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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0 1회 · 최저 85,000,000원
D 매력지수36 D-12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79 · 제주지방법원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5.447㎡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85,000,000원 8,500만 감정가 85,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0 D-12
제주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850만원
최저가의 10% · 8,500,000원
실거래 대비
▲ 35.1%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6,293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85,000,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말소 처리와 LH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생활숙박시설)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 — 선순위 전세권과 LH 우선매수권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7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37 디오션시티1차 4층 402호
감정가 85,000,000원 · 최저매각가 85,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0 · 임의경매(윤지원)
🏷️ 최저가 85,000,000원 🔑 등기 전세금 80,000,000원 ⚠️ 총 미배당 168,430,000원 🚧 유찰 0회 · LH 우선매수권 양도 신고
36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세권 인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LH 우선매수권 양도 신고와 생활숙박시설 용도까지 겹쳐 입찰 위험이 높습니다.
등기 전세권 80,000,000원은 권리분석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지만 배당 시나리오는 인수 0원으로 상충합니다.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LH 우선매수권 양도 신고에 따른 외부 입찰 제한 가능성 및 생활숙박시설의 환금성 고려사항이 있어 보수적으로 D등급을 부여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말소 여부와 우선매수권입니다. 등기부에는 윤지원의 전세권 8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로 분류된 가압류보다 앞서 설정되어 있고, 권리분석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배당 시나리오는 인수액 0원으로 계산되어 두 내용이 상충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신고가 있어 외부 일반입찰자에게 실질적으로 닫힌 경매처럼 작동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여부와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5,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실질취득비용
확정 불가
전세권 인수·말소 처리 확인 필요
등기 전세금
80,000,000원
전세권자 윤지원 · 존속기간 경과
핵심 제한 요소
우선매수권
LH 양도 신고 · 행사 여부 확인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79. 제주 제주시 연동 디오션시티1차 4층 402호로,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일반 아파트로 보고 주거용 물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임송미이며, 전세권자와 이번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모두 윤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권리는 2021년 9월 15일 설정된 전세권입니다. 등기 전세금은 80,000,000원이고,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으로 분류된 2022년 5월 10일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배당 계산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두 판단을 동시에 확정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전세권의 실제 배당요구·경매신청에 따른 소멸 여부와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 2026타경79 (임의경매)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37 디오션시티1차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8길 47
물건종류 / 위치집합건물(생활숙박시설) · 지하 3층 / 지상 15층 건물 중 4층 402호
소유자임송미
감정가 / 최저가85,000,000원 / 85,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윤지원 / 80,000,000원
매각기일2026.11.10
주요 등기 권리전세권 80,000,000원 · 가압류 171,500,000원 · 후순위 압류 등
우선매수권 관련2026.05.1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윤지원으로부터 우선매수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신고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이 핵심

등기상 말소기준으로 분류된 권리는 2022년 5월 10일 김형석의 가압류 171,500,000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1년 9월 15일 전세권은 전세금 80,000,000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권리분석에는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2023년 9월 15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간 경과만으로 등기상 권리의 말소·소멸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등기 상태와 실제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설정된 제주은행 근저당권 249,600,000원과 한솔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28,000,000원은 등기상 이미 말소된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재 살아 있는 채권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후순위로 분류된 제주특별자치도 압류, 국 명의 압류와 이번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권리표와 배당표가 서로 다릅니다 권리분석에는 전세권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지만, 배당 시나리오에는 매수인 인수액 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 전세금 전액 배당이 예상된다는 계산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졌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여부, 실제 배당순위,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소멸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전세권 — 대항력과 인수액을 구분할 것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으로 조사된 사람은 윤지원 1명입니다. 전입일은 2021년 8월 27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등기부에는 윤지원의 전세금 80,000,000원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과 자동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인수
윤지원
4층 402호
2021.08.27
확정일자 미상
임차보증금 미상
등기 전세금 80,000,000원
가능·미상
전입일은 기준일 이전
미확정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인수 쟁점
권리표와 배당표 상충

