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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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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6 1회 · 최저 34,000,000원
D 매력지수31 D-8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1076 · 부산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22.1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4,000,000원 3,400만 감정가 34,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6 D-8
부산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40만원
최저가의 10% · 3,400,000원
실거래 대비
▲ 1.0% 시세 이상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3,366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3,400만원이지만 선순위 전세권 1,800만원이 인수되면 총부담은 5,200만원. 임차인 3명의 대항력도 미상이라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3,400만원 신건의 함정 — 선순위 전세권 1,800만원과 대항력 미상 임차인 3명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6 석천오피스텔 3층 302호
감정가 3,400만원 · 최저매각가 3,400만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6 · 임의경매
⚠️ 선순위 전세권 18,000,000원 💸 인수 시 총부담 52,000,000원 👥 임차인 기재 3명 ❓ 대항력 미상 3명
31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세권 1,800만원 인수 가능성과 임차인 3명 대항력 미상 —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
신건 최저가 3,400만원이지만 1999년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 1,800만원이 남아 있어 인수 시 실질취득은 5,200만원이다. 배당 추정상 인수 0원과 등기상 인수 가능성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며, 전세권 상속인 3명이 임차인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이다. 공매 이력과 경매신청 원인의 교차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34,000,000원인 부산 개금동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1999년에 설정된 18,000,000원 선순위 전세권이 남아 있고, 전세권을 상속받은 강태욱·강현정·강지훈이 임차인으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 추정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등기 권리분석상 전세권 인수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어, 실제 소멸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전세권이 배당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면 총부담은 52,000,000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별도 임차보증금과 대항력도 확인되지 않아 신건 입찰은 보류하고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인수 시)
52,000,000원
전세권 1,800만원 인수 가정
매수인 인수 위험
18,000,000원
전세권 존속 시 · 추가 임차위험 별도
핵심지표
152.9%
인수 가정 총부담 ÷ 최저가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석천오피스텔 3층 302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금역 북동측 인근에 있으며,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입니다. 최저매각가는 3,400만원으로 감정가와 같고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전세권과 실제 점유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1999년 박정숙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 1,800만원이 남아 있고, 2020년 상속으로 강태욱·강현정·강지훈에게 전세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강태욱 등이 관련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특히 강태욱은 임차인으로도 기재되어 있어 전세권자·경매신청채권자·점유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76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6 석천오피스텔 3층 302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9
물건종류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업무시설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11층 중 3층
사용승인1998.11.20
소유자이진평 (2023.07.06 소유권이전, 공매 취득)
감정가 / 최저가34,000,000원 / 34,000,000원 (신건)
청구금액18,000,000원
경매신청 관련 채권자강태욱 · 강현정 · 강지훈
매각기일2026.11.06
주요 선순위 권리1999.03.03 전세권 18,000,000원
임차인 기재강태욱 · 강현정 · 강지훈 (3명, 대항력 미상)

① 권리 흐름 — 1999년 전세권이 핵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1999.03.03 접수된 을구 1번 전세권입니다. 박정숙 명의로 설정된 전세금은 18,000,000원이며, 주거용 건물 전부를 범위로 합니다. 존속기간 및 반환기는 2001.02.2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날짜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등기된 전세권의 매수인 부담이 자동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선순위 전세권 — 인수 여부 확인 전에는 안전형이 아니다 전세권은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며, 등기 권리분석에는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표는 전세권자에게 18,000,000원 전액 배당을 가정하고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산출합니다.

두 판단을 그대로 동시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 요건이 충족되는지, 해당 전세권이 매각으로 말소되는지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전액 배당되어 소멸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1999년 설정된 김재환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000,000원)을 비롯한 과거 압류·가압류는 2023년 공매에 따른 정리 등으로 이미 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등기되었던 채권을 현재의 매수인 인수채무로 다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1999년 전세권은 현재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권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3명 모두 대항력 판정 미상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강지훈·강태욱·강현정 3명입니다. 모두 주거 용도로 기재되어 있지만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 및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용도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인수
강지훈 주거 미상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전세권 상속지분
강태욱 주거 미상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전세권자·신청채권자 관련
강현정 주거 미상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전세권 상속지분
⚠️ 실제 점유와 전세권 상속관계 확인 필요 세 사람은 임차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 동시에 동일한 전세권 18,000,000원을 상속받은 공동 전세권자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1,800만원을 세 사람에게 각각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지분은 강태욱 7분의 3, 강현정 7분의 2, 강지훈 7분의 2입니다. 이 지분은 하나의 전세권에 대한 지분이며 독립된 전세권 세 건이 아닙니다.

다만 세 사람이 실제로 각각 임대차관계를 갖는지, 점유하고 있는지, 전세권과 별도의 보증금채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강태욱이 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라는 점도 관계인 여부 및 임차인 기재 경위를 확인할 사유입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일 미상 — 대항력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 강지훈·강태욱·강현정 모두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있음이 아니라 가능·미상입니다.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확인될 경우, 배당 여부에 따라 매수인이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권 인수위험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비용 — 3,400만원만 보면 안 된다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낙찰대금 외에 해당 전세권을 별도로 인수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하고 매수인이 18,000,000원을 인수해야 한다면 최저매각가만 기준으로 판단한 가격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순위 전세권 18,000,000원 인수 가정
실질취득 52,000,000원
낙찰가 34,000,000원 + 전세권 인수 18,000,000원
전세권이 실제 인수되는 경우의 조건부 계산이며, 별도 임차보증금·취득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구분 낙찰대금 전세권 부담 실질취득
전세권 배당·소멸 확인 34,000,000원 0원 34,000,000원
전세권 인수 34,000,000원 18,000,000원 52,000,000원

