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49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1-2, 상우빌라 2층 201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전용면적은 39.87㎡이며, 1994년 6월 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의 2층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은영 씨로, 2019년 9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9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3월 5일 접수된 국민은행 가압류 47,679,202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김기호 근저당권과 다수의 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보증금 84,000,000원 임차권이 등재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자체는 확약에 따른 실질 인수 0원*으로 구분하되, 별도로 확인되는 ‘주택공사’ 점유기록의 전입일·보증금은 미상입니다. 확약서가 있다고 해서 별도 점유자의 대항력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신건 최저가가 최근 실거래보다 크게 높고, 감정평가 당시 현관에 수도누수 관련 메모까지 확인된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497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22번길 5-10 |
| 물건종류 / 면적 | 다세대주택 · 전용 39.87㎡ · 건물 4층 중 2층 201호 |
| 건물 구조 /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스라브지붕 · 1994.06.04 |
| 소유자 | 김은영 (2019.09.23. 매매 취득 · 거래가액 94,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02,000,000원 / 102,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01,793,442원 |
| 말소기준권리 | 2020.03.05. 갑구 11번 국민은행 가압류 · 47,679,202원 |
| 매각기일 | 2026.11.12 |
| 유찰 횟수 | 0회 (신건)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국민은행 가압류, 핵심은 임차권 확약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3월 5일 접수된 국민은행 가압류입니다. 청구금액은 47,679,202원입니다. 이보다 뒤에 설정된 김기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200,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등기, 후속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권은 등기 접수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등기에는 전입일 2019년 7월 2일, 확정일자 2019년 6월 10일, 점유개시일 2019년 7월 1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인 2020년 3월 5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원래 임대차관계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갑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용인시, 성동구, 금천구 등과 관련된 압류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료상 국세·지방세 압류가 6건 확인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당해세 등 우선순위가 문제 되는 세금은 배당에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별도 대항력 미상 위험
임차인 기록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기록과 별도 점유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84,000,000원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이므로 실제 임차인 수에 추가하거나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매각물건명세서 점유기록인 ‘주택공사’ 1명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임차인 | 점유 / 전입·확정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판단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위·승계 신고 |
2층 201호 전부 전입 2019.07.02 확정 2019.06.10 |
84,000,000원 | 有(기록상) | 有 | 대위·승계 실제 임차인 수에서 제외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 주택공사 별도 점유기록 |
주거 점유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별도 기록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분류 원본 확인 필요 |
* 실질 인수 0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을구 11번 임차권등기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범위에 한합니다. 확약서의 제출 사실만으로 별도 점유자의 권리까지 소멸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신건 1억 200만원은 최근 거래보다 현저히 높다
동일 면적 39.87㎡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상우빌라(1231-2)의 실거래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2026년 1월의 2건이며, 평균 거래금액은 52,5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60,0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금액 |
|---|---|---|---|
| 2026.01 | 39.87㎡ | 4층 | 60,000,000원 |
| 2026.01 | 39.87㎡ | 4층 | 45,000,000원 |
| 2022.04 | 38.97㎡ | 2층 | 83,000,000원 |
| 2022.02 | 39.87㎡ | 1층 | 80,000,000원 |
| 2021.09 | 38.97㎡ | 1층 | 90,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39.87㎡ | 2건 | 52,500,000원 |
| 전체 5건 평균 | — | 5건 | 71,600,000원 |
감정가이자 최저가인 102,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52,500,000원의 194.3%입니다. 최신 거래 60,000,000원과 비교해도 170.0% 수준입니다. 최근 거래 평균보다 약 49,500,000원 높은 가격이며, 최신 거래와 비교해도 42,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래 추세입니다. 최근 거래와 과거 거래를 비교한 추세 지표는 -37.7%입니다. 즉 과거 거래 평균만으로 현재 가치를 판단하면 가격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거래가 2건뿐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거래 표본이 적은 상황에서 과거 고가 거래를 섞은 전체 평균 71,600,000원을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비고 |
|---|---|---|---|
| 0. 집행비용 | - | 2,228,000원 | 매각가의 약 2.2% 추정 |
|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 | 84,000,000원 | 84,000,000원 | 대위·승계 기록 |
| 2. 국민은행 가압류 | 47,679,202원 | 15,772,000원 | 일부 배당 · 미배당 발생 |
| 3. 김기호 근저당권 | 25,200,000원 | 0원 | 채권최고액 기준 |
| 4. 서울보증보험 | 101,793,442원 | 0원 | 신청채권자 · 미배당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잔여 없음 |
현재 회차 예상배당 기준으로 집행비용 2,228,000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84,000,000원이 배당되고, 국민은행 가압류에 15,772,000원이 배당됩니다. 김기호 근저당권과 서울보증보험 청구금액은 배당되지 않습니다. 별도 ‘주택공사’ 점유기록의 보증금은 미상이며, 위 배당표에 별도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 하락과 인수액을 함께 봐야 한다
