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 0원은 현재 확인된 권리와 배당 시뮬레이션에 따른 수치입니다. 실제 점유·임대관계, 토지 권리관계, 미납금 및 취득 부대비용까지 모두 해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158.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780-5에 소재한 부동산의 지분 강제경매입니다.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금액은 50,000,000원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47,134,000원으로 현재 신건입니다.
건물 등기상 소유자는 정금호·정문호·정주호·정지윤·정진호의 공동소유 구조이며, 각자의 지분은 5분의 1입니다.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중 정문호의 지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보유하는 공유지분입니다.
여기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감정상 농촌주택이라는 이용상태, 오래된 건물의 물리적 상태, 실제 임대·점유관계의 불확실성이 겹쳐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적인 아파트나 단독소유 상가처럼 감정가와 등기상 채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158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780-5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봉지곡길 12 |
| 물건 분류 | 근린상가 + 토지 |
| 감정상 이용상태 | 농촌주택 |
| 건물 구조 |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 벽돌쌓기 및 몰탈 마감 · 샷시창호 |
| 사용승인일 기재 | 1920년 |
| 토지 현황 | 지목 대 · 필지 전체 면적 724.0㎡ · 평지 · 부정형 |
| 토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
| 공동소유자 | 정금호, 정문호, 정주호, 정지윤, 정진호 |
| 매각 대상 | 정문호 지분 5분의 1 · 지분매각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 감정가 / 최저가 | 47,134,000원 / 47,134,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 5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6.01.28. 갑구 4번 · 정문호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 |
| 매각기일 | 2026.11.09 |
| 등기 확인 기준 | 2026.10.27. ·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중요한 것은 지분 구조
이 건물의 등기에는 근저당권 0건, 압류 0건으로 확인됩니다. 과거 주식회사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가 신청한 정문호 지분 강제경매는 2025.11.17.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2026.01.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로 등기된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매각 후 해당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② 공유지분과 우선매수권 — 낙찰 후가 더 중요하다
이번 매각을 이해하려면 건물 소유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상 공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자 | 소유지분 | 현재 사건 관련 |
|---|---|---|
| 정금호 | 5분의 1 | 기존 공유자 |
| 정문호 | 5분의 1 | 경매 대상 지분의 소유자 |
| 정주호 | 5분의 1 | 기존 공유자 |
| 정지윤 | 5분의 1 | 기존 공유자 |
| 정진호 | 5분의 1 | 기존 공유자 |
지분 취득과 단독 사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낙찰자가 정문호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공유자들의 권리는 남습니다. 건물의 사용·수익, 관리, 처분 또는 공유관계 정리에 관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등 별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입찰자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더라도,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최종 매수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이 일반적인 단독소유 물건보다 제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명세서상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이 포함됩니다. 이는 매각대상과 평가 범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이므로, 제시외 건물이 포함된다는 문구만으로 건물이나 토지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점유·임대관계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점유는 미상
현재 확인된 임차인 조사 내역에는 특정 임차인의 성명, 보증금, 전입일 또는 확정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의 임대관계 기재는 “임대사항은 미상임”입니다.
더구나 지분만 취득하는 경매입니다. 기존 공유자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사용권한과 실제 점유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독소유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와는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7,134,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248,412원 |
| 1. 갑구 4번 · 한국자산관리공사 | 50,000,000원 | 45,885,588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합계 | — | 47,134,000원 |
현재 최저가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1,248,412원을 먼저 차감하고, 신청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5,885,58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구액 50,000,000원에 비해 4,114,412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며,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은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6%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 유찰되면 미배당은 커진다
|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
| 신건 (100%) | 47,134,000원 | 45,885,588원 | 4,114,412원 |
| 1회 유찰 (80%) | 37,707,200원 | 36,628,470원 | 13,371,530원 |
| 2회 유찰 (64%) | 30,165,760원 | 29,222,776원 | 20,777,224원 |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분이며,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각 회차 모두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⑥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소재 쌍지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농촌주택과 농경지 등이 분포하며, 농촌취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다만 운행노선과 운행횟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이용상태. 감정상 농촌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구조이며, 위생급배수설비·보일러 난방·전기설비 등이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습니다.
- 건물 상태. 사용승인일이 1920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후도, 보수 필요성, 구조적 상태 및 제시외 건물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 조건. 지목은 대, 필지 전체 면적은 724.0㎡입니다. 지형은 평지·부정형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규제.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이며, 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등의 주택 취득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사항도 확인됩니다.
- 공시지가. 102,2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수치만으로 공유지분의 시장가치나 적정 입찰가격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공부상 차이.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 여부는 표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농촌취락지 소재의 오래된 주택과 공유지분이라는 특성이 중첩됩니다. 단독소유 부동산보다 매각·활용에 제약이 클 수 있으므로 유동성과 출구전략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범위 확인. 정문호의 건물 지분 5분의 1과 일괄매각 대상 토지·제시외 건물의 권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만으로 토지의 소유 및 지분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확인.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과 신고·보증금 납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사항도 확인 대상입니다.
- 공유관계 정리 가능성. 기존 공유자들과의 협의, 부동산 사용·수익, 공유물분할 가능성 및 관련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 확인.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거주자·점유자 신분과 점유 근거, 임대차보증금 및 대항력 관련 사항을 현장과 관계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구조 확인. 근린상가 + 토지라는 분류와 농촌주택이라는 실제 이용상태를 대조하고, 오래된 목조·스레트지붕 건물의 유지보수 및 사용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확인. 일괄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의 위치·구조·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감정평가서 및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규제 확인.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및 관련 허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및 적정가격 확인. 동일 지역의 토지·주택 거래와 공유지분의 처분 가능성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건 감정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채권 미배당과 인수 구별. 예상 미배당 4,114,412원은 매수인 인수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점유·공유관계 등 별도 부담 가능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및 최신 매각공고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액 0원이어도, 안전한 경매는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158은 등기상 근저당과 압류가 확인되지 않고,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 인수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점만으로 입찰 난도가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각대상은 정문호의 공유지분 5분의 1이며, 기존 공유자들의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낙찰 후에도 공유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고, 실제 임대·점유관계는 미상입니다. 감정상 농촌주택으로 이용되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특성에 더해, 적정 시장가격을 판단할 실거래 비교 근거도 부족합니다.
신건 최저가 47,134,000원이 싸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유찰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지분 자체의 처분 가능성과 이용상 제약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토지·건물 지분의 일치, 점유상태, 실제 자산가치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 판단: D등급(38점). 확인된 등기상 인수부담은 작지만, 공유지분 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농촌주택의 환금성 제약·점유 미상·시세 검증 부족이 중첩된 고난도 물건입니다. 권리 인수는 단순해도, 낙찰과 취득 후 활용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