위 계산은 동일한 전세권이 배당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매수인에게 존속하는 경우를 구분한 것입니다. 18,000,000원을 배당액과 인수액으로 동시에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별 별도 보증금이 확인되면 총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 하락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확인되고 그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와 인수 미배당액의 합계로 판단해야 하며,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나 실제 총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별 보증금과 대항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이 구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시세·가격 판단 — 실질취득 기준으로 검토

본건의 감정가 및 신건 최저매각가는 34,000,000원입니다. 하지만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 최저매각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세권 인수가 확정된다면 가격 비교의 출발점은 34,0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52,000,000원입니다. 별도 임차보증금까지 존재한다면 총부담은 추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저렴하거나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신건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현재 확인되는 가격은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세 대비 할인율이나 투자수익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인수 여부와 임차인 대항력까지 불확실하므로 신건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34,000,000원 가정)

아래는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전세권 18,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조건으로 작성된 추정표입니다. 예상배당은 실제 배당 확정이나 전세권 말소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권자는 박정숙의 상속인들이므로 원 권리자 명의와 승계관계를 함께 표시합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012,000원
1. 을구 1번 전세권 · 박정숙(상속승계) 18,000,000원 18,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14,988,000원

전세권 전액 배당을 가정한 계산상 잔여금은 14,988,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400만원)
전세권 1,800만원 전액 배당을 가정한 추정 배분입니다. 전세권 인수 확정액을 나타내는 차트가 아닙니다.
회차별 미배당 추정
제시된 회차별 배당 추정은 모두 미배당액 0원입니다. 이는 전세권 말소 확정이나 임차보증금 인수위험 해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와 인수위험 분리

회차 최저가 전세권 인수 시 총부담 배당상 미배당
현재 신건(100%) 34,000,000원 52,000,000원 0원
1회 유찰(80%) 27,200,000원 45,200,000원 0원
2회 유찰(64%) 21,760,000원 39,760,000원 0원

총부담은 각 회차 최저가에 전세권 18,000,000원 전액 인수를 단순 가정한 비교금액입니다. 실제 인수 여부와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상 미배당액은 별도의 추정치이며, 미상 임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회 유찰 시 최저가는 27,200,000원, 2회 유찰 시 21,76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전세권이 존속하면 낙찰대금 외에 인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별도 임대차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배당과 인수관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배당 추정상 확인되는 사항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신건부터 2회 유찰까지 전세권 채권액 18,000,000원의 전액 배당이 예상됩니다. 각 회차 배당 추정상 미배당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배당순위와 소멸 조건이 실제로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의 계산입니다.
⛔ 유찰이 권리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는 것과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권이 존속하거나 미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확인된다면, 낮아진 낙찰가에 추가 부담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찰만을 이유로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도시철도 2호선 개금역 북동측 인근입니다. 가야대로 후면 아파트단지와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된 상가지대에 위치합니다.
  • 교통.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개금역과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편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1층 건물 중 3층 302호이며, 1998.11.20 사용승인되었습니다. 도시가스·승강기·급배수 위생설비·화재경보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동측 약 6m 폭 부체도로와 북측 약 3m 폭 진입로에 접합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2,455,0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역 인근 입지는 접근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1998년 사용승인 오피스텔이라는 점과 실제 매매·임대 거래수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치만으로 환금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임대관계.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주거 사용으로 기재된 관계인들의 실제 점유와 임대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공매 이력 및 추가 권리 위험

⚠️ 과거 공매공고 부기등기 확인 2022.04.13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공매공고가 부기등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3.07.06 이진평에게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다수의 종전 압류·가압류와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다만 공매공고 부기등기의 현재 효력과 정리 여부, 기존 공매와 이번 경매 사이의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공고 이력만으로 현재 별도의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3년 공매로 다수의 권리가 정리되었는데도 1999년 전세권은 현재 등기상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매 당시 전세권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이후 전세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존속했는지 확인하면 이번 경매의 매수인 인수위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⑨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말소 여부. 1999.03.03 설정된 전세권 18,000,000원이 이번 경매에서 배당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권 승계관계. 박정숙에서 강태욱·강현정·강지훈에게 이전된 상속지분과 현재 전세권자의 권리행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신청 원인. 강태욱 등 채권자가 어떤 권리에 기초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는지, 전세권 실행과 관련된 경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3명 대항력.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채권 여부. 세 사람의 전세권 상속지분과 별도로 주장되는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하나의 전세권을 세 번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강태욱 관계인 여부. 경매신청채권자이면서 임차인으로 기재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임차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매 이력. 2022년 공매공고와 2023년 소유권이전, 기존 권리의 말소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 석천오피스텔 동일·유사 호실의 최근 거래와 임대수익 수준을 확인하고, 인수액을 합산한 실질취득비용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 관리비·체납금. 관리비 체납과 공용부분 승계 가능성, 당해세 및 기타 우선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경매기록을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선순위 권리가 먼저다”

부산 석천오피스텔 302호는 최저매각가가 34,000,000원인 신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낮아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1999년 설정된 전세권 18,000,000원의 처리입니다.

전세권이 전액 배당되어 소멸하면 그 권리에 관한 인수부담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한다면 신건 최저가 기준 총부담은 52,000,000원입니다. 여기에 강태욱·강현정·강지훈의 실제 점유관계와 별도 임차보증금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 추정상 미배당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까지 확인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단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말소 여부와 임차인 대항력, 실제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뒤 비로소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배당 추정자료·감정평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실제 소멸·인수 여부, 임차인 대항력, 배당순위와 배당요구의 효력은 법원 원본 기록 및 관련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취득부대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비용은 전세권 인수를 가정한 조건부 계산으로, 확정 인수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6 석천오피스텔 3층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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