전입일이 기준일보다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권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대항력은 가능성 단계에서 판단하고, 실제 점유와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세권 80,000,000원의 존속·소멸 여부는 이와 별개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 권리분석 메모에는 윤지원에 대해 등기상 권리자·채무자와의 동일인 관련 의심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윤지원이 등기 전세권자이자 이번 경매의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의심 메모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점유·임대차계약·전세금 지급내역·배당요구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930,000원
2. 전세권 · 윤지원 80,000,000원 80,000,000원
3. 가압류 · 김형석 171,500,000원 3,07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배당 시나리오상 집행비용 1,930,000원, 전세권 배당 80,000,000원, 김형석 가압류 배당 3,070,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두 채권의 합계 청구액은 251,500,000원이며, 총 미배당액은 168,430,00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85,000,000원)
배당표에 산정된 금액입니다. 전세권의 매수인 인수 여부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회차별 미배당 예상액
실거래 시세 비교가 아닌 각 회차의 총 채권 미배당액입니다. 전세권의 인수 여부에 따라 실질취득비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찰 시 배당 시나리오

회차 매각가 채권자 총 배당 총 미배당액 인수액 산정
현재 신건 85,000,000원 83,070,000원 168,430,000원 0원(시나리오)
1회 유찰 시 68,000,000원 66,376,000원 185,124,000원 0원(시나리오)
2회 유찰 시 54,400,000원 53,020,800원 198,479,200원 0원(시나리오)
⛔ 유찰로 가격이 내려가도 실질취득비용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회 유찰 시 최저가 68,000,000원, 2회 유찰 시 54,400,000원으로 계산되어 등기 전세금 80,000,000원보다 낮아집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비용이 전세금 부근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나리오표는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이 사건에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전세권의 소멸·배당 처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수액 0원을 확정값으로 놓고 입찰가를 정하지 마십시오.
🚧 LH 우선매수권 — 외부 입찰자의 실효성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2026년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윤지원으로부터 우선매수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신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의 행사 여부와 절차에 따라 일반 입찰자의 낙찰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 입찰자에게 사실상 닫힌 경매처럼 작동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의 유효성·행사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준비 비용이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메종글래드제주 동측 인근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 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도로·토지. 북측으로 폭 약 8m,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평지이며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건물로 사용승인일은 2018.03.30입니다. 기본 위생·급배수·냉난방·승강기·소방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규제.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 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이 적용됩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 물건 상태. 감정평가상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권 인수 문제나 실제 운영상태까지 보증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환금성.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아파트와 용도·이용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사용상태, 숙박시설 운영 및 관리 조건, 주거 목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주택과 같은 환금성을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전세권의 소멸·인수 확정. 윤지원의 전세권 80,000,000원에 대해 경매신청·배당요구 여부, 배당순위,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또는 소멸 표시를 원본으로 대조하세요. 권리표와 배당표의 인수액이 상충합니다.
  • 임차관계 실체 확인. 전입일 2021.08.27, 확정일자 미상, 임차보증금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 전세금 지급내역, 배당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등기 전세금과 임차보증금을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LH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신고의 효력과 행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외부 일반입찰자가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는 절차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생활숙박시설 용도. 아파트로 가정하지 말고 건축물 용도, 실제 운영상태, 관리규약, 숙박시설 관련 이용·운영 조건을 확인하세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사용 및 환금성을 가정하지 마세요.
  • 가격 메리트 검토. 최저가 85,000,000원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전세권 인수액과 우선매수권 문제를 확정하기 전에는 유찰 후 가격만 보고 입찰가를 낮춰 잡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후순위 압류·배당.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 명의 압류의 매각 소멸 여부를 원본 등기부로 재확인하세요.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우선매수권 관련 신고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권리의 확정이 먼저”

제주 연동 디오션시티1차 402호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85,000,000원인 신건이지만,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선순위 전세권 80,000,000원은 권리분석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배당 시나리오에는 인수액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매수권 양도 신고, 임차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도상 고려사항이 겹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외부 입찰자의 실효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최저가가 낮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 전세권의 실제 소멸·인수 처리와 LH 우선매수권 행사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취득비용과 입찰 가능성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안전한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 관련 조사 및 감정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전세권의 실제 소멸·인수 여부, 배당요구, 임차보증금,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우선매수권 행사 등은 원본 서류와 법원의 최종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비교에 근거한 가격 판단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37 디오션시티1차 4층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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