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642. 의정부시 녹양동 412-5에 있는 8층 805호 집합건물입니다.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2층·지상 8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최상층에 자리하며,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서측 인근에 있습니다.
등기부를 펼쳐 보면 단순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제이케이파트너스로, 2023년 5월 매매를 원인으로 2023.06.07.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등기 거래가액은 180,000,000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인 2023.06.13. 포천시 압류가 등장하고, 이후 각종 가압류와 국세·지방세·보험료 관련 압류가 잇따릅니다. 2026.03.31.에는 김대유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 김대유가 2022년부터 전입한 선순위 임차권자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배당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642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412-5, 8층 805호 도로명: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98-27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지상 8층 중 8층 |
| 소유자 | 주식회사제이케이파트너스 (2023.06.07. 소유권이전, 등기 거래가액 18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55,000,000원 / 155,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김대유 / 12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6.13. 갑구 24번 포천시 압류 |
| 선순위 임차인 | 김대유 · 보증금 120,000,000원 · 전입 2022.03.24. |
| 매각기일 | 2026.11.10. |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2.03.24.입니다. 김대유의 전입 및 점유개시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된 포천시 압류의 접수일은 2023.06.13.으로, 임차인의 전입이 더 빠릅니다.
김대유는 2022.04.29. 확정일자도 받았고, 2026.04.21. 을구 20번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2026.04.24.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6년에 이루어졌더라도,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임차권이 매각으로 말소된다는 표시만으로 보증금 인수위험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후순위 권리로는 2023.08.25. 설정된 김재옥 근저당권 40,000,000원, 주식회사 신화·김선옥·유일농산주식회사·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여러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시된 권리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압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및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말소 여부와 실제 배당순위는 별개이므로 임차인의 배당예상액을 확정액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배당표상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이 각각 표시되어 있어 동일 채권이 중복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 승계신고에 따른 별도 임차인은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전액 배당되느냐가 승부처
| 임차인 / 범위 | 보증금 | 전입 / 확정 | 권리 상태 |
|---|---|---|---|
|
김대유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
120,000,000원 |
전입 2022.03.24. 확정 2022.04.29. 배당요구 2026.04.24.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미배당 보증금 인수 |
김대유는 배당요구를 마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배당 가능한 금액이 보증금 120,000,000원에 도달하면 매수인이 인수할 잔액은 없지만, 배당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회차 | 예상 낙찰가 | 임차인 배당 | 매수인 인수 |
|---|---|---|---|
| 신건(100%) | 155,000,000원 | 120,000,000원 | 0원 |
| 1회 유찰(80%) | 124,000,000원 | 120,000,000원 | 0원 |
| 2회 유찰(64%) | 99,200,000원 | 97,014,400원 | 22,985,600원 |
따라서 실질취득금액은 99,200,000원 + 22,985,600원 = 122,185,6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그만큼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120,000,000원 부근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보증금보다 2,185,600원 높은 것은 추정 집행비용이 먼저 차감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실제 낙찰가, 집행비용,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배당이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가격 분석 — 최저가보다 실질취득금액
현재 감정가는 155,000,000원이고, 같은 금액이 신건 최저매각가입니다. 과거 소유권이전 등기에는 2023년 거래가액 18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현재의 실거래 시세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동일·유사 오피스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현재 시세 대비 할인율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2회 유찰 시 최저가 99,200,000원이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회차 | 낙찰가 가정 | 인수액 |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 | 155,000,000원 | 0원 | 155,000,000원 |
| 1회 유찰 | 124,000,000원 | 0원 | 124,000,000원 |
| 2회 유찰 | 99,200,000원 | 22,985,600원 | 122,185,600원 |
1회 유찰 시 124,000,000원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2회 유찰 시 122,185,600원의 실질취득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최저가는 24,800,000원 내려가지만 실질취득금액의 감소는 1,814,400원에 그칩니다. 추가 유찰의 효과가 보증금 인수 때문에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건 실질취득금액 155,000,000원과 2회 유찰 시 실질취득금액 122,185,600원 모두 실제 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느 회차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970,000원 |
| 1. 임차인 · 김대유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 2. 근저당 · 김재옥 | 40,000,000원 | 32,030,000원 |
| 3. 가압류 · 주식회사 신화 | 7,619,440원 | 0원 |
| 4. 가압류 · 김선옥 | 75,424,600원 | 0원 |
| 5. 가압류 · 유일농산주식회사 | 23,314,400원 | 0원 |
| 6.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 | 15,193,790원 | 0원 |
| 7. 경매신청채권 · 김대유 | 12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매각가 155,000,000원에서 추정 집행비용 2,970,000원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120,000,000원을 전액 배당한 뒤, 근저당권자 김재옥에게 32,030,000원을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임차보증금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채권자 대부분은 배당을 받지 못하며,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도 없습니다. 특히 김대유의 임차보증금 120,000,000원과 경매신청채권 120,000,000원은 동일인의 청구로, 별개의 독립채권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산 채무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조세·후순위 권리 위험
등기에는 압류가 여러 건 존재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6.13. 포천시 압류를 시작으로, 포천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세무서장, 의정부시, 광주시 등 국세·지방세·보험료 관련 압류 6건이 확인됩니다.
