |
| 소유자 | 이순규 · 2021.05.20 소유권이전 · 당시 거래가액 294,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312,000,000원 / 312,000,000원 (신건,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4,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3.30 갑구 5번 국가 압류 · 처분청 서대문세무서장 |
| 매각기일 | 2026.11.05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권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 국가 압류에 의한 말소기준 형성 → 임차권등기 → 가압류 → 강제경매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점유는 2021년 5월 20일 시작했고, 국가 압류는 2023년 3월 30일입니다. 전입·점유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단순히 경매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모두 사라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는 2020년 수협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었으나, 해당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됐습니다. 2021년에는 이순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가 압류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됐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지만 인수는 조건부 해소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기영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주택임차권승계인으로 표시되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세어 보증금 294,000,000원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 / 권리자 | 점유 및 계약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매수인 인수 |
|---|---|---|---|---|---|---|
| 김기영 실제 임차인 |
건물 전부 계약 2021.04.01 전입·점유 2021.05.20 |
294,000,000원 | 있음 말소기준 이전 |
있음 확정 2021.04.05 배당요구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권승계인 |
실질 0원 반환청구 포기·말소 조건부 |
| 임대차계약일 | 2021.04.01 |
|---|---|
| 확정일자 | 2021.04.05 |
| 전입신고 / 점유개시 | 2021.05.20 / 2021.05.20 |
| 임차보증금 | 294,000,000원 |
| 점유 범위 | 건물 전부 · 주거 |
| 임차권등기 | 2023.06.13 · 을구 1번 · 임차권자 김기영 |
| 배당요구 | 있음 ·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 말소기준과의 관계 | 임차인 전입·점유가 2023.03.30 압류보다 앞섬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임차권승계인 및 경매 신청채권자 |
| 실제 임차인 수 | 1명 · 보증기관의 승계는 별도 임대차로 중복 산정하지 않음 |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된다면 김기영 관련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포기 조건은 임차인 김기영과 명시된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것이며, 다른 독립적인 임차권이나 별도 점유자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포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최저매각가 312,000,000원으로 산정한 예상배당에서는 임차보증금 294,000,000원 전액 배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에서는 포기 조건과 별개로도 추정 미배당 보증금이 0원입니다. 다만 유찰되어 매각가가 하락하면 임차보증금 전액 배당은 어려워지고, 바로 그때 반환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실효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12,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168,000원 |
| 1. 임차인 김기영 · 우선변제 | 294,000,000원 | 294,000,000원 |
| 2. 갑구 6번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120,000,000원 | 12,832,000원 |
| 3.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4,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배당 및 비용 합계 | — | 312,000,000원 |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국가 압류와 관련된 조세 배당,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의 영향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과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 수령자와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김기영 보증금 채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을 서로 무관한 보증금 채무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예상배당에서는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5,168,000원, 임차보증금 294,000,000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 배당 12,832,000원이 배정됩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별도 예상배당은 0원, 소유자 잔여금도 0원입니다.
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예상 미배당액은 401,168,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와 김기영의 임차보증금은 승계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중 채무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당표 확정 시에는 조세채권과 승계채권의 귀속 및 중복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보증금 미배당과 실질 인수를 구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격보다 클 때는 낙찰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잔액을 인수한다면 낙찰가격이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매각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조건을 유효하게 적용하면 아래 각 회차의 실질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원칙적인 인수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룰상 인수액 | 실질 인수액 | 실질취득액 |
|---|---|---|---|---|
| 현재 신건 감정가 100% |
312,000,000원 | 0원 | 0원 | 312,000,000원 |
| 1회 유찰 감정가 80% |
249,600,000원 | 48,694,400원 | 0원 | 249,600,000원 |
| 2회 유찰 감정가 64% |
199,680,000원 | 97,915,520원 | 0원 | 199,680,000원 |
룰상 인수액은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수액은 명세서의 반환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전제에서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실질취득액은 낙찰대금과 실질 인수액의 합계로, 취득세·명도비용·금융비용 등은 제외했습니다. 유찰 회차는 가정이며 실제 매각 결과가 아닙니다.
2회 유찰 시에는 최저가가 199,680,000원까지 내려가며, 원칙적 인수 추정액은 97,915,520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임차인과 승계인의 반환청구 포기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한 유찰 횟수가 아니라 포기·말소 조건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입니다. 매각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격이 하락해도 보증금 인수 부담 때문에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⑤ 가격 판단 — 감정가 3.12억의 메리트는 아직 미확인
현재 확인 가능한 취득 관련 가격은 2021년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 294,000,000원과 현재 감정가 312,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취득가격은 최근 실거래 시세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개별 호실의 현재 적정 거래가격을 판단하려면 같은 건물 또는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12개월 평균 실거래가격이나 최신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현재 최저가가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12,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고, 유찰 시 최저가가 낮아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2020년 8월 2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35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공항 관련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수평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및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이 관련됩니다.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사항도 확인 대상입니다.
- 토지.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면적은 290.2㎡, 공시지가는 1㎡당 11,06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수치는 개별 호실의 매매 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공부 및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내부 상태와 점유 상황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은 임대수익률, 관리비, 실사용 용도 및 인근 거래량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거래 유동성이 높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반환청구 포기·말소 조건 원본 확인. 임차인 김기영과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매각물건명세서와 실제 매각조건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확인.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 절차, 말소에 필요한 협조 및 서류, 잔액 반환청구 포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설명만으로 인수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증기관 승계 관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차권승계인 및 신청채권자로 나타납니다. 김기영의 보증금 294,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294,000,000원이 어떤 범위에서 같은 원채권에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이중 합산을 피해야 합니다.
- 압류·체납 조세 확인. 2023.03.30 서대문세무서장 관련 국가 압류의 체납세액, 당해세 여부 및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채권의 우선배당으로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1.05.28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등록 상태, 경매 매수에 따른 의무관계와 관련 절차를 관할기관 및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명도 확인.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누가 점유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점유자, 전입세대 및 임차권자의 인도 협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독립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김기영에 관한 포기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실거래 비교. 동일 건물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격, 최신 거래가격, 가격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나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격만으로 저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관리비·취득 부대비용 확인. 관리비 체납 중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공용부분 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금융비용, 실제 명도비용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상 실질취득액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매각 직전 권리관계 재확인.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포기·말소 조건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응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대항력은 있지만, 인수는 조건부 0원”
이 물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보증금 294,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매입니다. 실제로 임차인 김기영의 전입·점유는 국가 압류에 따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별도 조건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번 사건의 권리분석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반면 가격은 별개입니다. 현재 신건 최저가 312,000,000원이 최근 실거래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피스텔의 환금성 역시 검증해야 합니다. 국가 압류와 조세배당, 민간임대주택등기, 보증기관 승계 및 말소 이행 절차도 입찰 전 확인사항으로 남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조건부 해소,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반환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원본에서 확정하고, 실제 점유와 세금배당 문제를 점검한 뒤, 최근 유사 오피스텔 실거래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판단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곧 매력적인 취득가격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