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권리는 정리되지만,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예천 골드온천타워 602-1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354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6층 602-1호
감정가 215,000,000원 · 최저매각가 150,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안동농업협동조합)
💰 최저가 150,500,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 매수인 인수 0원 🏬 6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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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권리 0원으로 등기 구조는 단순하지만 6층 근린시설·임대관계 미상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시 인수권리·법정지상권도 없으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감정가 70% 외에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거래·수익 근거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되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21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150,500,000원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건은 6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임대료·공실·점유 및 상가 거래 확인이 가격 판단보다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5,000,000원
최저가 150,500,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150,500,000원
최저가 기준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법정지상권 없음
핵심지표
500,407,000원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 · 매수인 부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354. 경북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골드온천타워 6층 602-1호로, 감정평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구분상가입니다. 현 소유자 강성구는 2020년 2월 7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안동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뒤이어 설정된 박상복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 예천군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고,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사실과 실제 점유자가 없다는 사실은 같지 않으므로, 입찰 전 현장 점유와 영업·임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354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4 골드온천타워 제6층 제602-1호
도로명: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새움3로 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10층 중 6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 외벽 화강석 등 · 강화유리 및 샷시창호
소유자강성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5,000,000원 / 150,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안동농업협동조합 / 534,779,694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매각으로 정리

말소기준은 2020년 2월 7일 설정된 안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박상복 근저당권, 임의경매개시결정, 예천군 압류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은 제603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됐고, 구분건물 분할에 따라 제603-1호·제603-2호가 공동담보에 추가됐습니다. 박상복 근저당 역시 제602-2호·제603-1호·제603-2호와 공동담보입니다.

✅ 매수인 인수 결론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상배당상 500,407,0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지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별도 확인 임차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점유자, 영업 여부, 임대차계약 존재,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1회 유찰보다 상가의 실제 수익성이 먼저

현재 최저매각가는 150,500,000원으로 감정가 215,000,000원의 70%입니다. 인수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 기준금액도 약 15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본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의 6층 근린시설입니다. 가격 판단에는 해당 층의 실제 영업 가능성, 공실 상태, 임대료, 관리비, 동일 건물 내 점포 운영 상태가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감정가 70%라는 숫자는 입찰 출발점일 뿐, 투자 적정가격을 증명하는 시세 자료는 아닙니다.

⛔ “감정가보다 30% 낮다 = 싸다”는 결론 금지 본건의 현재 가격 메리트는 확인 보류입니다. 1회 유찰 사실보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임대수익, 공실, 점유, 상권 및 동일 건물 거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권리는 없지만 가격 위험은 남는 구조가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0,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07,000원
1. 근저당 · 안동농업협동조합600,000,000원147,593,000원
2. 근저당 · 박상복48,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미배당 합계648,000,000원500,407,00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안동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후순위 박상복 근저당과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50,500,000원)
집행비용 2,907,000원과 선순위 근저당 147,593,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 가격은 검증”

이 물건의 등기상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0년 안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의 후순위 근저당·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명시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 150,5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본건은 6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공실·임대료·관리비와 동일 건물 상가 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줄 근거가 부족합니다. 결론은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수익성과 환금성 검증 전 입찰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