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 지분매각

최저가 6,553,000원보다 큰 변수는 ‘10분의 1 지분’과 미상 임차보증금 — 금산 막현리 단독주택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58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335-3 · 상막현길 7-1
감정가 9,361,760원 · 최저매각가 6,553,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현대카드주식회사)
💰 최저가 6,553,000원 📉 감정가의 70% 🏠 매각지분 10분의 1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미상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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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지분 10분의 1·공유자 우선매수·대항력 가능 임차보증금 미상·장기 방치 건물로 최저가보다 권리와 환금 리스크가 큰 물건
최저가 6,553,000원은 감정가의 70%지만 전체 부동산이 아닌 김남영 지분 10분의 1 매각이다. 최병욱의 전입일은 기준일보다 앞서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고, 공유자 우선매수 1회·1956년 사용승인 후 장기 방치·면적 차이·창고 소재불명·기준권리 및 배당 항목 대조 필요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9,361,76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6,553,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대상은 전체 주택과 토지가 아니라 김남영 지분 10분의 1입니다. 여기에 최병욱이 2017.04.13 전입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장기 방치된 1956년 사용승인 주택, 건물 면적 차이와 창고 소재불명까지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361,760원
6,553,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6,553,000원 + 미상
대항력 인정 시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배당계산상 0원 · 실제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지분 10분의 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58.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마근대미마을’ 내 단독주택과 토지의 김남영 소유 지분 10분의 1을 매각하는 강제경매입니다. 등기상 현재 공유지분은 김남영 10분의 1, 김민희 10분의 1, 최병수 10분의 8로 정리됩니다. 즉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독립된 주택 한 채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보유하는 일부 지분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6,553,000원으로 감정가의 70%지만, 이를 곧바로 주택 한 채의 매입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유물 사용·수익과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가 따라오고, 명세서상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도 공유자가 동일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58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335-3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상막현길 7-1
물건종류 / 이용단독주택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
매각범위김남영 지분 10분의 1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지분김남영 10분의 1 · 김민희 10분의 1 · 최병수 10분의 8
감정가 / 최저가9,361,760원 / 6,553,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현대카드주식회사 / 13,642,138원
매각기일2026.07.21
토지568.7㎡ · 대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 공시지가 56,400원/㎡
건물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 사용승인일 1956 · 위생급배수·난방·전기설비 정상작동 여부 확인 필요

① 권리 흐름 — 과거 경매 이력과 현재 지분경매를 분리해 봐야 한다

권리판정상 기준일은 2018.02.12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이 등기는 최병욱 지분을 대상으로 한 과거 경매였고, 2018.10.22 강제경매 매각으로 최병수에게 지분이 이전된 뒤 2018.10.26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5.12.18 현대카드주식회사가 김남영 지분에 대해 개시한 별도의 강제경매입니다.

⛔ 기준권리 원본 대조 필요 2018년 경매개시결정은 이미 과거 매각으로 말소된 이력이 있는데, 현재 권리분석에서는 말소기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김남영 지분에 적용되는 정확한 소멸기준과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종기 서류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인수액은 미상

점유자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병욱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2017.04.13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최병욱의 전입일 2017.04.13은 권리판정 기준일 2018.02.12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보증금, 점유개시 경위,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최저가가 실질취득액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배당계산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잡혀 있지만, 이는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계산값입니다. 최병욱의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6,553,000원에 미배당 보증금이 더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총 취득원가 역시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비교 시세가 없어 ‘싸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현재 회차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6,553,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와 가격 추세 자료가 없어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감정가 자체가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지분 10분의 1을 대상으로 산정됐고,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 가격표의 숫자보다 먼저 볼 것 이 물건의 수익성은 최저가가 아니라 지분 사용 가능성, 공유물분할 가능성, 공유자 우선매수권,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 장기 방치된 건물의 보수비와 제시외 건물 상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시세 비교자료 없이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55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17,954원
1. 갑구 3번 경매개시결정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13,642,138원6,035,046원
2. 갑구 10번 가압류 · 현대카드주식회사12,827,203원0원
3. 갑구 11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현대카드주식회사미상0원
4. 갑구 12번 가압류 ·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13,568,08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40,037,423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6,035,046원, 미배당액은 34,002,377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미상 채권액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항목과 현재 사건 채권자 불일치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는 현대카드주식회사로 등기돼 있으나, 배당 계산의 선순위 항목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신청채권액은 채권계산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553,000원)
집행비용 517,954원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6,035,046원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 미배당액은 34,002,377원에서 37,284,250원으로 증가합니다.
⛔ 권리·점유 관점 최병욱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전입일은 기준일보다 앞섭니다. 배당표상 인수액 0원을 확정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지분·환금성 관점 낙찰자는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 10분의 1 공유자가 됩니다. 전체 주택의 독점 사용이나 즉시 처분이 보장되지 않고,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있어 일반적인 단독주택 경매보다 환금성과 출구전략이 제한적입니다.

⑤ 건물·토지 상태 — 장기 방치와 공부상 불일치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553,000원짜리 집”이 아니라 “위험이 미확정된 10분의 1 지분”

표면상 최저가는 6,553,000원이고 감정가 대비 70%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얻는 것은 전체 단독주택이 아니라 김남영의 10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병욱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인수액도 알 수 없습니다.

건물은 1956년 사용승인 후 장기간 방치됐고, 주택 면적은 공부상 58.31㎡와 실측 82.5㎡가 다르며, 13㎡ 창고는 소재불명입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도 없어 현재 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가격보다 지분, 점유, 권리기준과 현황 불일치가 먼저인 고위험 물건으로, 임차보증금과 공유관계의 출구전략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