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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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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9 1회 · 최저 29,200,000원
D 매력지수24 D-10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6242 · 수원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70.1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9,200,000원 2,920만 감정가 29,2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9 D-10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92만원
최저가의 10% · 2,92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92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920만원이지만 1.4억원 선순위 전세권과 대지권 미등기가 핵심 위험입니다. 잔액 인수 시 실질취득은 약 1.409억원이며, 전세권 소멸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2,920만원이 전부가 아니다 — 선순위 전세권·대지권 미등기의 이중 함정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24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32, 3층 301호
감정가 29,200,000원 · 최저매각가 29,2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9 · 임의경매(주섭순)
⚠️ 선순위 전세권 140,000,000원 💰 조건부 실질취득 140,925,600원 🏠 대지권 미등기 📉 거래 추세 -24.3%
24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세권 1.4억·대지권 미등기 — 전세권 잔액 인수 시 실질취득 1.409억, 저가매수 판단 금지
2021년 주섭순 전세권 140,000,000원이 2023년 압류보다 앞서고, 신건 예상 미배당 111,725,600원 인수 시 실질취득은 140,925,600원으로 확인된 최신 거래 106,000,000원을 상회한다. 전세권자 본인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소멸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대지권 미등기·토지 가격 미포함·거래 하락 추세 -24.3%·8세대의 제한적인 환금성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29,200,000원인 용인 역북동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된 최신 실거래 106,000,000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해 보이지만, 2021년에 설정된 140,000,000원 선순위 전세권과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면, 신건 기준 실질취득은 140,925,600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므로 전세권 소멸 여부는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저가매수 기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2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140,925,600원
전세권 잔액 인수 가정
잠재 인수액
111,725,600원
예상 미배당액 · 인수 확정 아님
실질취득 ÷ 최신 거래
132.9%
전세권 인수 시 · 2024.06 거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학산로 10-1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 301호입니다. 1991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은 4층 건물에 위치하며, 감정평가상 방 3개·거실·주방·욕실 1개 구조입니다. 소유자는 동아자산관리유한회사로, 2013년 강제경매 매각을 통해 취득한 오션주택유한회사가 이후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띄는 것은 감정가가 2,92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등기상 2021년 설정된 전세권 1억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일은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2023년 국가 압류보다 앞섭니다. 더욱이 전세권자와 이번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한 주섭순이라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건물만의 가격과 선순위 권리 최저매각가격 29,200,000원은 토지 지분까지 확보하는 일반적인 다세대주택 가격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존속·소멸 여부, 미배당 잔액의 인수 여부, 대지권의 실체를 모두 확인해야 최종 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24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32, 3층 301호
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학산로 10-1
물건종류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중 3층 301호
이용상태방 3 · 거실 · 주방 · 욕실 1 · 현관 · 발코니
사용승인1991.10.18
소유자동아자산관리유한회사
감정가 / 최저가29,200,000원 / 29,2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섭순 / 140,000,000원
선순위 전세권주섭순 · 전세금 140,000,000원 · 2021.01.29 설정
매각기일2026.11.09
대지권미등기 · 대지권 유무 미상 · 최저가에 대지권 가격 미포함
실거래 비교동산8차 · 면적 70.14㎡ 기준 · 확인된 거래 2건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이 관건

등기상 현재 주의해야 할 권리는 을구 3번 전세권입니다. 주섭순을 권리자로 하는 전세권이 2021.01.29 설정되었으며 전세금은 140,000,000원, 범위는 주거용 301호 전부입니다. 존속기간은 2023.01.28까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권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3.05.26 국가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되어 있고, 그 뒤의 경매개시결정과 용인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섭순 전세권은 그 압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며, 등기상 아직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점 이번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주섭순이며, 등기상 선순위 전세권자와 동일합니다. 만약 해당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전세권의 매각 소멸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미배당액 전부가 반드시 인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매신청의 법적 근거, 전세권의 배당요구·소멸 여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16.04.25 한상숙 명의로 설정되었던 130,000,000원 전세권은 2021.01.29 해지로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순위 위험액을 산정하면서 과거 전세권 130,000,000원과 현 전세권 140,000,000원을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전세권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점유자 / 권리자 전입일 보증금·전세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주섭순
전세권자·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인
2021.02.10 임대차보증금 미상
등기 전세금 140,000,000원
대항력 신고상 있음
점유 요건 확인 필요
확정일자 미상
전세권 등기 별도
해당 없음

