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70%까지 유찰됐지만, 점유·호수 불일치가 남았다 — 부산 명지 미주프라자 110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3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57-6 미주프라자 1층 110호
감정가 4.34억 · 최저매각가 3.038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근린생활시설
🏷️ 303,800,000원 📉 감정가 70% 👥 후순위 6명 ⚠️ 미상 점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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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상 임차인과 110호·103호·106호·108호 불일치가 남아 원본 대조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하기 어렵다.
확인된 임차인 6명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나, 이유진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고 목적물 호수와 점유·감정 기재가 불일치하며 전면부 외벽·창호 제거 상태와 시세 비교 부재까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경남은행 근저당이고,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인 6명은 모두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 이유진이 ‘코코네일’을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배당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호수·점유 내용과 건물 현황이 서로 맞지 않아 원본 대조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434,000,000원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
303,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추정*
미상 점유자 확인 전 확정 불가
핵심지표
호수 불일치
110호·103호·106호·108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352. 부산 강서구 명지동 미주프라자 1층 110호 근린시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이신이고, 2016년 소유권이전과 같은 날 경남은행이 채권최고액 45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신용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신한카드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 순위만 보면 단순하지만 점유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된 임차인들의 점유 부분은 106호·108호·108-1호로 표시되어 있고, 감정요항표의 건물 구조에는 제1층 제103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현재 사건의 소재지는 1층 110호입니다. 감정요항표 역시 기호 1·2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 어느 점유·건물 현황이 110호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원본 서류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352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57-6 미주프라자 1층 110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이신 (2016.03.24 매매 · 2016.10.3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434,000,000원 / 303,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경남은행 / 1,583,142,233원
말소기준권리2016.10.31 주식회사경남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9,600,000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6.10.31 경남은행 근저당입니다. 이후 설정된 가압류 3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회차 배당계산에서는 경남은행 근저당권에도 미배당이 발생하고 후순위 가압류권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지만, 이 미배당 채권 자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사건번호 표기 대조 필요 현재 사건번호는 2025타경1352이나, 등기부 경매개시결정 원인에는 2025타경101475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건번호·병합 여부와 해당 경매개시결정이 110호에 정확히 대응하는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 6명은 후순위, 이유진은 미상

임차·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조유린 106호 일부호 2023.06.01 30,000,000원 / 920,000원 2025.05.08 없음 미상 없음
김지연 106호 2017.07.04 30,000,000원 / 500,000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안준영 108호 2022.12.05 20,000,000원 / 700,000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김민수 108-1호 2023.10.04 20,000,000원 / 750,000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서웅 108호 2023.02.01 20,000,000원 / 700,000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정미현 108호 일부호 2024.10.04 20,000,000원 / 600,000원 2025.05.07 없음 미상 없음
이유진 본건 목적물 상가 · 코코네일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전입일이 확인된 6명은 모두 2016.10.31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들의 보증금은 합계 판단과 무관하게 매수인이 인수할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등장하는 이유진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유진에 대해서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하며, 배당계산상 인수액 0원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가장 큰 위험 — 점유 호수와 목적물 호수가 맞지 않는다 사건 목적물은 110호인데 점유 조사에는 106호·108호·108-1호가 등장하고, 감정요항표의 건물 구조에는 제1층 제103호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임차인이 실제 110호 점유자인지, 복수 물건의 조사 내용이 함께 표시된 것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명도 대상과 인수 위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03,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053,2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경남은행459,600,000원298,746,80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45,893,750원0원
3. 가압류 · 부산신용보증재단14,860,000원0원
4. 가압류 · 신한카드 주식회사10,475,44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298,746,800원이 경남은행에 배당되고, 채권자 총 미배당은 232,082,390원입니다.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진 점유관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도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03,800,000원)
후순위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232,082,390원에서 384,851,258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경남은행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 3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인 6명도 모두 후순위여서 이들 보증금의 인수 위험은 없습니다.
⛔ 점유·가격 관점 미상 임차인의 권리와 목적물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동일·유사 점포의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건물 상태·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호수 확인이 먼저다”

이 물건은 등기 순위만 보면 경남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인 6명도 모두 후순위라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매수인 인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핵심은 권리 순위가 아니라 어느 점유관계와 건물 현황이 실제 110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10호 사건에 103호·106호·108호·108-1호가 함께 등장하고, 별도로 이유진의 코코네일 영업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진의 전입일과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면부 외벽과 창호도 제거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최저가 303,8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소멸 구조는 확인되지만, 점유·호수·현장 상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보류입니다.