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타경10252.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555-2의 주택 및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면적은 182.0㎡, 감정평가상 건물은 1994년 5월 27일 사용승인된 벽돌조 단층주택으로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의 매각 포함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일반적인 은행 근저당권 실행경매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등기상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며, 현재 공유자인 디에이치개발주식회사와 문다빈 사이의 공유관계를 매각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상 목적은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표시돼 있지만, 그 원인에는 공유물분할이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종전 공유자였던 문성일이 2021년 3월 10일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성일의 기존 지분은 2025년 9월 30일 공매에 따라 디에이치개발주식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종전 소유관계와 현재 점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보다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보증금·점유 원인 확인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타경10252 |
|---|---|
| 경매 원인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경매개시결정 등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555-2 |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로 70-4 |
| 물건종류 | 연립/다세대 + 토지로 분류 · 감정평가상 단독주택 이용 |
| 건물 구조 |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 1994.05.27 사용승인 |
| 토지 | 182.0㎡ · 지목 대 · 사다리형 · 평지 |
| 소유자 | 디에이치개발주식회사(91분의 77), 문다빈(91분의 14) |
| 감정가 | 128,388,000원 |
| 최저매각가 | 128,388,000원 (감정가 100%, 유찰 0회) |
| 매각기일 | 2026.11.09 |
| 경매신청인 | 디에이치개발주식회사 |
| 매각 범위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ㅁ) 포함 |
| 등기 확인일 | 2026.10.27 |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채권보다 점유관계가 중요하다
등기에는 과거 국세 압류,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신한카드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경상남도 압류 등의 이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해당 압류·가압류는 개별 해제 또는 2025년 9월 30일 공매에 따른 등기말소로 이미 정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확인된 근저당권도 없습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 문성일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 성명 / 구분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문성일 점유 신고인 · 종전 공유자 |
2021.03.10 |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비승계 |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나는 점유 신고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 신고가 아니라 문성일 본인에 관한 조사 내용입니다. 다만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임차인 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문성일의 전입신고일은 2021.03.10으로, 등기상 경매개시결정일 2026.04.16보다 빠릅니다. 시간적 선후관계만 보면 대항력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전입 당시 문성일은 공유지분을 보유했던 소유관계 당사자였습니다.
이후 문성일의 지분은 공매로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가 임대차에 근거하는지, 종전 소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인지, 별도의 사용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실질취득액 = 낙찰대금 + 실제 인수하는 미배당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실질취득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공매의 완료·종결 관계와 공매공고 부기등기의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공유물분할경매의 매각 범위 및 권리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집행기록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만으로는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8,388,000원으로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그러나 이 주택과 비교할 만한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감정평가상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 노후 주택과 토지입니다. 토지의 도로접면, 건물의 사용상태, 제시외 건물 포함 여부, 실제 점유관계가 거래가격과 환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동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처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매각 시나리오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실질취득 판단 |
|---|---|---|---|
| 현재 회차 (신건) | 100% | 128,388,000원 | 인수금 미상 |
| 1회 유찰 시 | 80% | 102,710,400원 | 인수금 미상 |
| 2회 유찰 시 | 64% | 82,168,320원 | 인수금 미상 |
유찰 시 금액은 회차별 계산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기일이나 낙찰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점유자의 법적 지위와 보증금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제 인수금까지 포함한 실질취득액과 확인된 최근 시세를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8,388,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597,432원 |
| 1. 경매개시결정 · 디에이치개발주식회사 | 미상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계산상) | — | 125,790,568원 |
이 예상배당은 매각가 128,388,000원을 가정하고 집행비용 2,597,432원을 제외한 뒤, 계산에 반영된 채권자 배당이 0원인 조건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 교부 예상액이 125,790,568원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일반적인 담보채권 실행경매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유자에게 교부될 잔여금은 공유지분, 실제 배당요구, 집행비용, 조세 및 기타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성일의 보증금·우선변제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조건부 배당계산이지 실제 배당표의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회차별 배당 시뮬레이션
| 회차 | 가정 매각가 | 계산상 미배당 | 소유자 잔여(추정) |
|---|---|---|---|
| 현재 (0회 유찰) | 128,388,000원 | 0원 | 125,790,568원 |
| 1회 유찰 시 | 102,710,400원 | 0원 | 100,472,454원 |
| 2회 유찰 시 | 82,168,320원 | 0원 | 80,289,290원 |
회차별 채권 미배당 0원은 확인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임차보증금·조세·우선변제채권이 확인되면 배당과 인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확정 교부액이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토지 현황 기준)
- 입지.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의 초전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촌취락, 농경지대, 대규모 공단 등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도심 아파트 밀집지와는 다른 주거·산업 혼재 환경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다만 지적도상 진입도로와 현황 이용도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단순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통행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도로접면. 목록[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표시됩니다. 현황상 폭 약 2~2.5m의 진입도로에 접하고 인접한 창고 부지를 통해서도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도로의 소유관계, 법적 통행권 및 건축 관련 접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 1994.05.27 사용승인됐습니다. 외벽은 치장벽돌쌓기이며, 알루미늄샤시와 목재창호가 사용됐습니다. 난방·급배수·위생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별도의 지붕보강이 이루어져 있으며 감정평가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감정서상 ㄱ~ㅁ으로 표시된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됩니다. 건물의 옥외계단 및 그 하부 부분도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매각 범위와 현장 구조를 대조해야 합니다.
