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208.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신한렉슬 제5층 제504호, 도시형생활주택인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00,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문초승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등기상 압류를 확인하는 것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인수 여부와 매각조건을 해석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기부에는 이동호의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은 2018.02.05이고 임차권등기는 2024.02.22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소기준인 강제경매개시결정일 2025.12.31보다 앞선 권리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배당 보증금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권 인수형과 구분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20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19-8 신한렉슬 제5층 제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길 20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중 5층 · 사용승인 2017.11.29 |
| 소유자 | 문초승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300,000,000원 / 300,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
| 선순위 임차권 | 이동호 ·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민간임대주택등기 | 2022.11.25 등기 (등록일 2018.02.02)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5.12.31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 이후 등기된 금천구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반면 이동호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설정되었고, 주민등록과 점유개시 시점도 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00,000,000원의 실질 위험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동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거주 임차인이 아니라 주택임차권승계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호의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 관련 금액을 서로 다른 임차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인수 |
|---|---|---|---|---|---|
| 이동호 | 전유부분 전부 | 200,000,000원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있음 | 조건부 인수 0원 |
| 임차인 | 이동호 |
|---|---|
| 임차보증금 | 200,000,000원 |
| 점유개시일 | 2018.02.04 |
| 주민등록일 | 2018.02.05 |
| 확정일자 | 2018.02.05 (최초 보증금) · 2021.01.18 (증액분) |
| 임차권등기 | 2024.02.22 (임차권등기명령 2024.02.20) |
| 배당요구 | 있음 · 2024.02.22 |
| 주택임차권승계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 매수인 실질 인수 | 0원 (매각조건 이행 전제) |
따라서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이는 임차인 이동호와 명시된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판단이며, 별도의 선순위 권리나 확인되지 않은 임차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시세 비교 — 신건 300,000,000원의 가격 판단
감정가는 300,000,000원이며, 신건이므로 최저매각가도 동일합니다. 다만 동일 건물 또는 주변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금액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지 또는 비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비교 항목 | 금액 | 판단 |
|---|---|---|
| 감정가 | 300,000,000원 | 감정평가 기준 |
| 현재 최저매각가 | 300,000,000원 | 신건 · 100% |
| 1회 유찰 가정 | 240,000,000원 | 감정가의 80% |
| 2회 유찰 가정 | 192,000,000원 | 감정가의 64% |
| 최근 실거래 비교 | 확인 필요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
유찰에 따른 최저가 하락은 입찰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장가격 대비 할인 매수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권의 조건부 처리와 별개로 다세대주택 자체의 거래가격과 환금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0,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000,000원 |
| 1. 임차인 이동호 보증금(우선변제)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 95,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매각가 300,000,000원을 가정한 배당 추정입니다. 집행비용 5,000,000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200,000,000원, 경매신청채권자 배당 95,000,000원으로 계산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기준 미배당액은 105,000,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과 미배당액은 구분
최저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배당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미배당분은 명세서상 포기·말소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신청채권자 미배당 | 조건 미적용 시 룰상 인수 | 조건 이행 시 실질 인수 |
|---|---|---|---|---|
| 신건(100%) | 300,000,000원 | 105,00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80%) | 240,000,000원 | 164,160,000원 | 0원 | 0원 |
| 2회 유찰(64%) | 192,000,000원 | 200,000,000원 | 11,488,000원 | 0원 |
1회 유찰 가정: 매각가 24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240,000,000원
2회 유찰 가정: 매각가 192,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192,000,000원
위 실질취득금액은 명세서상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한 매각대금과 인수액의 합계입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 등 별도 지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5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2017.11.2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5층 504호입니다. 급배수·위생시설·난방설비·승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도로와 접하며, 토지는 2필지가 일단을 이루는 세장형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 토지이용 및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장애물제한표면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과밀억제권역 등 관련 규제도 확인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단지형다세대주택이므로 개별 세대의 층·향·내부 상태와 주변 유사 거래가격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해서는 안 되며, 감정가만으로 재매각 가능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조건 확인. 임차인 이동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의 정확한 내용과 효력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 낙찰 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말소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매각이라는 문구만으로 말소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기관 승계 범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승계 및 대위변제 범위, 배당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관계를 확인하고 중복 청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 명도. 임차권등기 존재와 현재 실제 점유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명령·명도협의 가능성 및 소요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항.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므로 매각 이후 임대사업자 관련 의무와 등록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와 세금. 금천구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지만, 실제 배당에서 조세채권이 차지하는 순위와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격 조사. 주변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가격과 개별 호수의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300,000,000원이라는 감정가가 현재 시세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기타 비용.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취득 부대비용, 명도비용 등을 확인해 실제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최신 원본 대조.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배당요구 내역 및 법원 매각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도, 확약이 실질 인수를 바꾼다”
이 사건을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 보증금 20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 인수 위험이 있는 물건입니다. 실제 임차인 이동호의 대항력은 인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차권승계인으로 등장하는 구조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과 승계인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낙찰자가 부담할 실질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조건의 효력이나 이행에 문제가 있다면 선순위 임차권에 따른 인수 위험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신건 최저매각가는 300,000,00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 여부와 실제 시세 대비 저렴한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도 시세 검증 없이 투자 메리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조건부 권리위험 해소형이지만 확인 절차가 중요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관계와 임차권 말소 조건을 확인하고, 주변 실거래가격을 검증한 다음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리는 조건 확인, 가격은 시세 확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안정적인 입찰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