| 접수일 | 권리자 | 등기 종류 | 검토사항 |
|---|---|---|---|
| 2023.06.13. | 포천시 | 압류 | 말소기준권리 |
| 2024.07.12. | 국(포천세무서장) | 압류 | 국세 법정기일 |
| 2024.08.26.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압류 | 체납 보험료 |
| 2026.06.04. | 국(경기광주세무서장) | 압류 | 국세 법정기일 |
| 2026.07.31. | 의정부시 | 압류 | 지방세 배당순위 |
| 2026.09.04. | 광주시 | 압류 | 지방세 배당순위 |
압류등기의 접수일이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세채권이 임차인보다 후순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세목, 법정기일, 당해세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에서 조세채권이 먼저 차감되면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이 감소하고, 그만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보증금 잔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건에서조차 인수액 0원을 확정적인 권리 안전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교부청구 내역과 법정기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의정부시 녹양동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있어 일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 건물. 지하 2층·지상 8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입니다. 해당 물건은 8층에 위치하며, 급배수·위생·난방·화재탐지·옥내소화전·승강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서측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동측 약 8m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 준주거지역·녹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토지 공시지가는 3,437,000원/㎡입니다. 토지는 평지의 정방형으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됩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도 없습니다.
- 환금성.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거·상업 용도가 혼재한 입지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근린시설로 분류된 물건의 오피스텔 이용상태와 실제 매수 수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실거래 비교가 없어 환금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도별 금융·세금·임대차 관련 취급과 현재 이용상태의 적법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매매가격이나 환금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권 확인. 김대유의 임대차계약일 2022.03.18., 전입·점유개시일 2022.03.24., 확정일자 2022.04.29., 임차권등기일 2026.04.21.과 배당요구일 2026.04.24.를 원본 서류와 대조해야 합니다.
- 보증금 인수 계산. 신건에서는 예상 인수액 0원이지만 2회 유찰 시 22,985,600원으로 계산됩니다. 낙찰가가 보증금 이하가 되는 구간에서는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입찰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지위 확인. 김대유는 선순위 임차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동일 채권의 중복 기재 여부, 실제 임대차관계, 보증금 지급 및 반환관계,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 배당순위. 포천시·포천세무서장·경기광주세무서장·의정부시·광주시 등의 압류 관련 채권액,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우선 배당액에 따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거 가등기·담보권 확인. 과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다수의 근저당권 및 경매개시결정 이력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된 원권리와 관련 부기등기의 현재 효력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린시설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의 정확한 용도와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상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금융·세금·임대차 취급을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동일하게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근 실거래 비교. 현재 최저가 155,000,000원과 2회 유찰 시 실질취득금액 122,185,600원을 실제 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등기 거래가액 180,000,000원을 현재 시세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점유 현황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배당액을 승계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명도 가능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기타 비용. 장기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공용부분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관련 서류, 배당요구 현황과 조세 교부청구 내역을 입찰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 9,920만원이 진짜 가격은 아니다”
이 사건은 감정가 155,000,000원의 신건이지만, 권리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22년부터 전입한 김대유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입니다.
신건에서는 보증금 전액 배당이 예상되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1회 유찰 시에도 보증금 전액 배당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2회 유찰로 최저가가 99,200,000원이 되면 임차인의 배당이 부족해지고, 매수인은 22,985,6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금액은 122,185,600원입니다. 이는 보증금 120,000,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추가 유찰이 실질취득가격을 크게 낮추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보험료 관련 압류 6건, 동일인인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의 관계, 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이용상태의 차이, 최근 실거래 비교의 부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경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입니다. 신건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이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유찰 이후 인수액이 발생하고 조세채권 배당순위가 불확실합니다. 가격 경쟁력 역시 최근 실거래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입찰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금액과 실제 시세의 비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