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숙박시설·토지

30% 내려왔지만, 말소기준과 점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천안 성정동 숙박시설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2510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43-6 · 양지10길 48
감정가 1,840,392,200원 · 최저매각가 1,288,275,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최저가 1,288,275,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1~5층 숙박시설 ⚠️ 임대관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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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1,288,275,000원·인수 0원 계산이지만 숙박시설 점유 미상과 토지 공동담보 확인이 필요한 물건
1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으나 실거래 근거가 없고, 임대관계 미상·제시외 건물 포함·2001년 공동담보 근저당과 건물 말소기록의 불일치가 있어 원본 확인 전 권리안전성을 확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1회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1~5층 숙박시설과 토지의 일괄매각입니다.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2001년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계산한 자료와 건물 등기상 2004년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토지 등기와 실제 점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가 깨끗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40,392,200원
최저가 1,288,275,000원
실질취득 추정
1,288,275,000원
배당 계산상 인수 0원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임대관계·점유는 별도 확인
핵심지표
70%
1회 유찰 · 숙박시설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2510.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43-6의 토지와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지상 1~5층은 숙박시설, 지하 1층은 펌프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1995.08.21이고, 토지 면적은 411㎡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라 제시외 건물 ㄱ·ㄴ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가격은 감정가 1,840,392,2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288,275,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은 객실 가동률·임대차·시설 상태·영업 지속 가능성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크고, 이 자료에는 가격을 직접 비교할 실거래 표본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0% 하락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2510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43-6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48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1~5층 숙박시설 · 지하1층 펌프실
토지대 411㎡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 1995.08.21 사용승인
소유자손명화 (2023.05.16 증여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1,840,392,200원 / 1,288,275,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 907,189,997원
매각기일2026.07.21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ㄱ·ㄴ 포함

① 권리 흐름 — 2001년 기준권리와 건물 말소기록의 교차 확인

⛔ 가장 중요한 권리 확인사항 일괄매각 권리 계산에서는 2001.12.24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권 684,000,000원을 말소기준권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에는 이 근저당권이 2004.02.25 해지로 말소된 기록도 있습니다. 최초 근저당은 토지를 공동담보로 설정했으므로, 토지 등기에서 해당 권리가 존속하는지에 따라 말소기준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토지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2001.12.24 신찬용에게 이전됐다가 2020.08.11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신탁됐고, 2023.05.16 신탁재산이 다시 신찬용에게 귀속된 뒤 같은 날 손명화에게 증여됐습니다. 같은 날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04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 근저당권은 경매개시 이후 주식회사하이원자산관리대부로 이전됐습니다.

이전된 근저당권부 채권에는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44,000,000원과 박정남 채권최고액 107,400,000원의 근질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된 부동산 근저당을 새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16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설정된 권리이므로, 원래 근저당권의 배당금에 관한 이해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점유 판단 신고된 임차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이용자, 운영자, 전차인 또는 사업자 점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사업자등록·영업주체를 확인해야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명도비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가격과 유찰 시나리오 — 할인율보다 운영가치 확인이 먼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288,275,000원입니다. 다음 회차가 동일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2회 유찰 시 901,792,500원, 3회 유찰 시 631,254,750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숙박시설은 주거용 집합건물처럼 동일 평형 거래가로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객실 수입, 공실, 수선비, 소방·승강기 설비, 제시외 건물의 상태를 반영한 별도 수익가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 · 70%1,288,275,000원1,272,992,250원4,653,929,806원
2회 유찰 시 · 49%901,792,500원890,374,575원5,036,547,481원
3회 유찰 시 · 34.3%631,254,750원622,542,202원5,304,379,854원

총 채권액은 5,926,922,056원으로 계산돼 현재 최저가에서도 배당재원이 크게 부족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907,189,997원이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선순위로 계산된 담보권이 매각대금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 유찰이 곧 가격 메리트는 아니다 1회 유찰로 551,?원이 내려왔다는 식의 단순 할인 판단보다, 숙박시설의 실제 영업수익과 점유관계가 중요합니다. 최저가가 더 낮아져도 공실·대수선·명도·인허가 비용이 크면 실질취득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88,27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282,75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한빛은행684,000,000원684,000,000원
3. 근저당 · 안성농업협동조합840,000,000원588,992,250원
4. 근저당 · 안성농업협동조합140,000,000원0원
5. 근저당 · 서운농업협동조합728,000,000원0원
6. 근저당 · 안성농업협동조합728,000,000원0원
7.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679,200,000원0원
8. 근저당 · 백제새마을금고910,000,000원0원
9. 근저당 · 백제새마을금고65,000,000원0원
10. 근저당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1,044,000,000원0원
11. 가압류 · 충남신용보증재단92,833,358원0원
12. 가압류 · 삼성카드 주식회사15,888,69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 계산상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주식회사한빛은행과 안성농업협동조합 선순위 근저당에 배분되고, 그 뒤 권리에는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토지 공동담보의 존속 여부와 실제 배당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배당 계산상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두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전체 채권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 등기상 계산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이 0원입니다. 기준권리가 유효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별도 인수조건이 없다면 후순위 담보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상 보류 사유 건물 등기에는 2001년 근저당의 말소 기록이 있으나 일괄매각 계산은 그 권리를 선순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등기·공동담보목록·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이 일치하기 전까지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가격보다 토지 등기와 점유가 먼저”

이 물건은 1회 유찰돼 최저가가 1,288,275,000원까지 내려왔고, 제공된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일괄매각 기준권리는 2001년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으로 계산된 반면 건물 등기에는 2004년 말소 기록이 있고, 숙박시설의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등기에서 공동담보 근저당의 존속이 확인되고, 현장조사에서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없으며, 숙박시설의 운영가치와 시설비용이 입찰가를 뒷받침할 때 비로소 인수 0원 구조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계산은 소멸형, 실무 결론은 확인 전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토지 공동담보와 실제 영업·점유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