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68.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서래하우스 3층 303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2023년 5월 김진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있고, 보증금은 299,000,000원입니다. 이후 2023년 8월 국의 압류가 설정돼 말소기준권리가 됐습니다. 즉,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존재하는 선순위 임차권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에서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매각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권리등기 순서만 보면 위험하지만, 실제 매수인 부담은 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06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5-15 서래하우스 제3층 제3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82길 20 |
| 물건종류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중 3층 |
| 소유자 | 권태익 (2021.03.29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99,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346,000,000원 / 346,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청구금액 | 299,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말소기준권리 | 2023.08.22 국 압류 (남동세무서장) |
| 임차관계 | 김진호 · 보증금 299,000,000원 · 선순위 임차권등기 |
| 매각 특약 | 미배당 보증금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등기 순서를 보면 2023.05.15 주택임차권등기가 2023.08.22 압류보다 앞섭니다. 김진호는 2021.03.29 전입신고를 했고, 2021.03.03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2025.02.19 서울특별시 압류와 2025.09.1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03.29 등기된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항도 있으므로, 입찰 전 등록 상태와 매각에 따른 처리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99억과 보증기관 승계
| 임차인 | 점유 범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상태 |
|---|---|---|---|---|
| 김진호 | 건물 전부 주거용 임차권등기 |
전입 2021.03.29 확정 2021.03.03 |
299,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선순위 임차권 조건부 인수 해소 |
김진호: 임대차계약일 2021.01.20 · 점유개시일 2021.03.28 · 임차권등기일 2023.05.15 · 배당요구 있음.
중요한 점은 이 포기 조건이 김진호의 임차권 및 명시된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권리자의 채권까지 포기시키는 일반적인 면책 조항은 아닙니다. 별도의 임차인이나 인수권리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에는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은 매각 조건이 좌우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46,000,0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신건 단계에서는 예상배당상 임차인 보증금 299,000,000원 전액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유찰로 매각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금 미배당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인수 계산 결과와 이 사건의 반환청구권 포기 조건을 적용한 실질 부담을 구분한 것입니다.
| 매각 회차 | 최저매각가 | 일반 계산상 인수액 | 조건 충족 시 실질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346,00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80%) | 276,800,000원 | 26,875,200원 | 0원 |
| 2회 유찰 (64%) | 221,440,000원 | 81,460,160원 | 0원 |
일반 계산상 인수액은 포기 특약을 적용하기 전의 회차별 추정치입니다. 이 사건의 0원 판단은 임차인·승계인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6,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5,644,000원 |
| 1. 임차인 김진호 보증금 (우선변제) | 299,000,000원 | 299,000,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99,000,000원 | 41,356,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표는 매각가 346,000,000원을 가정한 배당 추정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 299,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41,356,000원, 미배당 추정액은 257,644,0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승계인이므로 임차인 배당과 승계인 배당의 권리귀속 및 중복 계상 가능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나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5층 건물 중 3층 세대입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난방·CCTV·승강기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도로. 2필지 일단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주차환경개선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과거 및 기간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 또는 취득 시점의 실제 적용 여부와 대상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개별 세대의 면적·층·건축상태·대지권·주변 거래 사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정비구역 관련 사항도 있으므로 정비사업 진행 상태와 권리관계가 환금성 및 취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확인. 임차인 김진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조건이 최종 매각조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매각 후 말소 이행 주체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권은 조건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기관 승계 관계. 실제 임차인은 김진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채권 승계 범위와 임차인 배당 사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체납 조세. 남동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의 압류가 존재합니다. 조세채권의 실제 우선순위와 배당 결과는 추정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채권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항이 있으므로, 임대의무·등록 상태와 경매 매각 후 처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실제 점유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 및 인도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비구역 확인.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관련 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상태와 취득 후 권리·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감정가 346,000,000원을 현재 시세로 단정하지 말고, 독산동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물건별 특성을 비교해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최신 매각조건을 직접 대조하고, 필요하면 법률·경매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말소 조건의 이행”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면 보증금 299,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매물건입니다. 김진호의 임차권은 말소기준인 2023년 압류보다 먼저 존재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의 실질 보증금 인수액이 0원이므로, 선순위 보증금 전액을 추가 취득비용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무임차·무인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승계 관계, 포기 조건, 말소 이행을 확인해야 하며, 예상배당표에도 임차인과 보증기관의 채권 중복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현재 최저매각가가 346,000,000원인 신건인데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조건부 권리 해소 가능, 가격 검증은 보류”입니다. 포기·말소 조건의 유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비교 시세를 통해 적정 입찰가격을 판단한 뒤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단순한 최저가 하락이 아니라 권리 정리의 확실성과 실제 취득가격의 적정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