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최저가 70%보다 먼저 확인할 ‘말소기준·점유 범위’ — 명지 삼성플라자 106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3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20-5 삼성플라자 1층 106호
감정가 859,000,000원 · 최저매각가 601,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임의경매(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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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산식상 인수 0원이나 말소된 근저당의 배당 반영, 다른 호수 점유기록, 미상 점유와 외벽·창호 제거 상태가 겹친 고확인 물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은 2017.02.24. 말소 기록이 있으나 배당 가정에서는 592,887,000원을 선순위 배당하고, 106호 사건에 108호·108-1호 점유자와 전입·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포함돼 있다. 최근 시세 근거도 없어 최저가 70%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므로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0% 🔁 1회 유찰 👥 점유·임차 기록 7건 🧾 산식상 인수 0원*
한 줄 평 알려진 임차인들의 전입일은 모두 기준권리보다 늦어 산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2017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의 말소 기록이 있는데 예상배당은 이 권리를 선순위로 취급하고 있고, 대상 주소는 106호인데 조사기록에는 108호·108-1호 점유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전면부 외벽·창호 제거 상태도 보고돼 있어, 가격보다 원본 서류와 현장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859,000,000원
근린생활시설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601,300,000원
감정가의 70% · 산식상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점유·권리범위 확인 전제
핵심지표
7건
점유·임차 기록 혼재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352. 명지국제8로 264 삼성플라자 1층 106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신 씨는 2017년 3월 31일 거래가액 852,8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부산은행 근저당권 600,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부산은행 근저당 82,000,000원·121,000,000원과 압류·가압류가 이어졌고, 부산은행이 1,583,142,233원을 청구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한 차례 유찰된 601,30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상가·근린시설은 실제 임대수익, 공실, 전용면적, 가시성, 원상복구비가 가격을 좌우하므로 권리관계와 현장 상태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352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20-5 삼성플라자 1층 106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64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이신 (2017.03.31. 거래가액 852,800,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859,000,000원 / 601,3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1,583,142,233원
매각기일2026.07.21
토지 관련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제자유구역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과 배당 가정의 교차 확인

⛔ 가장 먼저 확인할 등기 쟁점 2017.01.03.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6,400,000,000원은 등기상 2017.02.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흐름만 보면 현재 남은 권리 중 가장 빠른 부산은행 근저당권은 2017.03.31. 설정분입니다. 그런데 예상배당은 말소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에 592,887,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부산은행에는 0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입찰 전 등기부 원본과 배당요구·채권계산서에서 중소기업은행 권리의 존속 여부와 공동담보 관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017.03.31. 부산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의 부산은행 추가 근저당, 강서구 압류, 신용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신한카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알려진 임차인들의 전입일도 모두 2017.03.31. 이후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106호와 다른 호수 기록이 혼재

성명 / 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판정
조유린 · 106호 일부호 2023.06.01 30,000,000원 / 920,000원 신고 · 2025.05.08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지연 · 106호 2017.07.04 30,000,000원 / 500,000원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안준영 · 108호 2022.12.05 20,000,000원 / 700,000원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김민수 · 108-1호 2023.10.04 20,000,000원 / 750,000원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서웅 · 108호 2023.02.01 20,000,000원 / 700,000원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정미현 · 108호 일부호 2024.10.04 20,000,000원 / 600,000원 신고 · 2025.05.0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점포 · 점유부분 미상 미상 미상 확인 필요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대상 주소가 106호인 점을 기준으로 보면 직접 특정된 임차인은 조유린·김지연 2명입니다. 이들의 전입일은 2023.06.01.과 2017.07.04.로, 2017.03.31. 부산은행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점유 범위 불일치 조사기록에는 대상 주소와 다른 108호·108-1호 점유자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별도 호수의 임차인인지, 실제 매각대상 또는 현장 구획과 연결되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문과 건축물 현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미상인 “점포” 점유 기록은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하며, 확인 전까지 인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는 859,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601,300,000원입니다. 소유자의 2017년 취득 거래가액은 852,800,000원이지만, 과거 취득가만으로 현재 근린시설 시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거래·임대수익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가점 보류 근린시설은 동일 건물이라도 전면 노출, 내부 구획, 업종 제한, 임대차 조건과 원상복구비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큽니다. 이 물건은 전면부 외벽과 창호가 제거된 상태가 보고돼 있으므로, 보수비를 산정하지 않은 601,300,000원을 실질적인 완성 상태의 취득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01,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413,000원
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6,400,000,000원592,887,000원
3. 부산은행 근저당600,000,000원0원
4. 부산은행 근저당82,000,000원0원
5. 부산은행 근저당121,000,000원0원
6. 신용보증기금 가압류45,893,750원0원
7.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14,860,000원0원
8. 신한카드 가압류10,475,44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7,274,229,190원 중 592,887,000원이 배당되고, 6,681,342,190원이 미배당되는 가정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의 등기상 말소 기록과 배당 가정이 충돌하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 601,300,000원 592,887,000원 6,681,342,190원 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49% 420,910,000원 414,300,900원 6,859,928,290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294,637,000원 289,712,082원 6,984,517,108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배당 가정상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됩니다. 등기상 말소 기록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은 6,681,342,190원에서 6,984,517,108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된 임차인 관점 전입일이 확인된 6명의 전입은 모두 기준권리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도 없으며,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남아 있는 권리·점유 위험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인 점유 기록 1건, 106호와 108호 점유기록의 혼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의 말소 기록과 배당표의 불일치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소하기 전에는 “인수 0원 확정형”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현장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중요한 세 가지 확인

이 물건은 알려진 임차인들의 전입일만 보면 모두 후순위이고, 배당 가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말소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서는 선순위로 반영된 점, 106호 사건에 108호·108-1호 점유자가 함께 기록된 점, 그리고 전입일·보증금 미상의 점유자와 외벽·창호 제거 상태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 시세 비교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601,300,000원이 시장가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가격 할인보다 권리 기준·점유 범위·복구비 확정이 먼저입니다. 세 항목을 원본과 현장에서 모두 해소한 뒤에야 산식상 인수 0원과 응찰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