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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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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2 1회 · 최저 182,000,000원
C 매력지수45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01975 · 부산서부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크구조 84.8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82,000,000원 1억 8,200만 감정가 182,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2 D-11
부산서부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820만원
최저가의 10% · 18,2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82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부산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3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높습니다. 신건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51,348,000원, 실질취득액은 233,348,000원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 —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3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975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75-127 3층 301호
감정가 1억 8,200만원 · 최저매각가 1억 8,200만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45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억 3,000만원으로 신건 기준 실질취득액은 약 2억 3,335만원이며 인수 위험이 큽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30,000,000원이 최저가 182,000,000원을 초과해 매수인 인수액이 51,348,000원 발생합니다. 실질취득액은 233,348,000원이며 유찰 후에도 인수액 증가로 총부담이 거의 유지됩니다. 거래가격 비교 근거가 부족하고 4세대 소규모 건물로 환금성 검증에도 한계가 있어 C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매수인 인수 51,348,000원 🏠 실질취득 233,348,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30,000,000원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감정가나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억 3,000만원입니다. 신건 최저가 1억 8,200만원에 낙찰받더라도 집행비용을 공제한 임차인 배당액은 1억 7,865만 2,000원에 그칩니다. 부족한 5,134만 8,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건 기준 실질취득액은 2억 3,334만 8,0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총취득 부담은 약 2억 3,200만~2억 3,300만원으로 거의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2,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실질취득액
233,348,000원
신건 낙찰가 + 인수액
매수인 인수액
51,348,000원
김진호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실질취득 ÷ 보증금
101.5%
보증금보다 집행비용만큼 추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975.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75-127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3층 301호입니다. 소유자는 김태령 씨이며,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억 8,200만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설정된 김진호 씨의 임차권등기 2억 3,000만원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졌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 판단되며,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부족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적인 유찰 할인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도 줄어들고, 반대로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결국 최저가 1억 8,200만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와 인수 보증금을 합산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975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75-127 3층 3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210번길 34
물건종류집합건물(다세대주택) · 7층 건물 중 3층 301호
건물구조 / 준공철근콘크리트구조 · 2016.10.19. 준공
소유자김태령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82,000,000원 / 182,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11.12.
등기 확인 기준2026.10.31.

① 권리 흐름 — 과거 담보권은 말소, 현재 임차권은 인수

이 사건의 권리분석 기준시점은 2025.09.23.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어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아닙니다. 반면 2024.10.14. 등기된 김진호 씨의 주택임차권은 기준시점 이전에 설정된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미 말소된 권리 2016.11.11. 기장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80,000,000원은 2018.02.27.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18.02.27. 황철광 전세권 200,000,000원도 2022.08.1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이 두 권리는 현재 매수인 인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인수 여부를 계산해야 하는 권리 을구 5번 주택임차권자 김진호 씨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입니다. 해당 임차권은 2024.10.14. 등기됐으며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대상 권리로 판단해야 하므로,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부담이 남습니다.

2026.03.19. 부산광역시 서구 명의의 압류가 등록됐으나 2026.05.27. 말소됐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압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권 모두 있음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30,000,000원 김진호 씨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분류된 임차인이 아니라 실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2억 3,000만원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인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며, 이를 실제 임차인 수나 임차보증금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매수인 승계
김진호
건물 전유부분 전부
주거용 · 임차권등기
230,000,000원 대항력 有
점유개시 2022.08.10.
전입 2023.10.13.
우선변제 有
확정일자 2022.07.25.
배당요구 2024.10.14.
잔액 인수
51,348,000원
신건 낙찰 가정
임대차계약일2022.07.20.
점유개시일2022.08.10.
전입신고일2023.10.13.
확정일자2022.07.25.
임차권등기일2024.10.14.
임차권등기 순위을구 5번
배당요구신청 완료 · 2024.10.14.

임차인의 점유개시일은 2022.08.10., 전입신고일은 2023.10.13.입니다. 두 요건 모두 2025.09.23.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확정일자 2022.07.25.와 배당요구 사실도 확인되어 우선변제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그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핵심 위험입니다.

📌 확약 여부와 인수 위험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및 보증금 인수 포기 확약에 따른 실질 0원 처리를 적용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효한 서면 확약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래 계산대로 미배당 보증금 인수를 전제로 입찰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액 분석 —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

신건 최저가 182,000,000원으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은 3,348,000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178,652,000원이 임차인 김진호 씨에게 배당됩니다. 보증금 230,000,000원에서 배당액을 빼면 미배당액은 51,348,000원입니다.

