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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9 1회 · 최저 187,000,000원
B 매력지수62 D-5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10670 · 부산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27.4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87,000,000원 1억 8,700만 감정가 18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9 D-5
부산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870만원
최저가의 10% · 18,700,000원
실거래 대비
▲ 105.2%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9,111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실제 임차인 1명·대항력 보증금 145,00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9.01 확약으로 해당 보증금 실질 인수 0원*. 신건 최저가 187,000,000원의 시세 적정성은 별도 확인 필요.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주거용 오피스텔)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45억, 확약으로 인수 실질 0원 — 부산 디알에코시티2 1503호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67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37 디알에코시티2 15층 1503호
감정가 187,000,000원 · 최저매각가 18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용 오피스텔 💰 최저 187,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 확약 2026.09.01
62점
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1.45억은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신건 1.87억의 가격 경쟁력은 미검증 — 종합 B
이수민은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2026.09.0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확약해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확약 원본·적용 범위·말소 이행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시세 근거가 없어 감정가 187,000,000원에 가격 가점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45,000,000원입니다. 이수민의 전입일은 2022.10.28로 말소기준권리인 2024.09.19 가압류보다 빠릅니다. 원칙대로라면 보증금 미배당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9.01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확약의 적용과 실제 말소 이행을 확인해야 하며, 시세 근거가 없어 신건 187,000,000원의 가격 경쟁력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7,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대항력 임차보증금
145,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 반영
확약 전 인수 시나리오
27,795,520원
2회 유찰 시 · 확약 전 기준

* 실질 인수 0원은 2026.09.01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 내용을 해당 임차권에 적용한 판단입니다. 확약과 무관한 별도 권리·점유관계, 체납 비용 등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670. 부산진구 범천동의 디알에코시티2 15층 1503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용도는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187,000,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씨에스건설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만 읽으면 복잡해 보입니다. 과거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압류, 임차권등기 및 경매개시결정까지 등장합니다. 하지만 과거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4.09.19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일만 보고 인수 위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인 2024.11.04에 접수됐지만, 임차인 이수민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사실만으로 대항력 있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제출된 포기 확약이 그 위험을 해소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670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37 디알에코시티2 15층 1503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3번길 14-11
물건종류집합건물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15층 건물 중 15층 1503호
소유자주식회사씨에스건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7,000,000원 / 187,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14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4.09.19 갑구 2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청구금액 2,000,000,000원)
임차인이수민 · 보증금 145,000,000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음
매수인 실질 인수0원* (2026.09.01 확약 적용)
매각기일2026.11.09

① 권리 흐름 — 가압류가 기준, 임차권은 확약이 핵심

권리 흐름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2022.03.29 설정된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에 공동담보가 기재됐지만, 2022.10.31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설정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근저당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등기상 권리의 말소기준은 2024.09.19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그 뒤 부산진구 압류, 국가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2024.11.22 부산진구 압류는 2024.12.24 이미 말소됐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 배당 우선순위와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 부담은 등기상 말소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도 대항력은 별개 이수민의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4.11.04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10.28이고 확정일자는 2022.09.29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안전성은 임차권등기가 후순위라는 점이 아니라 2026.09.01 제출된 명시적인 포기 확약에 근거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45억과 확약의 효과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이수민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수민과 별개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점유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권리 판단 승계·인수
이수민
건물 전부 · 주거용
145,000,000원 전입 2022.10.28
확정 2022.09.29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HUG 채권양수
실질 인수 0원*
대항력·반환청구 포기 확약
실제 임차인 수1명 · 이수민
임대차계약일2022.09.29
점유개시 / 전입2022.10.28 / 2022.10.28
확정일자2022.09.29
보증금145,000,000원
임차권등기2024.11.04 · 을구 3번 · 건물 전부
배당요구있음 · 2024.11.04
보증금 채권양수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 전 임차인 이수민)
확약서 일자2026.09.01
확약 적용 후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 확약서가 해결하는 핵심 위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09.01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적용되는 한 배당 부족분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범위와 원본 확인 확약의 효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한 이수민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것입니다. 별개의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확인된다면 그 권리에까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채권양수 관계, 최종 매각물건명세서 및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7,000,000원 가정)

신건 최저매각가인 187,000,000원에 매각되는 경우, 제시된 배당 추정에서는 집행비용 3,418,000원과 임차보증금 145,000,000원을 배당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38,582,000원이 배당됩니다.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은 없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418,000원
1. 이수민 임차보증금 · 우선변제 145,000,000원 145,000,000원
2. 갑구 2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2,000,000,000원 38,582,000원
3.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145,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의 약 1.8%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경매신청 청구는 같은 기관 명의이므로 청구액을 단순 합산해 별개 실채무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신건에서는 임차보증금 전액 배당 예상 현재 최저매각가 187,000,000원 기준 예상배당표에서는 임차보증금 145,000,000원 전액이 배당됩니다. 따라서 이 회차에서는 확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추정 배당상 해당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가 없습니다. 확약의 중요성은 특히 매각가격이 낮아져 보증금 전액 배당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드러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원칙상 인수와 확약 후 인수는 다르다

