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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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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1 2회 · 최저 150,016,000원
C 매력지수46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2144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48.63㎡
낙찰가 유찰 2회 후 낙찰
218,752,000원 2억 1,875만 감정가 293,000,000원
감정가의 74% 2026-10-13 낙찰
최저매각가 187,520,000원 최저가 대비 +16%
낙찰일
10-13 낙찰 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2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1,875만원
최저가의 10% · 18,752,000원
감정가 대비
▼ 25.3% 싸게 매수
감정가 2.93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감정가 대비 36%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2회 유찰된 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234,0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정비사업 권리와 실제 시세 확인이 핵심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1.875억의 함정 — 보증금 2.34억, 특별매각조건이 관건인 금천 동성리치빌 2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14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59-15 동성리치빌 제2층 제202호
감정가 293,000,000원 · 최저매각가 187,5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46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보증금 2.34억은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인수 실질 0원. 다만 시세 검증과 정비사업 권리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물건.
2회 유찰로 최저가가 187,52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원칙상 미배당 보증금은 49,905,28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이 되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시흥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승계·현금청산 여부와 현재 점유 상황도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87,520,000원 · 감정가 64% ⚠️ 선순위 보증금 234,000,000원 📋 원칙상 인수 49,905,280원 ✅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해당 인수 실질 0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중
한 줄 평 감정가 293,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187,520,000원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박연희의 보증금은 234,000,000원. 일반적인 배당 구조라면 미배당 보증금 49,905,28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잔액에 대한 매수인 상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범위에서는 이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이 0원입니다.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 자체보다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권리·경제성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3,000,000원
최저 187,520,000원 · 2회 유찰
특별조건 적용 시 실질취득
187,520,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해당 보증금 · 특별조건 이행 전제
선순위 임차보증금
234,000,000원
원칙상 미배당 49,905,28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144.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동성리치빌 제2층 제202호입니다. 소유자 강석진이 2020년 9월 거래가 234,000,000원에 취득한 물건으로,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10월 22일 설정된 김상민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박연희의 점유개시일은 2020년 9월 2일, 주민등록일은 9월 3일입니다. 근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권 인수형 경매와 달리,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원칙상 인수액과 실제 특별조건에 따른 실질 부담액을 구분해야 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사업상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14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59-15 동성리치빌 제2층 제2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3가길 11-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 지상 5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일2013.02.06
소유자강석진 (2020.09.0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3,000,000원 / 187,5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4,000,000원
매각기일2026.10.13
말소기준권리2020.10.22 · 을구 9번 · 김상민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특별매각조건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빠른 임차인의 대항력

말소기준권리는 2020.10.22 김상민 근저당권입니다. 기존 관악농업협동조합 및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어 현재의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박연희의 임차권등기는 근저당권보다 늦게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은 그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일만 보고 후순위 임차인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순위 대항력과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등 압류 금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압류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 예정이더라도 당해세 등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상배당은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 전의 추정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존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박연희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사용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권리 판정
박연희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전입 2020.09.03
확정 2020.07.27
점유개시 2020.09.02
234,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배당요구 특별조건부 인수 해소

박연희 임차권등기: 을구 10번 · 2024.10.17 · 보증금 234,000,000원. 임대차계약일 2020.07.25 · 배당요구일 2024.10.17.

⛔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 원칙상 인수형 최저가 187,520,000원에 매각되면 집행비용 3,425,280원을 제외한 184,094,72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증금 234,000,000원 중 49,905,280원이 미배당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라면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 187,520,000원에 인수액 49,905,280원을 더한 237,425,28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므로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위 금액에는 추정 집행비용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주택도시보증공사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다음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따라서 이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범위에서 해당 미배당 보증금 49,905,280원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최저가에 낙찰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 인수를 제외한 실질취득금액은 187,520,000원입니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다만 이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기하는 반환청구권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것입니다. 박연희의 대항력 자체가 원래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점유자나 특별조건 밖의 독립된 권리까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점유 상황이 불명확하므로 입찰 전 원본 명세서와 권리관계, 현재 점유자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실제 가격 메리트는 다르다