⛔ 신건의 실제 취득 부담 낙찰가 182,000,000원 + 매수인 인수액 51,348,000원 = 233,348,000원
최저가만 보면 1억 8,200만원이지만, 인수액까지 포함하면 실질취득 부담은 약 2억 3,335만원입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2억 3,000만원보다 3,348,000원 높은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유찰 이후에도 실질취득액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집행비용 추정액을 반영하면 총취득 부담은 조금씩 낮아지지만, 보증금 2억 3,000만원 부근에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구분 낙찰가 가정 매수인 인수액 실질취득액
현재 회차 · 신건 182,000,000원 51,348,000원 233,348,000원
1회 유찰 · 80% 145,600,000원 87,238,400원 232,838,400원
2회 유찰 · 64% 116,480,000원 115,950,720원 232,430,720원

위 금액은 각 회차별 매각대금, 집행비용 추정치 및 임차인 미배당액을 반영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배당과 집행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찰이 곧 취득가격 할인은 아니다 신건에서 1회 유찰로 최저가가 36,400,000원 낮아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35,890,400원 증가합니다. 2회 유찰 시에도 최저가와 인수액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최저가 할인폭만으로 투자 수익을 계산하면 실질 취득비용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가격이나 동일 면적의 최신 거래금액이 없어 실질취득액과 시장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최소한 보증금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별도 시세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1.8% 추정) - 3,348,000원
1. 임차인 김진호 보증금 (우선변제) 230,000,000원 178,652,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자) 23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 잔액 · 매수인 인수 - 51,348,000원

신건 매각대금 1억 8,200만원 중 집행비용 334만 8,00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7,865만 2,00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2억 3,000만원에 미달하는 5,134만 8,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2억 3,0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가정 배당표에서는 배당액이 0원입니다. 해당 청구액을 임차인 보증금에 단순 합산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위 추정 배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관련 조세채권,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집행비용 및 배당요구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억 8,200만원)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이 매각대금 전액을 차지합니다. 소유자 잔여금과 HUG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임차인 보증금 잔액)
유찰될수록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실질취득액은 약 2억 3,200만~2억 3,300만원으로 거의 유지됩니다.
⛔ 권리 관점 — 일반적인 무인수 물건이 아니다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말소됐지만 현재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소유권만 취득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명도와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고려한 자금계획이 필요합니다.
⚠️ 배당표에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임차인 김진호 씨의 우선변제권 행사와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를 원본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요구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미반영에 따라 실제 미배당액 및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1,348,000원을 확정된 최종 인수금액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소재로 부산서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소와 가까운 편입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16.10.19. 준공된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입니다. 난방설비,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외벽 상태. 남측 외벽 보수공사 준비 중인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공사비 부담, 향후 추가 보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이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탐문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나 실제 내부 구조와 관리상태는 현장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도로. 남하향 경사지대 내 택지조성된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북측 폭 약 6미터, 동측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상대보호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는 1,270,000원/㎡입니다.
  • 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환금성. 해당 건물은 4세대 규모의 소규모 건물입니다. 확인 가능한 최근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시세를 산정하기 어렵고, 면적 및 건물 명칭의 거래사례 일치 여부도 추가 대조가 필요합니다.
📌 건물 명칭과 거래사례 확인 감정평가서에는 중앙타운 301호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 단지 정보에는 그린타운(75-127)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칭과 대상 물건의 동일성을 원본 서류 및 현장 주소로 대조한 뒤 거래사례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거래사례를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실질취득액부터 계산. 최저가 182,000,000원만 기준으로 응찰하면 안 됩니다. 현재 회차 기준 인수액 51,348,000원을 더한 233,348,000원을 기본 취득 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 유찰 후에도 할인 효과 제한. 1회 유찰 시 인수액은 87,238,400원, 2회 유찰 시 115,950,720원으로 증가합니다. 낮아진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임차인 보증금 확인. 김진호 씨의 실제 보증금 230,000,000원, 전입일,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및 임차권등기 내용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 및 정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단순한 소유자 명도와 동일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과 보증금 정산 및 점유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 정산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로 완료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항력 포기나 말소 확약을 근거로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려면 유효한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당관계 재검토. 당해세와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은 추정 배당표입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임차인 미배당액을 확인한 뒤 인수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 확인. 신청채권자의 청구액과 임차인 보증금에 관한 권리관계, 배당요구 및 채권관계를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 내부 및 외벽 상태.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측 외벽 보수공사 준비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내부 상태와 외벽 보수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 환금성 검증. 4세대 규모의 건물이며 동일 조건의 실거래 비교 근거가 부족합니다. 주변 다세대주택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 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을 보라”

이 물건은 과거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이미 말소됐다는 점만 보면 권리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김진호 씨의 임차권입니다. 보증금 2억 3,000만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신건 매각대금으로 전액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신건 1억 8,200만원에 낙찰받는다고 해도 5,134만 8,000원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므로 실질취득액은 2억 3,334만 8,000원입니다. 1회 유찰되면 인수액은 8,723만 8,400원, 2회 유찰되면 1억 1,595만 720원으로 증가합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인수액이 커지므로 총취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제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거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건물 규모도 4세대에 불과합니다. 내부 상태와 외벽 보수 문제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보증금 인수와 명도 정산을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취득액 2억 3,000만원대가 주변 시장가격에 부합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리상 핵심 위험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이고, 가격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닌 낙찰가와 미배당 보증금의 합계입니다. 임차인 정산과 실제 시세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 관련 권리정보, 임차인 조사 및 감정평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가정한 매각가격 및 집행비용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배당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실제 배당순위,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정산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 상태와 외벽 보수 상황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법률·경매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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