매각가가 하락하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낮아진 낙찰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 비용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차 매각가 원칙상 인수 확약 후 실질 인수
현재 신건(100%) 187,000,000원 0원 0원*
1회 유찰(80%) 149,600,000원 0원 0원*
2회 유찰(64%) 119,680,000원 27,795,520원 0원*
⛔ 확약이 없었다면 2회 유찰에서 인수 위험 발생 2회 유찰 가정 매각가는 119,680,000원입니다. 해당 회차의 배당 모델상 매수인 인수액은 27,795,520원으로 추정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와 이 금액을 합한 147,475,520원이 실질취득 비용이 되어, 낙찰가가 떨어져도 보증금 수준의 부담이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확약서에 따라 해당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므로, 이 원칙상 인수액을 실제 매수인 부담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확약 반영 시 매수인 취득비용의 구조 해당 임차권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이므로, 세금·취득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기준 매수가격은 낙찰가 자체입니다. 신건에서는 187,000,000원, 1회 유찰 가정에서는 149,600,000원, 2회 유찰 가정에서는 119,680,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들이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87,000,000원)
집행비용·임차보증금·가압류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 배분.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정
가압류 청구액 등을 포함한 배당 모델상의 채권 미배당액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과 다르며, 확약 후 임차보증금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위 막대차트의 미배당액은 채권자들의 청구액 대비 배당 부족분입니다. 특히 가압류 청구금액 2,000,000,000원이 반영된 수치이므로, 이를 해당 오피스텔의 가치나 매수인 인수채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동일 기관의 청구가 중복 표시됐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채권관계는 배당표와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시세·가격 판단 — 최저가만으로 메리트 인정 불가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187,000,000원입니다. 하지만 가격 판단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어느 가격에 거래되는지, 특히 최근 12개월 동일·유사 오피스텔 실거래와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이용·거래 특성이 다르므로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단순히 유찰됐다는 이유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가격 판단은 보류 신건 최저가 187,000,000원은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1회·2회 유찰 가정에서는 매각가격이 낮아지지만, 실거래 시세 대비 저렴한지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낙찰가가 낮아진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평가하거나 권리 위험 해소만을 근거로 투자 등급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지하철 범일역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시장 등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범일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의 15층 건물 중 최상층인 15층 1503호입니다.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및 치장석 마감, 내벽은 벽지 도배, 창호는 샷시창 구조입니다.
  • 이용·설비.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이용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차량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으로, 기준높이 80m, 최고높이 100m가 기재돼 있습니다. 토지는 평지이며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공시지가는 4,152,0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내부 상태와 수선 필요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범일역 인근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입지 특성이 있으나, 거래량과 거래가격에 관한 별도 확인 없이 환금성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상층 개별 호실의 상태와 수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문 확인. 2026.09.0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문구가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 말소. 을구 3번 이수민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 동의가 실제 등기 말소까지 이어지는지, 채권양수 기관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인의 권리 포기와 실제 점유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명령·명도 및 인도 협의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 세금 관련 권리. 부산진구와 국가의 압류 이력이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압류등기와 별개로 당해세·교부청구·배당 순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관계. 갑구 2번 가압류의 청구금액 2,000,000,000원, 경매신청 청구액 145,000,000원, 이수민 임차보증금 145,000,000원의 관계를 구분하세요. 동일 기관의 채권이나 양수채권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디알에코시티2 동일·유사 호실의 최근 실거래가격, 임대수요, 층별 가격차, 내부 상태를 확인한 뒤 최저가 187,000,000원과 비교하세요.
  • 관리비·공과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등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을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 최종 사건 서류. 매각기일 2026.11.09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사건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대항력은 있지만, 확약으로 인수 위험을 해소한 물건”

부산 디알에코시티2 1503호는 단순한 무임차·무인수 물건이 아닙니다. 보증금 14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명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을 제외하면 매각가격에 따라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6.09.0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약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이 사건 권리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반면 신건 최저가 187,000,000원이 시장가격에 비해 유리한지는 실거래 검증이 필요합니다. 권리상 핵심 부담이 해소됐다는 사실과 투자 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확약서 원문, 말소 이행, 현 점유관계와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확약 반영 시 해당 임차보증금 인수 0원, 권리 위험은 완화 — 가격은 검증 후 입찰’입니다. 확약의 법적 효과를 최종 확인하고, 최근 실거래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 추정·감정평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은 2026.09.01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별도 권리나 새로운 점유관계에는 동일한 결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집행비용과 배당금액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 및 기타 비용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 및 가격 적정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37 디알에코시티2 15층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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