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70%지만, 등기·배당 불일치 확인이 먼저다 — 서천 천산스카이빌 1204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6007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6 천산스카이빌아파트 106동 12층 1204호
감정가 262,000,000원 · 최저매각가 183,400,000원 · 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최저가 183,400,000원 📉 1회 유찰 · 70% 🧾 매수인 인수 0원 🏢 324세대 · 전용 84.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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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계산되지만 선순위 근저당 말소범위와 배당 가정이 충돌하고 실거래 검증도 불가능해 원본 확인이 우선
임차인 없음·매수인 인수 0원은 장점이나,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기재와 배당순위의 충돌, 감정평가 요항의 소재지·용도지역 상충, 최신 실거래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없음·매수인 인수액 0원으로 계산되는 아파트입니다. 다만 2009년 국민은행 근저당의 말소범위와 예상배당표가 서로 맞지 않고, 감정평가 요항의 소재지·용도지역도 등기상 물건정보와 상충합니다. 동일 평형 실거래 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2,000,000원
최저가 183,400,000원
실질취득
183,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70%
감정가 대비 · 1회 유찰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6007. 서천읍 사곡리 ‘천산스카이빌’ 106동 12층 1204호, 전용 84.9977㎡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윤용태 씨가 2012년 12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170,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달 20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후의 동양물산기업 근저당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2009년 국민은행 근저당입니다. 등기에는 2012년 12월 14일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부포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표는 이 국민은행 근저당을 최우선 채권으로 잡고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출됐지만, 국민은행 근저당이 이 호실에서 전부 말소된 것인지는 등기 원문과 공동담보 말소범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6007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6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제106동 제12층 제1204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143번길 5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84.9977㎡ ·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 중 12층
소유자윤용태 (2012.12.07. 매매, 거래가 17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2,000,000원 / 183,4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청구금액5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1
단지 규모 / 준공천산스카이빌 · 324세대 · 2009.12.1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선순위 말소범위 확인 필요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승계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2년 설정 당시 채권최고액이 96,000,000원이었고, 2017년 9월 15일 62,160,000원으로 변경된 기재가 있습니다.

⛔ 핵심 확인사항 —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범위 2009.12.24.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275,2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2012.12.14. 이 호실 등기에는 해당 근저당의 말소와 일부포기가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은 국민은행을 선순위 채권자로 반영합니다. 등기상 말소가 이 호실 전부에 미치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② 시세·가격 — 감정가의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3,400,000원으로 감정가 262,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가정에서는 실질취득액도 183,4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평형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가 및 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가 현재 시장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전용 84.9977㎡와 실제 비교 가능한 면적·층의 거래가가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매칭도 일치하지 않은 상태여서 단지명만 같은 거래를 그대로 비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70%183,400,000원10,691,167,600원0원
2회 유찰 시 · 49%128,379,999원10,745,417,321원0원
3회 유찰 시 · 34%89,865,999원10,783,351,589원0원
⚠️ 가격 판단의 한계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로 나타나지만 낙찰률은 0.0이며, 최근 낙찰금액과 낙찰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도, 실거래 대비 할인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83,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367,6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0,275,200,000원180,032,4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96,000,000원0원
3. 근저당 ·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5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우리은행과 동양물산기업에는 배당이 없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총 채권 미배당액은 10,691,167,60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3,400,000원)
배당 가정은 국민은행 근저당에 180,032,400원을 배당합니다. 등기상 말소기재와의 불일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가는 내려가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 계산은 0원입니다.
✅ 현재 계산상 장점 임차인이 없고, 우리은행 이후에 설정된 동양물산기업 근저당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의 말소가 이 호실에 완전히 적용되는 것이 원본으로 확인된다면, 매수인에게 남는 등기상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 배당·경매 진행 관점 배당 가정대로라면 경매 신청과 관련된 500,000,000원 채권에는 현재 회차뿐 아니라 2회·3회 유찰 가정에서도 배당이 없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이 실제 선순위로 남아 있는 구조인지,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잉여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드시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등기·감정요항·토지정보 기준)

⛔ 감정평가 요항의 소재지·용도지역 상충 등기상 물건은 서천읍 사곡리 386 천산스카이빌아파트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요항의 위치·주위환경에는 장항읍 송림리 소재 송림1리 마을회관 북동측이라고 기재돼 있고, 토지이용계획도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된 토지정보와도 상충하므로, 감정평가서가 본건을 정확히 설명하는지 원문과 현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원본 대조가 먼저”

이 물건은 계산상 임차인 없음,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 권리도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2009년 국민은행 근저당의 말소기재와 예상배당표가 서로 충돌하고, 감정평가 요항의 소재지와 용도지역도 본건 정보와 맞지 않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최신 실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이 없어 시세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은 원본 확인을 전제로 하고,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 여부보다 먼저 국민은행 근저당 말소범위, 배당순위, 감정평가 목적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