주섭순의 전입일은 2021.02.10로, 말소기준인 2023.05.26보다 앞섭니다.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유지 여부 등 요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등기 전세금 140,000,000원을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과 별개로 더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가장임차인·관계인 여부 확인 주섭순은 점유 조사상 임차인이면서 등기 전세권자이고, 이번 경매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전세권 설정계약과 실제 점유·금전관계 및 경매신청의 법적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권 말소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매수인 실질취득 — 유찰돼도 싸지지 않을 수 있다

신건 매각가 29,200,000원을 가정한 배당계산에서는 집행비용 925,600원을 공제하고, 주섭순 전세권 채권에 28,274,400원을 배당합니다. 전세금 140,000,000원 대비 미배당액은 111,725,600원입니다.

이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법률관계가 인정된다면 실질취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취득 계산 — 전세권 잔액 인수 시나리오
낙찰가 29,200,000원
+ 전세권 미배당 잔액 111,725,600원
= 실질취득 140,925,600원
선순위 전세권 또는 별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통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조건부 계산입니다. 확정 인수액이 아니며 취득세·명도비·추가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입찰가가 낮아지면 배당액도 감소하고, 인수되는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잔액 인수 구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낙찰가를 낮춘다고 실질취득액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습니다.

회차 매각가 미배당액 실질취득 추정
신건 (100%) 29,200,000원 111,725,600원 140,925,600원
1회 유찰 (80%) 23,360,000원 117,460,480원 140,820,480원
2회 유찰 (64%) 18,688,000원 122,048,384원 140,736,384원

각 회차별 예상 배당액을 기준으로 매각가와 미배당액을 더한 조건부 시나리오입니다.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면 이 인수 시나리오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세 등의 우선배당에 따라 실제 배당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해석 차이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순위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배당액 111,725,600원 전액을 확정 인수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전세권의 매각 소멸 여부와 별도 임차권의 존속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선결사항입니다.

④ 시세 비교 — 2,920만원은 비교 기준이 아니다

비교 대상인 동산8차는 총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면적 70.14㎡ 거래 2건이 확인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월 면적 층 거래가
2024.06 70.14㎡ 2 106,000,000원
2023.03 70.14㎡ 1 140,000,000원
확인 거래 평균 70.14㎡ 2건 123,000,000원

확인된 최신 거래는 2024.06의 106,000,000원입니다. 과거 거래 140,000,000원보다 낮고, 제시된 최근 거래와 이전 거래의 가격 추세도 -24.3%로 하락 방향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확인된 거래가 2024년 6월이므로, 이 가격을 2026년 현재의 최신 시장가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표시된 106,000,000원도 실제 확인 거래시점과 맞지 않아 현시점 12개월 시세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사례도 2건뿐이어서 표본이 부족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없다 전세권 잔액을 인수한다는 조건에서 실질취득 140,925,600원은 확인된 최신 거래 106,000,000원의 약 132.9%입니다. 거래 평균 123,000,000원보다도 높습니다. 반면 최저가 29,200,000원은 최신 거래의 27.5%에 불과하지만, 이는 인수 위험과 대지권 누락을 반영하지 않은 비율입니다.

