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물건명세서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순위 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240.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부원빌라 제5층 제401호, 전용 65.35㎡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이종열이며, 2021년 10월 12일 253,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청구금액은 250,000,000원입니다. 핵심은 등기부 을구 5번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전민경의 보증금이 250,000,000원이고,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경매개시결정에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권 사건이라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의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떠안는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말소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24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0-14 제5층 제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나길 61-17 |
| 물건종류 / 면적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65.35㎡ · 지상 5층 건물 중 제5층 제401호 |
| 건물 / 세대 | 부원빌라(320-14) · 11세대 · 2002.03.29 사용승인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 외벽 벽돌 치장쌓기 등 |
| 소유자 | 이종열 (2021.10.1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53,000,000원) |
| 감정가 | 275,060,000원 |
| 최저매각가 | 275,06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5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말소기준권리 | 갑구 11번 · 2025.07.29 강제경매개시결정 |
| 선순위 임차권 | 을구 5번 · 전민경 ·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
| 매각조건 |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 제시외 건물 포함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매각조건이 핵심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7월 29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11월 17일에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고,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점유개시일은 2020년 10월 8일, 확정일자는 2020년 9월 16일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단순 후순위 소멸권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권리입니다.
과거 한빛은행·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15년 10월 7일 말소되었고, 지백봉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2022년의 별도 임의경매개시결정 역시 2023년 10월 13일 말소되었습니다. 2024년에 등록된 국가의 압류 2건도 2025년 6월에 말소되었습니다. 즉 현재 권리분석의 핵심은 이미 정리된 근저당권이 아니라 전민경의 선순위 임차권과 그에 대한 포기·말소 매각조건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250,000,000원
| 임차인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매수인 인수 |
|---|---|---|---|---|---|
| 전민경 건물 전부 · 주거 |
250,000,000원 | 있음 | 있음 | HUG 관련 | 실질 0원* 포기·말소 조건 |
| 실제 임차인 | 전민경 1명 |
|---|---|
| 임대차계약일 | 2020.09.08 |
| 확정일자 | 2020.09.16 |
| 전입신고일 | 2020.10.08 |
| 점유개시일 | 2020.10.08 |
| 임차권등기일 | 2022.11.17 (을구 5번) |
| 배당요구 | 있음 · 2022.11.17 |
| 임차보증금 | 250,000,000원 |
| 주택임차권승계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실질 인수 | 0원* · 명세서상 포기·말소 조건의 유효한 이행 전제 |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임차인 전민경의 보증금 가운데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단순히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만 보고 250,000,000원 전액을 인수한다고 계산하면 매각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 됩니다.③ 시세 비교 — 신건 최저가는 확인된 거래보다 108.7%
부원빌라(320-14)는 11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비교 가능한 전용 65.35㎡ 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은 253,000,000원입니다. 다만 거래 시점은 2021년 10월로, 이번 경매의 매각기일인 2026년 11월과 시차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시장가격으로 그대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금액 |
|---|---|---|---|
| 2021.10 | 65.35㎡ | 5층 | 253,000,000원 |
| 2021.10 | 65.35㎡ | 5층 | 253,000,000원 |
| 표본 평균 | 65.35㎡ | 2건 | 253,000,000원 |
확인된 거래 2건은 거래월·면적·층·금액이 동일합니다. 동일 거래의 중복 집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건 최저매각가 275,060,000원은 2021년 10월 거래금액 253,000,000원 대비 108.7%입니다. 즉 확인 가능한 거래가격보다 높으며, 이를 근거로 신건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비교가 현재 시세에 대한 확정적인 고평가 판정인 것도 아닙니다. 최근 거래 표본의 부족과 과거 거래 시점이라는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5,06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650,840원 |
| 1. 전민경 임차보증금(우선변제) | 250,000,000원 | 250,000,000원 |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 | 250,000,000원 | 20,409,16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매각대금 275,060,000원에 대한 계산상 배당입니다. 집행비용 4,650,840원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 표의 임차인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은 배당계산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 것으로, 실제 권리 귀속 및 승계에 따른 중복채권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계산상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 보증금 250,000,000원을 전액 배당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0,409,160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미배당액은 229,590,840원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임차권 승계관계가 있는 사건이므로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을 서로 독립적인 채무로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귀속은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확정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 위험과 확약 효과를 분리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 유찰 후 최저가가 낮아지면, 매각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인수형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있으므로 권리상 잠재 인수액과 실제 매수인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 경매 회차 | 최저매각가 | 일반 인수 추정* | 조건 반영 인수 |
|---|---|---|---|
| 신건 (100%) | 275,06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80%) | 220,048,000원 | 33,832,672원 | 0원* |
| 2회 유찰 (64%) | 176,038,400원 | 77,226,138원 | 0원* |
* 일반 인수 추정액은 포기·말소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상 수치입니다. 실제 인수 0원은 명세서의 포기·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될 때 성립합니다. 향후 회차의 집행비용과 배당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명세서의 포기·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인수가 실질 0원이므로, 그때에 한해 매각대금이 실질취득비용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별도의 취득세·명도비·수선비 등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이용 현황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2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도로.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6m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세장형이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층 다세대주택으로, 위생설비·급배수설비·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며, 과밀억제권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는 3,162,000원/㎡입니다.
- 공부와의 차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와 실제 이용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별도 공간. 건물 지상 1층에 별도 공간이 있으나 해당 공간의 용도 및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점유·이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총 11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된 동일 면적 거래가 2021년 10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신 가격자료가 부족하므로 매도 시 가격과 소요 기간의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포기·말소 매각조건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전민경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 승계 관계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어떤 범위에서 승계했는지, 실제 배당수령권자와 신청채권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동일 보증금을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실제 임차인 및 점유 확인. 등기상 임차인은 전민경 1명이지만 실제 거주자와 점유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존재만으로 현재 점유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도와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실제 점유 이전 및 등기 말소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일정과 조건 이행을 점검하세요.
- 제시외 건물 확인. 제시외 건물의 위치와 매각 포함 범위, 전유부분·공용부분 구분 및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지상 1층 별도 공간. 감정평가에 기재된 별도 공간의 용도, 사용 여부, 점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 최신 시세 조사. 2021년 10월 거래금액만으로 현재 시세를 판단하지 말고 개봉동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신 거래와 매물 정보를 비교하세요.
- 관리비·수선비.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누수·방수·설비 상태 및 예상 수선비를 확인하세요.
- 유찰 시 계산. 유찰된 최저가만 보지 말고 매각조건 이행 여부에 따른 실질 인수액을 구분하여 실질취득비용을 산정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법원 사건 진행 내역을 입찰 직전에 재확인하세요.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은 조건부 해소, 가격은 별도 검증”
이 물건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임차인 전민경의 250,000,000원 선순위 임차보증금입니다. 등기상 선순위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으나, 본건은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의 해당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좋은 매수가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건 최저가 275,060,000원은 확인된 2021년 실거래 253,000,000원의 108.7%입니다. 현재 시세를 뒷받침할 최신 거래자료는 충분하지 않고, 제시외 건물과 지상 1층 별도 공간의 상태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특성상 환금성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은 ‘권리조건은 긍정적, 신건 가격은 신중’입니다. 보증금 포기·말소 조건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전제에서 권리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다만 그 효과와 별개로 매수가격의 적정성, 점유관계, 제시외 건물 및 최신 시세를 검증한 뒤 응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 — 신건 즉시 입찰보다 조건과 가격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