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물건명세서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원래의 대항력·미배당 보증금 인수위험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등기비용 등 별도 부대비용은 실질취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27. 서울 구로구 개봉동 비케이힐타운 8층 809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박래한 씨로, 2022년 1월 27일 거래가액 290,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임차인 오경자 씨의 전입신고와 점유가 시작되었고, 임차보증금 역시 290,000,000원입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차권등기가 2024년 2월에 이루어졌고, 2025년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 때문에, 단순히 감정가에서 얼마가 할인되는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본래라면 낙찰가가 떨어질수록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 부담이 약 2.90억 수준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라는 별도의 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이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경매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27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0-18 비케이힐타운 제8층 제80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8길 59-10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 지하 2층, 지상 10층 중 제8층 제809호 |
| 사용승인 | 2021.10.01 |
| 소유자 | 박래한 (2022.01.27 소유권이전등기 · 거래가액 29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72,000,000원 / 272,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임차보증금 | 오경자 · 290,000,000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음 |
| 말소기준권리 |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2025.09.10 |
| 매각조건 |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부 매각 |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9월 10일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서 임차인 오경자 씨의 주민등록·점유가 2022년 1월 27일 시작됐고, 2022년 1월 13일 확정일자도 존재합니다. 2024년 2월 19일에는 보증금 29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 이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통상적인 배당·인수 원칙만 적용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명세서에 그 잔액 청구권의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매각조건으로 명시했으므로, 그 조건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2.90억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오경자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290,000,000원 | 전입 2022.01.27 확정 2022.01.13 점유 2022.01.27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
승계 표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복 합산 제외 |
임차인 오경자 씨는 2022년 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1월 13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1월 27일 전입신고 및 점유를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19일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우선변제권 행사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면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주택임차권승계인으로도 기재됩니다. 이는 실제 거주 임차인이 별도로 추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승계·채권자 지위와 관련한 290,000,000원을 별도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오경자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신건에서 추정되는 명목상 미배당액 22,608,000원을 실질취득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 분석 — 2.72억이 싸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272,000,000원입니다. 소유자의 2022년 등기상 거래가액은 290,000,000원이고, 임차보증금도 29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취득가액이나 임차보증금이 현재 매매 시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가격·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2.72억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실질취득 기준으로 이익이 남는지를 객관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 272,000,000원 |
|---|---|
| 신건 최저가 | 272,000,000원 |
| 과거 등기상 거래가액 | 290,000,000원 (2022.01.27 소유권이전등기) |
| 임차보증금 | 290,000,000원 |
| 조건 충족 시 인수액 | 0원* |
| 조건 충족 시 실질취득 | 272,000,000원 (부대비용 별도) |
| 최근 실거래 시세 | 확인 필요 |
| 가격 경쟁력 | 판단 보류 · 최신 비교거래 확인 필요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2,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608,000원 |
| 1. 임차인 오경자 보증금(우선변제) | 290,000,000원 | 267,392,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 4,608,000원을 제외하고 임차인 보증금에 267,392,0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290,000,000원 중 22,608,000원이 미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은 명세서상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인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자 청구액 290,000,000원은 배당표에 별도로 표시되지만, 승계 관계를 고려해 임차보증금과 독립된 추가 인수채무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실제 배당은 확정 집행비용, 조세채권, 배당순위 및 배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배당표는 신건 최저가 가정에 따른 예측이며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명목상 인수와 실질 인수의 차이
유찰에 따라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면 원래의 대항력 인수 구조에서는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아래 표는 각 회차의 낙찰가와 제시된 배당 추정 인수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명세서의 포기·말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실질 인수액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명목상 인수액 | 조건 충족 시 실질 인수 | 조건 충족 시 실질취득 |
|---|---|---|---|---|
| 신건(100%) | 272,000,000원 | 22,608,000원 | 0원* | 272,000,000원 |
| 1회 유찰(80%) | 217,600,000원 | 76,246,400원 | 0원* | 217,600,000원 |
| 2회 유찰(64%) | 174,080,000원 | 119,157,120원 | 0원* | 174,080,000원 |
* 모든 회차의 실질 인수 0원은 동일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유효한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유찰 회차는 가정이며 향후 실제 최저가 또는 매각 진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인수액은 각 회차의 배당 추정값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본건에서 실질취득 부담이 유찰 최저가와 함께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단순 유찰이 아니라 미배당 보증금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매각조건 때문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서울오류초등학교 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상업·업무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21.10.0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지상 10층 건물입니다. 해당 호실은 8층 809호이며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 기본 전기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및 기계식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북서측 약 6m 내외, 동측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토지는 남동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입니다.
- 용도지역 및 제한. 일반상업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확인되며, 과밀억제권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장애물제한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 토지가격. 공시지가 3,520,000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단위면적 공시지가로서 해당 오피스텔 호실의 매매 시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공부·건축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은 주거용 이용 여부, 대출 조건, 관리비, 임대수요와 개별 호실 상태가 매매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호실의 최근 매매·임대 비교자료와 실제 거래량을 확인해야 환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포기·말소 조건의 효력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의 비고와 매각조건을 확인하고,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가 매수인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절차·이행 시점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입찰일에 포기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말소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항력 임차인 점유·명도. 오경자 씨의 전입·점유 이력이 있으므로 현재 점유관계 및 실제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현실적인 명도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 승계 채권 중복 계산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신청채권자이자 주택임차권승계인으로 기재된 관계를 확인하고, 같은 기초 보증금 채권을 독립된 두 개의 인수채무처럼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 3-1번에는 2022.01.27 접수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 및 경매매수 후 등록·규제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등기가 매각만으로 자동 소멸하거나 관련 의무가 모두 해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거래 시세 확인. 비케이힐타운의 유사 면적·층·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와 현재 매물가격을 비교하세요.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 290,000,000원이나 임차보증금 290,000,000원을 현재 시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비·시설 확인.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공용부분 금액, 기계식 주차장 이용 상태, 호실 내부 하자 등을 확인하세요.
- 원본 및 진행상태 확인. 2026.11.05 매각기일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매각조건 변경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은 조건부, 가격 메리트는 별개”
이 물건을 단순히 보증금 2.90억보다 최저가 2.72억이 낮은 경매로 바라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 임차인 오경자 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신건 배당 추정상 22,608,000원의 보증금 미배당액이 발생합니다. 원칙대로라면 매수인 인수위험이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의 잔액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고, 신건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금액은 272,00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포기·말소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둘째, 2.72억이 이 오피스텔의 최근 시장가격에 비해 합리적인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와 명도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조건부 검토,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각조건은 중요한 장점이지만, 현재의 시세와 인도·말소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건 최저가 자체에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