제공된 회차별 산출값을 보면 유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은 낮아지지만, 임차권 관련 배당 부족분을 반영한 매수인 인수 추정액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인수액은 확약의 효력을 반영하기 전 제공된 시나리오 계산값입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격 | 매수인 인수 추정액 | 판단 |
|---|---|---|---|
| 현재 신건 (100%) | 102,000,000원 | 0원 | 현재 배당 가정 |
| 1회 유찰 (80%) | 81,600,000원 | 4,268,800원 | 배당 부족 가능성 |
| 2회 유찰 (64%) | 65,280,000원 | 20,295,040원 | 인수 추정액 증가 |
결국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메리트가 생기는 물건이 아닙니다. 확약이 적용되는 임차권의 인수액과 별도 점유자의 미확인 권리를 분리하고, 수도누수 수리비까지 반영한 실질취득가격으로 최근 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남동소방서 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주상용 건물과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대상 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1994년 6월 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 사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누수 위험.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당시 본건 현관문에 ‘수도누수로 밸브잠금’이라는 메모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리상 메모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누수 발생 위치, 공용배관·전용배관 구분, 수리 여부와 복구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면적은 233.9㎡, 지목은 대, 공시지가는 1,388,000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등에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08.26~2026.08.25로 기재되어 있어 매각일 현재 변경·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상우빌라(1231-2)는 총 10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가 2건에 그치고, 2026년 1월 거래도 4층에서 45,000,000원과 60,000,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표본이 적고 가격 편차가 있어 매각 시점의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공매 이력. 등기부에 2017년 공매공고 부기등기가 확인되고 2017년 6월 19일 공매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종전 권리 말소가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관련 진행 내역과 현재 경매의 관계를 원본으로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서울보증보험 확약서 원본. 을구 11번 임차권등기를 정확히 특정하고 있는지, 말소동의의 조건과 효력 발생 시점은 무엇인지, 실제 말소절차가 이행되는지 확인하세요. 확약이 적용되는 권리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보되, 확약서의 범위를 넘어 해석하지 마세요.
- 별도 점유자 확인. ‘주택공사’로 기재된 별도 점유기록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계약 및 배당요구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를 대항력 없음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보증기관 대위·승계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84,000,000원은 대위·승계 중복신고입니다. 이를 별도 실제 임차인 보증금으로 더하지 말고, 실제 임차인 수는 별도 점유기록 기준 1명으로 구분하세요.
- 세금 압류 확인.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 6건이 확인됩니다. 당해세 여부와 실제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하며, 예상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은 세금으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도누수 현장점검. 현관의 ‘수도누수로 밸브잠금’ 메모가 실제 누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급수·배수관, 바닥·벽체 손상, 공용배관 문제 여부와 수리비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매 진행 교차 확인.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 및 공매에 따른 소유권이전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 공매와 현재 경매의 권리변동 관계를 등기부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가격 상한 설정. 최근 12개월 평균 52,500,000원, 최신 거래 60,000,000원, 최근 추세 -37.7%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세요. 전체 거래 평균 71,600,000원이나 감정가만으로 가격 적정성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확약서 및 실제 점유관계를 대조하세요. 특히 임차권 말소와 별도 점유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위험을 확정하지 마세요.
맺으며 — “확약은 한 권리에만, 가격은 최근 거래로”
인천 2025타경512497은 단순한 무인수 다세대 경매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84,000,000원 임차권등기는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며, 서울보증보험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해당 등기권리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주택공사’ 점유기록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따라서 등기 임차권의 위험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점유·임차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더욱 분명합니다. 신건 최저가 102,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52,500,000원의 194.3%이며, 최신 거래 60,000,000원보다도 70% 높습니다. 거래 추세 역시 -37.7%로 하락 방향입니다. 과거 거래 평균이나 감정가만 믿고 입찰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도누수 관련 메모, 국세·지방세 압류 6건, 과거 공매 이력, 소규모 다세대의 거래 표본 부족까지 겹칩니다. 권리상 주된 임차권은 확약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별도 점유자의 권리와 실제 누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안전한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 최근 12개월 평균의 194.3%, 최신 거래의 170.0%로 현저히 높습니다.
물건: 수도누수 의심 메모와 세금 압류·공매 이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 D (28점) — 신건 가격 부담, 하락 추세, 미확인 점유 및 물건 상태 위험을 종합한 보수적 평가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확약서가 있다고 바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감정가가 최저가라고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확약의 적용 범위, 별도 점유자의 권리, 누수 수리비를 먼저 확정하고, 최근 실거래를 기준으로 실질취득가격을 다시 계산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