- 토지 특성. 면적 182.0㎡, 지목 대,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토지이용상황은 단독주택용이며, 공시지가는 219,8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개별 경매물건의 적정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 규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과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에 해당합니다. 증축·개축·재건축 등을 검토할 경우 관련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 및 위반사항.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시외 건물의 현황과 법적 적법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농촌취락·농경지·공단 혼재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으로, 매각가격과 재매각 가능성은 토지 접근성 및 건물 상태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 수요나 적정 처분가격을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찰 전 진입도로의 지번·소유자·지목, 공도 연결 여부, 인접 창고 부지를 통한 통행의 법적 근거, 차량 통행 및 건축행위에 필요한 접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통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문성일의 점유 원인. 2021.03.10 전입 사실과 종전 공유자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임대차인지, 종전 소유자의 계속 점유인지, 다른 사용관계인지에 따라 대항력·인도 문제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보증금,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체결 당사자, 실제 주거 점유관계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상 상태에서는 인수액 0원으로 입찰 예산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유물분할경매의 매각 조건. 등기상 공유자는 디에이치개발주식회사 91분의 77, 문다빈 91분의 14 지분을 보유합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의 매각 범위가 전체 부동산임을 매각물건명세서와 집행기록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이력. 공매공고 부기등기, 2025.09.30 공매에 따른 지분 이전, 종전 압류·가압류 말소 사실을 함께 검토하고 남아 있는 등기 또는 절차상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맹지·진입도로. 현황도로 폭은 약 2~2.5m로 조사됐습니다. 법적 통행권과 도로의 권원, 인접 창고 부지를 이용한 출입의 안정성을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제시외 건물과 옥상 보강. 제시외 건물 ㄱ~ㅁ이 매각에 포함되는지 원본 감정평가서와 대조하고, 옥상 지붕보강 및 옥외계단·하부 구조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 최근 거래가격 조사. 동일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단독주택의 최근 가격과 토지면적, 도로조건, 건물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 명도 및 추가 비용. 점유자 협의·인도 절차, 미납 공과금, 관리비 해당 여부, 조세, 건물 보수비용 등을 별도 확인하세요. 인수금과 명도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취득액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 입찰 직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매각기일·최저매각가·매각조건의 변동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
맺으며 — “담보권이 없다 ≠ 인수 위험이 없다”
이 사건은 등기상 근저당권이 없고 종전 압류·가압류도 말소됐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담보권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종전 공유자 문성일의 현재 점유관계, 보증금 미상, 공매를 거친 지분 이전, 공유물분할경매의 절차적 특수성이 겹쳐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도 토지와 노후 단독주택을 일괄매각하는 물건으로, 지적도상 맹지와 현황 진입도로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 최저가 128,388,000원이 싸거나 비싸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최근 거래 근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보증금 인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실제 인수부담과 환금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상 담보권 정리는 긍정적이지만, 입찰 판단은 보류가 타당한 물건입니다. 점유자의 법적 지위와 보증금, 공매 관련 등기, 진입도로의 법적 안정성, 최근 거래 시세가 확인된 다음에야 적정 응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은 낙찰가 자체가 아니라 인수 위험을 확정하고 실제 취득부담에 맞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