더구나 감정가격에 대지권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대지권 포함 주택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이 확인되더라도 대지권의 유무와 확보 가능성, 건물만 소유할 때의 제약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29,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925,600원
1. 을구 3번 전세권 · 주섭순 140,000,000원 28,274,400원
소유자 교부 — 0원
전세권 채권 미배당 — 111,725,600원

매각대금 29,200,000원 중 집행비용 925,600원과 전세권 배당액 28,274,400원이 전액을 차지합니다. 미배당 111,725,600원은 매각대금의 추가 배분항목이 아니라 채권 미충족액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920만원)
집행비용과 전세권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미배당액은 별도 권리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잔액 인수 시 실질취득 약 1.409억원은 확인된 최신 거래 1.06억원을 상회합니다. 대지권 미등기와 거래 시점 차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된 권리 정리 사항 과거 한상숙 전세권 130,000,000원은 이미 말소되었으며, 후순위로 표시된 경매개시결정과 용인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만으로 현재의 선순위 전세권과 대지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 가격 판단 최저가 29,200,000원이 확인된 실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세권 인수 시 실질취득 140,925,600원이라는 위험 시나리오가 있고,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토지 지분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상 이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용인중학교 북서측 인근 역북동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공원·임야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은 대체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인근 버스정류장과 김량장역(에버라인)을 고려할 때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1991.10.1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외장벽돌 마감이며, 도시가스 공급과 개별난방 설비가 있습니다.
  • 도로. 북측 학산로에 접하며 남측 금학로와 연결됩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다세대주택 건부지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상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대지권.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고 감정평가도 건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상 현재 소유자의 대지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입지·건물 상태보다 우선 검토할 사항입니다.
  • 환금성. 동산8차는 8세대 규모이며 확인된 실거래가 2건에 그칩니다. 최근 거래가격이 과거보다 낮고 거래 표본이 적어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전세권 소멸 여부. 을구 3번 주섭순 전세권이 이번 임의경매에 의해 소멸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신청 근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 주섭순의 전입일 2021.02.10과 실제 점유·주민등록 유지 여부,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별도 임차권 존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권자와 신청채권자 관계. 동일인 주섭순이 경매를 신청한 법적 원인과 전세권 배당·말소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 유무.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 지분의 소유·이전 가능성, 토지 사용 관계,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취득세 납부내역. 용인시 처인구청은 2025.08.11 제출명령 회신에서 토지 취득세 납부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지권 확보 여부를 별도로 검증해야 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현장 내부 확인. 감정평가상 내부구조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외부 관찰 등을 활용해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내부 상태와 점유 현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재계산. 전세권 잔액 인수 시나리오와 전세권 소멸 시나리오를 나누어 총비용을 계산하고, 대지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과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관리비. 국가와 용인시의 압류 원인 채권, 우선배당 가능 세금, 체납 관리비 등의 실제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토지 등기부 및 경매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맺으며 — “저렴한 건물 가격”과 “안전한 취득가격”은 다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감정가 2,920만원을 보고 시세 1억원대 다세대주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2021년 설정된 140,000,000원 전세권이 등기상 남아 있습니다.

전세권 잔액 인수가 성립하면 신건 실질취득은 140,925,600원으로, 확인된 최신 거래 106,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유찰되어 낙찰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 부족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실제 부담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가격 추세도 -24.3%의 하락 방향이고, 마지막 확인 거래가 2024년 6월이어서 현시점 시세의 불확실성도 큽니다.

다만 주섭순이 선순위 전세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라는 점은 전세권 소멸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인수액을 확정하려면 경매신청의 근거와 전세권·임차권의 법적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은 최저가보다 권리의 존속과 취득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결론: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가 아니라, 핵심 권리관계 해소 전 입찰 유보가 적절합니다. 종합 위험등급 D.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제공된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실질취득액은 조건부 시나리오이며, 확정된 매수인 부담액이 아닙니다. 실제 전세권 소멸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 여부, 토지 대지권 및 세금 우선배당 관계는 법원 원본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격은 과거 거래 표본으로, 현재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취득세·명도비 및 기타 비용은 실제 취득비용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관계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67-32 3층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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