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895.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신하이츠 3층 303호가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07,000,000원,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청구금액은 276,000,000원입니다. 등기부를 살피면 과거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지만, 그보다 중요한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임차권자는 최동호, 보증금은 276,000,000원입니다. 2019년 전입과 확정일자가 경매개시결정일인 2025년 5월 1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물건은 일반적으로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의 포기·말소 조건이라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즉,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과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그 보증금을 부담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당 조건이 이행되면 임차보증금 인수를 실질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임차권 말소 및 포기 조건의 적용 범위와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위험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895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9-14 한신하이츠 제3층 제3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3길 19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제3층 제303호 |
| 소유자 | 김정훈 (2019.07.22 소유권 이전, 단독소유) |
| 감정가 | 307,000,000원 |
| 최저매각가 | 307,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1.05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청구금액 | 276,000,000원 |
| 주요 임차권 | 최동호 · 보증금 276,000,000원 · 건물전부 |
| 말소기준권리 | 2025.05.01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3번) |
| 등기상 특이사항 | 민간임대주택등기, 선순위 임차권등기 및 경정등기, 국세 압류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말소,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과거 근저당권입니다. 2019년 7월 1일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근저당권은 2019년 7월 22일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경매개시결정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이후 2026년 8월 25일 금천세무서장의 압류가 등기됐으며, 이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압류등기의 소멸과 조세채권의 실제 배당순위는 별개이므로 세금의 법정기일과 우선순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중복합산 금지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최동호 1명입니다. 을구 3번 임차권등기와 을구 3-2번 경정등기는 별도 임차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임차권의 원등기와 정정 기록입니다. 따라서 경정등기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추가하거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 / 권리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매수인 인수 |
|---|---|---|---|---|---|---|
|
최동호 건물전부 주거용 임차권등기 |
276,000,000원 |
전입 2019.07.22 확정 2019.07.08 2023.11.14 경정 반영 |
대항력 有 |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
보증기관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0원* 포기·말소 조건 충족 시 |
임차권 원등기에는 임대차계약일 2019.07.22, 확정일자 2023.05.25가 기재돼 있었으나, 2023.11.14 경정등기를 통해 계약일은 2019.07.05, 확정일자는 2019.07.08로 바로잡혔습니다. 점유개시일은 2019.07.20, 전입신고일은 2019.07.22로 기록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은 2023.08.17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임차권의 승계인으로 명세서에 등장하며 동시에 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승계인의 권리신고를 별도의 주거 임차인으로 계산하거나 최동호의 보증금과 합산해 새로운 보증금 채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범위와 실제 배당받을 권리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실질취득과 감정가를 구분하자
이 물건은 감정가 307,000,000원이 그대로 최저매각가인 신건입니다. 명세서의 포기·말소 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금액은 307,000,000원이며, 해당 임차보증금의 추가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307,000,000원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유찰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유사 면적·유사 건물 상태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 충족 시에는 이 일반적인 인수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찰 시나리오의 룰상 인수액과 조건 충족 후의 실질 인수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7,000,000원 가정)
신건 최저매각가로 매각되는 경우의 가정배당입니다.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적용하면,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배당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098,000원 |
| 1. 최동호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 276,000,000원 | 276,000,000원 |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 | 276,000,000원 | 25,902,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표는 제시된 가정배당 결과를 표시한 것입니다. 최동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76,000,000원 청구는 임차권 승계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독립된 보증금 채권으로 중복 합산할 수 없습니다. 표의 임차인 배당과 보증기관 배당은 실제 배당받을 권리와 대위 범위를 확정한 결과가 아니며, 배당자격·순위·금액을 원본 서류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배당에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은 276,000,000원, 예상배당은 25,902,000원, 미배당액은 250,098,0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이 곧 매수인의 인수채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배당액의 법적 귀속과 승계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룰상 인수액과 실질 인수액의 차이
현재 최저가와 향후 유찰을 가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별 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배당부족 위험은 커지지만, 이 물건은 포기·말소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매수인 부담이 달라집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신청채권 미배당 | 룰상 인수 추정 | 조건 충족 시 실질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307,000,000원 | 250,098,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80%) | 245,600,000원 | 276,000,000원 | 34,638,400원 | 0원* |
| 2회 유찰 (64%) | 196,480,000원 | 276,000,000원 | 83,070,720원 | 0원* |
룰상 인수 추정치는 선순위 보증금의 미배당 위험을 반영한 회차별 가정값입니다. 포기·말소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참고금액이며, 실제 인수 확정액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 시 실질 인수 0원은 해당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및 주거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세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합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마감 등이며 샷시창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생·급배수시설, 난방시설, 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접근 도로. 건물 부지는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합니다. 실제 주차·진출입 편의성과 차량 교행 여건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이용.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며, 독산1동 복숭아마을 147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관련 정비구역에 속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제한사항도 확인됩니다.
- 건축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내 관리상태·누수·설비 작동 여부 등은 별도의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매매사례와 전세 수요를 확인해 재매각 가능성과 적정 매도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⑦ 별도 확인할 권리 —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세금 압류
갑구에는 2021년 7월 5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은 2019년 8월 1일입니다. 등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 계속 임대해야 하는 의무와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의무가 기재돼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의무가 경매 매수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관련 법령과 등록 상태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임대사업 관련 행정상 의무가 모두 자동 해소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6년 8월 25일 금천세무서장의 국세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해당 압류등기는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와 금액에 따라 다른 권리자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관련 사항은 등기상의 압류 소멸 여부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확인. 임차인 최동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 조건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권 경정등기 확인. 을구 3번과 3-2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일 2019.07.05 및 확정일자 2019.07.08의 경정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대조하세요.
- 보증기관 승계범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실제 대위·승계 범위와 청구권, 포기 조건의 효력 및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확인하세요. 동일 임차보증금을 별도의 채권으로 이중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당표 재검토. 신청채권자 청구액과 임차보증금이 모두 276,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만큼 대위관계를 반영한 실제 배당자격과 순위를 재검증해야 합니다. 당해세·조세 우선순위도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 등록 상태. 2019.08.01 등록 및 2021.07.05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 유지·말소 여부 및 매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상 의무를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 현장 점유 및 명도.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실제 점유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 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 가능 시점과 명도 관련 비용을 점검하세요.
- 관리비·주택 상태.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누수와 내부 시설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가격에 반영하세요.
- 시세 검증. 감정가 307,000,000원을 곧바로 시장가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와 매도 호가를 비교하세요.
- 최종 입찰서류 대조. 2026.11.05 매각기일에 앞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법원 공고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도, 조건을 보면 결론이 달라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895의 핵심은 276,000,000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미배당 잔액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결합입니다. 임차인 최동호는 전입과 확정일자가 모두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과 보증기관 승계인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조건이 실제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승계관계와 가정배당의 중복 가능성, 민간임대주택 등록사항 및 세금 압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최저매각가 307,000,000원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유찰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권리 조건과 실질취득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인수는 조건부 해소 가능, 가격 메리트는 미검증. 따라서 이 물건은 포기·말소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고 실제 매매시세를 검증한 뒤 입찰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