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사무실·캐노피)

최저가 731,306,000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 — 김진호 보증금이 미상이다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81 ·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099-2 · 경상북도 경주시 석현로 29
감정가 1,044,723,160원 · 최저매각가 731,306,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
💰 최저가 731,306,000원 📉 1회 유찰·70% 🧑 실제 점유 신고 1명 ❓ 보증금 미상 🌿 토지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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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가능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입찰 보류형
김진호의 2017.11.10 전입이 2022.07.27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감정평가의 임대관계 조사 및 등기 말소기록과 예상배당표도 일치하지 않아 인수액과 배당을 확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이를 곧바로 실질취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진호의 전입일은 2017.11.10로 말소기준권리인 국민은행 근저당 2022.07.27보다 빠릅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도 없어 “감정가 대비 70%이므로 싸다”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감정가
1,044,723,160원
사무실·캐노피·토지 등
현재 최저가
731,306,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가능액
핵심지표
보증금 미상
대항력 가능 점유자 1명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81. 경주시 석장동 1099-2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사무실·휴게실·주방·욕실·화장실로 이용되고, 제시외 캐노피와 기계기구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토지는 820㎡의 주유소용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물건입니다.

등기 흐름만 보면 현재 말소기준은 2022.07.27 국민은행 근저당권 780,000,000원입니다. 이후의 포항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 이춘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경북 신용보증재단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7.11.10 전입자 김진호가 있어,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부보다 임차관계 확인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81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099-2 · 경상북도 경주시 석현로 29
물건종류기타 + 토지 · 사무실·휴게실·주방·욕실·화장실 · 캐노피
토지820㎡ · 주유소용지 · 상업용 · 생산녹지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중로 한면
소유자김명섭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044,723,160원 / 731,306,000원 (1회 유찰·70%)
신청채권자 / 청구포항수산업협동조합 / 422,086,207원
매각기일2026.07.21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캐노피 및 기계기구 포함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점유자가 먼저다

2009년과 2015년에 설정된 대구은행 근저당권은 2018.07.31 말소됐고, 2018년과 2019년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도 2022.07.27 말소됐습니다. 2011년 주식회사 유원의 가압류 역시 2012.10.30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과거 권리는 등기상 이미 정리된 권리입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6번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포항수산업협동조합 가압류와 경북 신용보증재단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춘란의 가등기도 말소기준 뒤에 접수됐으나, 별도 확인사항에 담보가등기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가등기의 정확한 성격과 법원 명세서 기재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대항력 ‘확정’이 아니라 ‘가능·미상’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진호 목록 1번 일부 2017.11.10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
⛔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 김진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4년 8개월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점유의 주거성, 대항요건 유지 여부, 배당요구 여부 및 실제 보증금이 확인돼야 승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731,306,000원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 점유관계 기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김진호가 목록 1번 일부를 점유하며 2017.11.10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감정평가의 임대관계 조사에는 별도 임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승계 여부를 판단하려면 현장점유,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및 법원 원본의 대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31,306,000원으로 감정가 1,044,723,16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라 토지 820㎡와 사무실, 캐노피, 기계기구가 함께 매각되는 복합 물건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주유소용지, 소하천구역 저촉 및 소하천예정지 접함 등 개별 조건도 있어 일반 주거용 부동산보다 비교 거래를 찾기 어렵고 매수층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은 단순한 유찰률이 아니라 토지·건물·기계기구별 가치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31,30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9,713,060원
을구 1번 근저당 · 대구은행390,000,000원390,000,000원
갑구 2번 가압류 · 주식회사 유원6,300,000원6,3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대구은행180,000,000원180,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 · 우리은행600,000,000원145,292,940원
을구 5번 근저당 · 우리은행240,000,000원0원
을구 6번 근저당 · 국민은행780,000,000원0원
갑구 4번 가압류 · 포항수산업협동조합50,000,000원0원
갑구 6번 강제경매 · 포항수산업협동조합미상0원
갑구 7번 가압류 · 경북 신용보증재단27,500,001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 미배당 합계2,273,800,001원1,552,207,061원
⛔ 예상배당표와 등기 말소기록의 불일치 등기부상 갑구 2번 가압류는 2012.10.30 말소됐고, 을구 1·2번 근저당은 2018.07.31, 을구 3·5번 근저당은 2022.07.27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위 예상배당표에는 이 말소된 권리들이 선순위 배당 항목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 배당순위와 금액을 최종 결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원 배당요구 내역과 등기 원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으나, 김진호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제 임차보증금 승계액까지 0원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와 임차보증금은 최종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예상배당 산식은 등기부의 말소기록과 별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 미배당액은 확대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는 2022.07.27 국민은행 근저당이며, 이후 가압류와 가등기·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대구은행·우리은행 근저당과 주식회사 유원 가압류는 등기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 실질취득·명도 관점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김진호의 보증금과 임대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낙찰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매수인이 그 미배당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만을 실질취득액으로 보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의 70%”보다 보증금 한 줄이 중요하다

현재 최저가는 731,306,000원으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가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수 없고,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김진호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조사와 점유자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고, 예상배당표에는 이미 말소된 권리가 반영돼 있습니다.

후순위 등기권리 자체는 대체로 소멸 구조지만, 이 사건의 실질 위험은 임차보증금 승계 가능성과 자료 간 불일치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사무실·생산녹지 토지·캐노피·기계기구가 결합된 특수성 때문에 환금성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 이전에 점유·보증금·배당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입찰 보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