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지식산업센터)

3회 유찰로 34.3%까지 내려왔지만, 유치권 2.20억 신고가 더 크다 — 원흥 줌하이필드 116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444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51, 1층 116호 (원흥동, 원흥줌하이필드지식산업센터)
감정가 293,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499,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4 · 임의경매(구리농업협동조합)
💰 최저가 100,499,000원 📉 3회 유찰 · 감정가 34.3% 🧱 유치권 신고 220,000,000원 🏬 5개 호실 일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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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 2.20억 신고와 5개 호실 일체 사용으로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근린시설
말소기준 이전 근저당은 말소돼 등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 100,499,000원을 웃도는 220,000,000원 유치권 신고, 인접 4개 호실과의 일체 사용, 3회 유찰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매각대상 116호가 인접 114·115·117·118호와 하나의 카페로 사용되고 있고, 114호부터 119호까지를 대상으로 22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접수돼 있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최저가 100,499,000원만을 실질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3,000,000원
100,499,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실질취득비용
확정 불가
유치권·분리공사·점유 해결 확인 필요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 유치권 별도
핵심지표
220,000,000원
6개 호실 대상 유치권 신고액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4440.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줌하이필드지식산업센터 1층 116호 근린시설입니다. 건물은 2020년 7월 21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건물이고, 소유자 조윤희가 2021년 3월 19일 거래가 260,39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00,499,000원으로 감정가 293,000,000원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현황 점유와 유치권입니다. 이 경매의 목적물은 116호 하나뿐이지만, 현장에서는 114·115·116·117·118호가 벽체와 내부시설을 연결한 카페 momo로 일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호실을 따로 사용하려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소명해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고, 소유자 비용으로 내부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7444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51, 1층 116호 (원흥동, 원흥줌하이필드지식산업센터)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근린시설) · 지식산업센터 1층 116호 ·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건물
사용승인 / 현황2020.07.21 · 114·115·116·117·118호를 일체로 연결해 카페 momo로 이용 중
소유자조윤희 (2021.03.19. 거래가 260,39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93,000,000원 / 100,499,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구리농업협동조합 / 1,285,775,271원
말소기준권리2023.02.20. 구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임대·점유 현황임대현황 미상 · 확인된 임차인 신고 없음 · 현황 카페 일체 사용
매각기일2026.08.04

① 권리 흐름 — 등기 인수는 0원, 현황 위험은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20일 설정된 구리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하나은행 근저당권과 주식회사에이치앤알 근저당권은 각각 2023년 2월 21일과 2021년 10월 8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살아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국 압류, 경매개시결정, 국민은행 가압류, 고양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구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5년 3월 4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지만, 이전된 권리도 기존 말소기준권리의 순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부 기준 말소된 과거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말소기준보다 앞서 매수인이 떠안을 존속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순위 압류·가압류·경매기입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점유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별도로 신고된 임차인은 없고 임대현황은 미상입니다. 다만 116호가 인접 호실과 연결된 카페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점유자, 영업 주체, 사용 근거와 인도 가능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점유관계를 임차인 없음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② 유치권·일체 사용 — 최저가보다 더 큰 변수

박봉식(카페모모)은 2026년 2월 4일 114·115·116·117·118·119호에 대해 공사대금 등 22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상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성립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입찰하면 점유·인도와 공사대금 분쟁을 낙찰 후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유치권 신고액이 현재 최저가보다 크다 현재 최저가는 100,499,000원이고 유치권 신고액은 220,000,000원입니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아 점유 회복과 인도 해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실질취득비용을 최저가 100,499,000원으로 고정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사용 상태도 별도 부담입니다. 매각대상은 116호 하나인데, 현황은 인접 4개 호실과 연결된 하나의 카페입니다. 각 호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려면 소유권 소명, 관리사무소 승인, 소유자 비용의 내부공사가 필요합니다. 낙찰 후 곧바로 116호만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지, 분리공사의 범위와 비용이 얼마인지는 현재 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동일 물건의 실거래 비교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할인율은 감정가와 최저가의 관계일 뿐, 현재 시장가보다 싸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특히 3회 유찰된 근린시설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격뿐 아니라 점유·용도·환금성에 대한 시장의 보수적 반응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49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06,986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600,000,000원98,292,014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에이치앤알655,200,000원0원
3. 근저당 · 구리농업협동조합1,500,000,0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33,370,81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2,206,986원을 제외한 98,292,014원이 하나은행 근저당 항목에 배당되고, 총 미배당액은 2,690,278,798원으로 계산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 등기 말소기록과 배당 항목 원본 대조 필요 등기에는 주식회사에이치앤알 근저당권이 2021.10.08.,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2023.02.21.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예상배당에는 두 채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잔존 채권은 매각물건명세서,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 내역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유치권 신고와 일체 사용 해소비용은 이 배당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낮은 최저가는 시세 메리트가 아니라 채권 회수 부족을 보여주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권에는 말소기록이 있고, 후순위 압류·가압류는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0원입니다.
⛔ 실질취득 관점 유치권 220,000,000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각대상 밖 인접 호실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가능성, 점유 인도와 호실 분리공사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를 실질취득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보다 앞선 존속 권리가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 밖에서는 22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5개 호실 일체 사용이라는 훨씬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낙찰 전에 결론을 내야 할 핵심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최저가는 100,499,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독립 사용을 위한 내부공사와 점유 인도 비용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 배제 근거, 116호 관련 공사대금의 범위, 점유관계와 분리공사 견적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반영으로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등기 권리는 정리형, 현황 권리는 고위험형. 현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입찰보다 유치권과 독립 사용 가능성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