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인수는 0원이지만, 임차관계와 근저당 변경을 확인해야 한다 — 김천 광덕리 단독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51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 1188 · 삼원로 205-13
감정가 602,088,050원 · 최저매각가 421,462,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 단독주택 + 토지 📉 1회 유찰 · 감정가 70% 🧾 매수인 인수 0원 👤 조사상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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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임차인과 가압류 채권자가 동일하고 근저당 변경 기록도 있어 원본 확인이 필요한 단독주택·토지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과 대항력 없는 전입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박재국의 임차·가압류 중복 지위와 근저당 218,400,000원·288,000,000원 기록 차이, 시세 비교가 어려운 일괄매각 구조를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전입자 박재국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등기부상 270,000,000원 가압류 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여기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변경 기록까지 있어 원본 대조가 반드시 필요한 확인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02,088,050원
421,462,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421,46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73,552,620원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51.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의 단독주택과 토지 1,911㎡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트라스 위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이고,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제시외 건물과 태양광시설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감정가는 602,088,050원, 1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421,462,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등기상 핵심은 2019.12.31. 설정된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이 되고, 이후 박재국의 가압류와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명시돼, 권리 순서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 금액 기록과 임차관계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51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 1188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삼원로 205-13
물건종류 / 이용단독주택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 일반철골구조 2층
토지1,911㎡ · 지목 대 · 완경사 · 부정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김명옥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602,088,050원 / 421,462,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 91,066,586원
매각기일2026.07.21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태양광시설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2019.12.31.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설정된 박재국의 270,000,000원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채무자 측에 남는 채권 문제이지, 그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 근저당 금액 기록은 원본 대조 필요 말소기준 근저당의 최초 채권최고액은 218,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07.17. 변경계약에는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은 218,4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말소 여부와 별개로 실제 배당액과 채권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변경등기까지 포함한 등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 할인 여부는 미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421,462,000원으로 감정가 602,088,05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주택이나 인근 비교대상의 최근 실거래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이 70%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처럼 동일 단지·동일 평형 거래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단독주택과 1,911㎡ 토지, 제시외 건물, 태양광시설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토지 형상과 경사, 도로접면, 건물 상태, 태양광시설의 권리·수익 구조에 따라 개별 가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현재 회차 기준 421,462,000원이지만, 이를 시장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 유찰률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사실은 법원의 회차별 최저가 조정 결과일 뿐입니다. 인근 단독주택·토지 거래, 건물의 현황가치, 태양광시설의 소유·운영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30% 할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③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관계 확인 필요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박재국 1명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니므로 조사상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전입일은 2025.05.01.로 말소기준일 2019.12.31.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미상입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권리 판단
박재국 미상 2025.05.01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임차인과 가압류 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으로 조사된 박재국은 등기부상 270,000,000원 가압류 채권자와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일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임대차계약 유무와 보증금 지급 내역, 점유 경위, 소유자 김명옥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점과 별개로 명도 협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미상이어도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계산상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 421,462,000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관계가 불분명한 만큼 현장 점유자와 계약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 난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1,46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614,620원
1. 근저당 ·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218,400,000원218,400,000원
2. 가압류 · 박재국270,000,000원196,447,380원
3. 가압류 경정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488,400,000원 중 414,847,380원이 배당되고, 73,552,620원이 미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421,462,000원 414,847,380원 73,552,620원 0원
2회 유찰 시 295,023,400원 290,093,072원 198,306,928원 0원
3회 유찰 시 206,516,380원 202,825,151원 285,574,849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과 근저당을 먼저 배당한 뒤, 가압류 채권자 박재국에게 196,447,380원이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되면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제공된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별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전입자 역시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인 관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18,400,000원에서 288,000,000원으로 변경된 기록과 배당 계산 사이에 차이가 있고, 임차인 박재국이 가압류 채권자와 동일합니다. 권리가 자동으로 인수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배당과 명도 판단을 위해 등기 원문·임대차계약·점유관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토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과 안전한 입찰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대항력 임차인도 없어 매수인이 법률상 떠안을 금액은 현재 계산상 0원입니다. 이 점만 보면 권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리 순서 뒤에 확인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변경 기록과 배당 계산의 기준이 다르고, 임차인으로 조사된 박재국이 270,000,000원 가압류 채권자와 동일합니다. 더구나 단독주택·토지·제시외 건물·태양광시설을 함께 취득하는 물건이라 시세와 환금성을 아파트처럼 단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메리트는 미확인, 임차·담보관계는 원본 대조 필요. 감정가 70%라는 숫자보다 임차관계의 실체, 근저당 변경등기, 태양광시설을 포함한 일괄매각 범위와 현장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보수적 접근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