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0426. 인천 부평구 부평동 프라임빌 5층 502호, 전유면적 44.1㎡의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78,000,000원, 최저매각가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담보권 실행 경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고, 현재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2021년 정정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뒤, 같은 해 연수구의 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175,000,000원의 보증금을 가진 방수지의 주택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00426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9번길 11, 5층 502호 (부평동, 프라임빌) |
| 물건종류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 전유면적 | 44.1㎡ · 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 중 5층 |
| 소유자 | 정정모 · 2021.01.12 소유권이전등기 · 거래가액 17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78,000,000원 / 178,000,000원 |
| 유찰 | 2회 표기 · 현재 감정가 대비 100%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청구금액 | 175,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9 |
| 단지 규모 | 프라임빌 · 7세대 · 2015.07.01 준공 |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먼저 시작된 임차권
말소기준권리는 2021.10.22 연수구 압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21.01.12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과거 근저당을 현재 살아 있는 담보권이나 매수인 인수채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수지는 2021.01.13 전입했고 2021.01.06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두 날짜 모두 압류에 의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3.02 이루어졌지만, 등기일만 보고 후순위의 단순 소멸권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의 효력과 나머지 전입자를 구분
| 성명 | 점유·사용부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방수지 | 5층 502호 44.1㎡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2021.01.13 확정 2021.01.06 |
175,000,000원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있음 | 승계 신고 없음 |
| 방승관 | 502호 점유·임대차관계 확인 필요 |
2022.09.13 확정일자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JIN HUILIN | 501호 호수 불일치 관련 확인 필요 |
2025.03.31 확정일자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방승관과 JIN HUILIN은 기재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해당 전입일만 기준으로 하면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본건은 호수 표시가 불일치하므로 최종적인 권리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전부' 표기는 전입일 2021.01.13, 확정일자 2021.01.06, 배당요구일 2024.01.10으로 나타납니다. 별도의 실명 임차인인지 확인되지 않아 방수지의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실명 임차권자는 방수지 1명이며, 별도로 방승관과 JIN HUILIN의 전입 기록이 존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임차인 명단에 추가할 실제 거주 임차인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확약이 방수지 관련 잔액의 매수인 인수 배제까지 유효하게 보장한다는 조건에서는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단, 말소동의 확약서의 정확한 문구와 효력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임차권등기 말소동의만으로 모든 대항력 또는 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히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장 큰 물건 위험 — 501호와 502호가 다르다
이 사건은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매 목적물의 실제 위치와 표시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 공부상 501호 | 전유면적 41.99㎡ |
|---|---|
| 공부상 502호 | 전유면적 44.1㎡ |
| 감정평가 대상 | 공부상 502호 |
| 현장 출입문 표시 | 건축물현황도상 502호 위치가 현장에서는 501호로 표시 |
| 내부 확인 | 이해관계인 협조 부재로 내부구조 확인하지 못함 |
따라서 단순히 출입문에 붙은 502호 표지만 보고 물건을 확인하면 경매 대상과 다른 위치를 확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501호에 전입한 JIN HUILIN이 실제로 어느 공간을 점유하는지, 방수지의 임차권이 어느 현관·공간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부 및 현장 위치를 서로 대조한 뒤 매각 대상의 물리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8,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292,000원 |
| 1. 임차인 방수지 보증금 | 175,000,000원 | 174,708,000원 |
|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75,000,000원 | 0원 |
|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 175,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 3,292,000원과 방수지 배당액 174,708,000원은 제시된 추정 배당값입니다. 두 금액의 합계는 매각가 178,000,000원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계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채권의 미배당 합계는 350,000,000원입니다. 다만 가압류와 경매신청에 각각 표시된 175,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동일 채권과 관련된 중복 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독립된 채무 2건으로 단정하거나 모두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확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면 계산상 미배당액과 실제 법적 인수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⑤ 회차별 시나리오 — 유찰이 곧바로 수익은 아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있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와 확약 적용 전 배당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 회차 | 매각가 | 계산상 인수 | 확약 적용 |
|---|---|---|---|
| 현재 회차 2회 유찰 · 100% |
178,000,000원 | 292,000원 | 실질 0원 |
| 3회 유찰 감정가 80% |
142,400,000원 | 35,393,600원 | 실질 0원 |
| 4회 유찰 감정가 64% |
113,920,000원 | 63,474,880원 | 실질 0원 |
계산상 인수액은 제공된 각 회차의 배당 시뮬레이션값입니다.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이라는 평가는 방수지 관련 임차권에 한정되며, 다른 임차인의 권리, 취득세, 명도비용, 체납 관리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회 유찰 시에도 매각가는 113,920,000원으로 내려가고 인수액은 63,474,880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형에서는 낙찰가 하락분이 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보증금 175,000,000원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낙찰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격 저감이 실질적인 취득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확약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⑥ 시세 판단 — 감정가와 실제 시장가격은 다르다
프라임빌은 7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제시된 시장정보에서 확인되는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입니다.
다만 동일 물건 또는 비교 가능한 면적의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178,0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수치로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고, 501호·502호의 현장 위치가 불일치하며,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확약에 따른 인수액 0원을 전제로 하더라도 현재 최저가 178,0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확약의 효력, 실제 경매 대상 위치, 점유관계와 물건 상태가 확인되고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까지 확보되어야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정 입찰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입니다.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상가점포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로,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동측과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공시지가. 3,054,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출입문 표시와 건축물현황도 사이의 불일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7세대 규모의 소규모 주택으로, 거래표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매도 가능성과 적정 가격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 상태. 감정평가 당시 이해관계인 협조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황도와 외관, 주변 탐문 등을 활용한 평가이므로 실제 내부구조·시설상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에 보증금 잔액 인수 배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 인수 여부. 방수지 보증금 175,000,000원과 계산상 부족액 292,000원의 법적 처리관계를 확인하고, 확약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방승관의 점유·보증금. 502호에 전입한 방승관의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JIN HUILIN의 실제 점유 위치. 전입 기록은 501호이지만 출입문 표시와 공부상 위치가 다르므로 실제 점유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호수 대조. 건축물현황도·집합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제 출입문을 대조해 경매 대상이 어느 공간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 내부 실사.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제 면적·누수·설비·시설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배당 및 조세. 연수구 압류에 따른 조세채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의 중복 여부, 실제 배당순위,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 회차. 2회 유찰로 표시되면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100%인 사유를 법원 매각공고와 기일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명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실제 점유자의 명도 가능성, 인도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원본. 동일 물건 및 주변 유사 도시형생활주택의 최근 실거래를 확인한 뒤 취득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맺으며 — “확약으로 해결되는 위험과 남는 위험은 다르다”
이 물건의 장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방수지 보증금 175,000,000원 중 계산상 부족액 292,000원이 발생하지만,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조건에서는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건 전체의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방승관·JIN HUILIN의 임대차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501호와 502호의 실제 출입문 표시 및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도 입찰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현재 최저가 178,000,000원은 실거래 시세와 비교할 자료가 부족해 가격상 이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유찰 2.0회라는 단지 경매 지표도 감정가 매수의 경제성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즉시 입찰'보다 '권리·호수·가격의 추가 확인'입니다. 확약서 원문으로 보증금 인수 문제가 해결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경매 대상 공간을 특정한 뒤, 별도 전입자의 임대차관계와 비교시세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175,000,000원, 확약서 효력 확인, 추가 전입자 2명의 권리관계, 501호·502호 표시 불일치, 내부 미확인, 비교시세 부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확약의 효력이 명확히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격 적정성이나 다른 점유자의 권리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사항이 확인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