감정가는 293,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187,520,000원으로 감정가의 64%입니다. 그러나 이 할인율만으로 저렴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높아,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낮아진 낙찰가만큼 미배당 보증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 매수 부담은 반드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원칙상 인수 추정 특별조건 적용 시 실질취득
현재 · 2회 유찰 (64%) 187,520,000원 49,905,280원 187,520,000원
3회 유찰 가정 (51.2%) 150,016,000원 86,884,224원 150,016,000원
4회 유찰 가정 (40.96%) 120,012,800원 116,467,379원 120,012,800원

원칙상 인수 추정액은 각 회차의 예상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어 해당 청구권이 포기되는 경우에만 실질 인수액 0원을 적용합니다. 각 회차 실질취득금액은 해당 최저가에 낙찰된 경우를 가정하며 취득세·명도비·수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 시세 검증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대비 64%라는 수치는 경매 절차상 가격 하락을 나타낼 뿐, 현재 매매시장의 할인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동일 면적·유사 층수의 최근 실거래와 현재 매물가격을 확인해야 실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지위승계 또는 현금청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인 다세대주택 가격 비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7,52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425,280원
1. 박연희 임차보증금 · 우선변제 234,000,000원 184,094,720원
2. 김상민 근저당권 165,000,000원 0원
3. KB국민카드 가압류 5,023,478원 0원
4. BNK저축은행 가압류 14,756,818원 0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 234,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예상 집행비용 3,425,28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184,094,72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후순위 채권의 예상 미배당 합계는 418,780,296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은 배당표의 별도 청구 항목으로 표시한 것으로, 임차보증금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채무라고 단정하거나 실제 임차인을 추가 집계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후순위 채권 미배당
각 회차의 예상 후순위 미배당 합계는 418,780,296원입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액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인수 판단 원칙상 미배당 보증금은 49,905,28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이행되면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조건은 권리분석의 핵심이며 입찰 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조건 밖의 권리·점유 위험은 별개 특별매각조건이 모든 잠재적인 점유자나 독립된 권리까지 해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평가 당시 거주인 부재와 폐문 등으로 내부 확인이 제한되었고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점유 상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포기 범위를 대조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인수 0원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금천구 시흥동 한울중학교 남서측 인근으로, 주변에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북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2013.02.06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세대주택입니다. 난방·급배수·위생설비와 주차장 등이 있으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토지·규제. 도시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됩니다.
  • 내부상태. 거주인 부재 및 폐문으로 내부 구조·인테리어·확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외부 관찰 등을 토대로 평가한 만큼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금성. 일반 다세대주택의 거래 여건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 상황, 조합원 권리 및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 실제 매도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흥1동 85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해당 부동산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5.05.19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조합원 지위승계 및 현금청산 대상 여부를 관할구청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으면 곧바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반대로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진행 단계와 매수인의 지위, 예상 추가 부담 및 사업 관련 의무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의 구체적인 조건, 적용 범위 및 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권리 확인. 박연희의 선순위 대항력과 배당요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행사 관계를 대조하고, 특별조건 밖에 남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점유자 확인. 감정평가 당시 내부 확인이 제한되었으므로 실제 거주·점유 상황과 명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2025.05.19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사업 진행 상황, 조합원 지위승계, 현금청산 대상 여부 및 예상 추가 부담을 관할구청과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감정가 대비 64%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하지 말고, 동일 유형·면적의 최근 실거래 및 실제 매도 가능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배당.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있으므로 당해세 여부와 실제 배당순위, 미납 관리비 부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사업 관련 공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보증금 인수는 특별조건으로 해소, 사업성은 별도 검증”

이 물건을 단순히 감정가 293,000,000원에서 187,520,000원으로 떨어진 다세대주택으로 보면 중요한 권리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박연희의 보증금 234,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보증금입니다. 원칙상 현재 최저가 낙찰 시 미배당액 49,905,2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건의 특별매각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미배당 잔액에 대한 매수인 상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이행되면 주된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최근 실거래와의 비교가 필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승계 또는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서도 취득 후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조건 밖의 점유·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순위 보증금의 특별조건부 인수 해소는 분명한 핵심 요소지만,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검증된 물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입찰 판단은 특별매각조건의 효력 확인, 정비사업상 권리 확인, 실제 점유 및 시세 검증을 마친 뒤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원칙상 인수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순위·당해세·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는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건 밖의 임차인·점유자 권리에는 그 효력이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지위승계·현금청산 여부는 관계기관 및 조합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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